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441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의 각 고용계약에 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4, 134, 164호증, 갑 제274호증의 1 내지 4, 을 제3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1998.경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A의 본사 사옥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의 용역을 도급하였다가, 수회에 걸쳐위 도급계약을 갱신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 D, E, F, G, H, I, J, K(이하 '원고 D 외 7인'이라 한다)은 당초 A 총무팀으로 입사하였다가 1998. 5.경 C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L, M, N, O, P은 1998. 4.경, 원고 Q, R은 2000. 11.경 각 C로 입사하였다(이하 위 7명의 원고들을 '원고 L 외 6인'이라 한다).

라.

원고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이하 '원고 S 외 12인'이라 한다)는 C가 100 %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로 입사하였다가 2000. 6.경 C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마.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A 본사 사옥 빌딩의 사무실 설치 등 사무지원업무, 전기 · 기계 · 방재 · 주차 설비 등 관리업무, 건축 영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바.

한편, A는 2007. 7. 3. A와 피고 회사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 의무가 신설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과 C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가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C의 직원으로서의 원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어 원고들의 C 소속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없고, 현재 A와 C 사이의 도급계약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어 C 역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대상의 적격이 없거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원고들과 A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A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들이 A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사자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A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C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A 본사 사옥의 사옥관리 및 당직관리 업무,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왔는바, C의 A에 대한 인적 · 자본적 · 경영적 종속관계, 원고들의 채용과정에 대한 A의 직접적 관여, 업무배정 · 근태관리 · 교육 · 후생복지 · 표창 · 휴가사용 승인 등 A가 원고들의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 · 감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위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A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2000. 7. 1.부터 A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때부터 원고들은 A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1)

2002년 말경 새롭게 정비된 조직체제에서 원고들이 상당한 기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C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C와의 근로관계를 부인하고 A의 종업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A와 C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자 사업자로서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C는 독립된 자신의 경영권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채용,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및 지급방법의 결정, 작업내용의 결정 및 배치, 징계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사용자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C의 근로자일 뿐 원고들과 A 사이에 묵시적 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들과 A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8, 16 내지 24, 26 내지 30, 33, 34, 37 내지 45, 47 내지 55, 58, 59, 60-1, 61 내지 67, 69, 71, 73, 75,76 내지 83, 87, 89, 90, 91-1, 92, 98, 99, 100 내지 104, 109 내지 116, 118, 122,123, 125, 126, 128, 131, 136-4 내지 8, 139 내지 144, 147 내지 154, 156, 163, 165,166, 171 내지 175, 178 내지 182, 183, 185, 188 내지 194, 197, 200, 201, 202, 204 내지 207, 214, 215, 216, 222, 223, 227, 228, 235, 237, 240, 243 내지 247, 253, 254,257, 258, 266 내지 269, 274, 277, 278, 279, 282, 291 내지 295, 297, 302, 303, 304,305, 306, 309, 310, 311, 313, 314, 316, 324, 325, 327호증, 을 제1 내지 12, 38, 43,201의 각 기재(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증인 AO, 당심 증인 AP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13 내지 20, 33, 41, 44, 60 내지74, 76, 84 내지 94, 96 내지 101, 105, 107, 108, 110 내지 120, 122 내지 125, 127,160, 173, 176, 188, 195, 203 내지 20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A와 C 등의 관계

㈎ AG조합(이하 'AG'이라 한다)은 A가 그 임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자본금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그 설립 이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그 임원이 모두 A에 재직 중인 임직원(특히 인력관리부서의 전무나 상무, 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임직원들은 위 겸직기간 동안 A로부터만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AG으로부터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받은 바가 없는 등 AG은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하고 있다.

㈏ C는 위 AG이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1999. 3.경 AH 외 9인이 C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며, 2001. 4. 이후부터는 AI 등이 위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위 주주들뿐만 아니라 C의 임원(상당수가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F의 임원을 겸직)들은 그 설립 이래 A의 전 · 현직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AL이 AMC로 변경되기 전 회사명) 대표이사이면서도 A의 인사총무부문 인력개발팀장과 인력관리담당임원실신협/AM관리담당 부장을 겸직하였으며, AH이 C 대표이사이면서도 A 내지 C의 내부문서에는 직책이 부장(이사, 전무를 거쳐 부사장으로 인사발령되기도 한다)으로 기재되어있거나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 C는 2004. 말까지 거의 전적으로 A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운영되었으며, C가 직원채용공고에서 'A(주) C', 'A 자회사', 'A 계열사'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등 C 역시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하는, 사실상의 자회사이다.

