사건정보
노조 인터넷 내부 게시판이라도 지나치게 원색적이고 원고법인 이사장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했다면 징계 해임은 정당하다 ( 2007.08.14, 서울고법 2006누31770 )
[요 지]
과거에도 수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가 노조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지나치게 원색적이고 원고법인 이사장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주장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글을 게시한 곳이 내부 게시판이긴 하나 그 내용이 다수의 노조원들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 비위 행위를 행한 노조 간부가 자신의 행위 동기를 합리화하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이사장에 대한 특별한 사과나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노조 간부를 징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사 건 / 2007.8.14 선고, 서울고법 2006누31770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
담당변호사 조수경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학웅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6.12.1 선고, 2006구합15943 판결
♣ 변론종결 / 2007.7.24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3.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557 부당직위해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중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원고의’를 ‘참가인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원고 법인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는 바, 위 게시물 내용의 중대성과 참가인의 과거 징계 전력,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과중한 징계 양정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1989.5.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3.19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와 직장 상사에 대한 모욕, 불법 파업 주동 및 지시 명령 불응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고, 1996.9.30 복직하여 2000. 6.27부터 노원지사 사업장 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중앙운영위원 및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법인의 업무용 내부 통신망인 ○○○넷의 자유 게시판에 2004.3 29 ‘수렁에서 건진 우리 공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2004.4.2 ‘공단이 무서워요’라는 제목으로 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원고 법인 이사들에 대한 소문에 터 잡아 위 이사들을 원색적이고 자극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의 글을 게시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특별 감사반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등 인사 규정상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4.8.30 원고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참가인이 위 징계 처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하였고, 그 후 참가인이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4902호로 위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었으며,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7.2.28 확정되었다).
원고는 매년 첫 영업일의 첫 일정으로 본부와 각 지역 본부, 지사에서 자체 시무식을 실시하여 왔는데, 2005년 시무식은 2005.1.3 오전 9시 20분부터 이사장의 신년사를 전 직원이 사내 방송으로 동시에 시청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시무식 계획이 알려진 후 노동조합은 2004.12.31 원고에게, 2005.1.3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전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이를 불허하면서 교육 시간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그에 응하지 않고 시무식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을 강행하였으며, 원고는 2005.1.5 교육 참가를 위하여 시무식에 불참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직원들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5.1.6 원고의 위 경고 처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게시판에 ‘가문의 영광이다. 길이길이 보전하리라’라는 제목 하에 ‘죽기를 원한다면 죽어주마, 이 ○○○들아’, ‘자신의 연두 교시를 인민 학습서로 만들어 전 인민에게 줄줄 외게 한 김일성에 감화받아 그대로 따라 하는 이○○는 틀림없이 주사파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시 참가인은 2005.1.11 위 게시판에 ‘○○○○노조 vs 이○○’라는 제목으로 ‘해고와 징계, 원거리 전보를 수시로 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인간 백정 같은 이○○에게 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욕먹을 짓을 하고도 욕했다고 다시 보복하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놈에겐 욕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맘 놓고 짓밟아도 좋을 껍데기들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정말이지 이런 자에겐 욕도 아깝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직원의 품위 유지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3.7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10.18 참가인이 위와 같이 2004.3.29 업무용 내부 통신망의 자유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원고 법인 이사장을 모욕하고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5.2.11 위 행위와 참가인의 2005.1.6자 및 같은 달 11일자 게시 행위가 원고 법인 이사장을 모욕하고, 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참가인의 정식 재판 청구에 기하여 2005.1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고정557호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가, 2006.9.21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노1499호 사건에서, 2005.1.11자 모욕 행위에 대하여는 그 게시물에 일부 이사장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노조 탄압에 대한 항의, 노동자들의 단결 촉구, 구체적인 행동 지침의 전달 등에 있으며,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의 수위와 방법, 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 2005.1.6자 모욕 행위에 대하여는 선고 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06도6903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4.13 상고 기각되었다.
원고 법인의 인사 규정 등은 다음 기재와 같다.
[인사 규정]
제20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 : 1년
제38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고, 동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7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인사 규정 시행 규칙]
제37조(징계 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 처분일로부터 규정 제20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징계 사유로 징계의견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다수의 직원들이 접속, 열람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참가인이 원고 이사장을 원색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비록 일부 게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무죄의 판단을 받았다고는 하나 원고 법인 인사 규정상의 직원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한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원고로부터 경고 등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그 항의 목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2005.1.6자 게시물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시무식은 관례적으로 매년 첫 영업일의 첫 행사로 진행되어 왔는데, 노동조합이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위 시무식에 불참할 의도로 같은 시간대로 교육 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다수의 직원들이 사무실을 이탈하여 시무식에 불참하자, 원고가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정식 징계처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고 처분을 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게시 동기에 수긍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원고의 노조 탄압에 대하여 항의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전달하고자 한 취지 등에 기하여 형사상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05.1.11자 게시물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이사장을 모욕하게 된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 법인의 인사 규정과 그 시행 세칙에 따르면, 참가인의 게시물 게시 행위는 최소한 감봉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전의 감봉 3월 처분을 받은지 1년 이내의 행위로서 징계 가중 사유에 기하여 해임 처분도 할 수 있음은 명백한바, 참가인이 과거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와 상급자 모욕 등을 이유로 해임 전력이 있는 점, 원고 법인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성격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나아간 점, 게시물중 문제된 내용이 지나치게 원색적이고 원고 법인 이사장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주장 전개를 위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글을 게시한 곳이 노동조합의 인터넷 내부 게시판이기는 하나 비방의 상대방이 노동조합원들이 소속된 원고 법인의 대표자이고 그 내용이 다수의 노동조합원들에 의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직후의 원고 법인 내부 징계 절차는 물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동기를 합리화하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본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상대방에 대한 특별한 사과나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이 위와 같은 징계 사유에 기하여 참가인을 징계 해임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해고가 징계 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해임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