㈑ C가 100%의 주식을 소유하던 AJ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A를 상대로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 사건(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과 AK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A를 상대로 제기한 종업원지위확인소송(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41904 판결)에서 C가 A의 사실상의 자회사라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의 고용 및 그 승계과정

㈎ 원고 D 외 7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A 총무팀으로 입사하였다가 1998. 5.경 C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 과정에서 입사서류의 제출, 면접, 건강검진, 인·적성검사 등 어떠한 입사절차도 거친 바 없고, 위 소속 변경을 전후하여 위 원고들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희망퇴직실시에 따른 희망퇴직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하였을 뿐이다).

㈏ 원고 L 외 6인은 당초 C에 입사하였으나 그 채용과정에서 면접은 A의 본사 사옥 사무실에서 실시되었고, 그 면접관 역시 대부분 피고회사의 직원인 AL(당시 A 인사부장 겸 C의 대표이사), AN(A 총무팀장), AO(A 사옥설비팀장), AQ(A 사옥설비팀원), AR(A 사옥설비팀원) 등이 담당하였다.

㈐ 원고 S 외 12인은 당초 AF에 입사하였는데, 그 채용과정에서 면접은 A의 본사사옥 사무실에서 실시되었고, 그 면접관 역시 대부분 피고회사의 직원인 위 AL, AN, AO, AQ, AR, AS(A 비상계획담당 겸 AF 관리담당) 등과 C의 직원 AT(당초 A 사옥설비팀원이었으나 직전에 C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등으로 구성되었고, AF의 임직원은 아무도 면접관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3)

A의 업무지시 및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

㈎ A와 C가 1998. 이래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에 의하면, C는 A 본사 사옥의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 설비의 운전 및 정비, 개보수공사의 제안 · 수행 · 감독, 자재 · 사무기기 · 집기의 관리 등에 관한 수급업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업무임)를 수행하되,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한 A와의 연락조정을 위하여 C를 대리하여 수급사항을 처리하고 그 종업원을 관리하며 직접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A는 위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지시를 현장대리인에게만 행하며, C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행하지 아니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 그러나 C는 2003. 3.경까지 어떠한 현장대리인도 선임한 바가 없고, A 역시 C를 통하지 않고 A 총무팀 직원들을 통하여 직접 원고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2003. 3.경 원고들 중 각 반의 반장들인 원고 G, M 등에게 현장대리인 선임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나 그 통보조차 C가 아닌 A가 하였다.

㈐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거의 모든 문서는 A의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양식을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의한 기안(기획 및 작성)' → '원고들 내지 A 직원에 의한 검토' → 'A 직원에 의한 승인'이라는 단계적 과정에 따라 통상의 지휘 · 감독관계에서 볼 수 있는 상향식 결재절차가 하나의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 A는 2003. 3.경까지 원고들이 속해 있는 반별로 A 담당직원들과 함께 매일'Daily Meeting'을 실시하여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각종 업무일지의 결재를 통하여 그 업무수행을 직접 감독 · 지휘하였다.

㈒ 원고들은 A 사옥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옥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A로부터 지시받고, 그 시설물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년간 점검계획을 작성 · 보고하여 A 총무팀 직원인 AQ, AR, AU 등의 승인을 받았으며, 위 점검계획에 의한 시설물 점검을 하고 점검일지를 통하여 A 총무팀에게 보고하였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총무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업무 관련 회의, 공사업무 관련 회의, 특별 Can Meeting, 주간업무 회의 등 A가 실시하는 각종 업무회의에 A 총무팀의 일원으로서 다른 총무팀 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2003. 3.경까지 A의 구매관리 시스템인 'AV System'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사 및 자재에 대한 구매요구서를 직접 작성한 후 A 총무팀 직원들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A 구매팀에게 구매를 요청하였다. 구매팀은 원고들이 작성한 구매요구서를 바탕으로 구매를 하고, 구매물품이 납품되면 원고들은 물품수령서를 직접 작성하여 마찬가지로 A 총무팀 직원들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

㈕ 원고들은 A의 사옥 관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사옥운영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는데, 위 매뉴얼은 C의 지시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A가 자신의 사옥 운영 노하우를 집약한 'Solution Pack'을 제작하면서 원고들에게도 위 매뉴얼의 작성을 직접 지시하여 제작된 것이다.

㈖ 원고들은 A의 본사 사옥 및 임차빌딩 사무환경조성업무와 관련하여 위 각 건물의 사무공간 조성이나 사무환경 개선이 필요할 시 A 총무팀에서 원고들에게 지시하거나 A의 각 부서에서 원고들에게 직접 요청을 하면, 원고들이 직접 A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공사범위를 확정한 후 이를 설계 및 도면화하고, 위 총무팀에 보고한 후 공사 구매요구서 작성, 공사업체 선정 등을 거쳐 직접 공사진행상황을 감독하였다.

㈗ 원고 H, D, M, P 등은 1999. 경 A의 신사옥 건축 TF팀으로 구성되어 신사옥 건축과 관련한 각종 교육 요청서, 검토서 등을 직접 기안하고, 건축 완료 후 신사옥 시설물 등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인수인계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 요청서를 직접 기안하기도 하였다.

㈎ A 청소용역업체인 AW(이하 'AW'라 한다)는 원고 G, W에게 AW의 직원들의 인원현황, 일근태사항, 근무편성 등을 보고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은 이를 검토한 후 A총무팀에 다시 보고하였다. 원고 D, H 역시 A 주차안내 용역업체인 AX의 인력편성과 근무형태 등을 점검 · 계획하고 필요할 시에는 AX의 직원에게 직접 시정조치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 원고들은 A와 C 사이에 체결된 사옥관리 등의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들도 수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들은 A 종합통제실 교대근무자가 수행하는 사옥관리 업무와 함께 A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 접수·보고·조치, A 임직원 정보 안내, A 임직원의 경조사 접수 및 전파, A 고객 요청·불만 사항 접수 및 처리, 계열사 등 관계사 전화번호 안내, A의 기타 행사 안내 등과 같은 당직 업무도 수행하였고, 더불어 당직명령통보, 당직자 교육, 당직일지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②

원고 W, T 등은 A의 총무팀장인 AY 부장 등의 지시에 따라 A의 총무팀 내 사옥설비팀 운영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왔다.

③

A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단위조직별 핵심성과 관리지표'인 KPI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A 총무팀장은 원고들에게도 각자 업무에 관한 KPI를 개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최적의 사무지원 서비스', '최적의 사무환경 조성', '경제적 사옥 운영' 등과 같은 KPI를 선정하였다. 그 후 A는 위 KPI의 달성을 위해 원고들에게 세미나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주기적으로 KPI의 달성상태를 파악하여 목표치에 미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④

A는 A 직원들 간의 공동목표달성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 경험 등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방인 COP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들도 A의 지시에 따라 '최적의 사무환경 조성', '효율적인 보안관리', '화장실 기술용역 제공사업' 등에 관한 자신들의 경험 및 노하우를 A 직원들과 동일하게 위 COP 내에 게재하였으며, 이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A의 지식경영정보 관리시스템인 KM 시스템에 등록되었다.

⑤

원고들은 A의 지시에 따라 A의 휴양소, 문서고, 체육관의 관리 ·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 전용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체육관, 문서고의 상하수도 · 가스 · 전기 사용료와 대관료 등에 관한 회계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

⑥

원고 S은 2000.경 A의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FM 사업 추진에 따라 A 총무팀장AN의 지시하에 A 주유소 화장실 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A 직원인 AO, AZ 등과 함께 수행하였다.

⑦

원고 K은 1998. 4.경 A의 Y2K 운영위원회에 사옥시설분야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A 총무팀의 일원으로 BA사옥, 신사옥, BB, BC연구소의 각 담당직원들과 함께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⑧

방재반원인 원고 D, AA, Q, E 등은 A 총무팀 비상계획담당부장인 BD의 지휘 · 감독하에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내용은 ID 카드 신청서 검토 · 승인 및 발급, 방문객 등 출입카드관리, 주차전용 ID 카드 관리, 1층 로비 ·임원실 등 주요 층 출입자 정보조회, 출입자 보안등급 설정 · 변경, ID 카드 데이터 등록 · 변경, 출입관련 문의 응대 · 조치 등이다.

(4)

원고들의 조직편성 및 인사관리

㈎ 2000. 초경에 작성된 A의 '사옥 설비팀 조직도'에 의하면, 당시 입사 전이던 원고 AB, Q, Y, R,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A의 총무팀 내 사옥설비팀으로 편성되어 있다.

㈏ 원고 M, P, N은 당초 1998. 5. 1.자로 C로 입사하였으나 A는 1997. 9.경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58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소속회사 직원으로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서 그 소속을 A로 변경하였다가 2001. 4. 7.경 위 전기사업법 제58조의 규정이 삭제되자 2001. 12. 경 다시 그 소속을 C로 변경하였다.

㈐ 원고들과 A 총무팀 직원들은 함께 매일 일일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일업무회의(앞서 본 Daily Meeting)을 실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위 총무팀 직원들이 원고들의 출·퇴근, 휴일, 휴가 등에 대하여 확인 내지 승인하였으며, 원고들의 업무수행 상황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통하여 위 직원들이 매일 보고를 받았다.

㈑ 또한, A는 1997. 10.경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1. 12.경에 개발을 완료한 '경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전자문서 관리 및 보고 시스템', 즉 FMS를 통하여 현재까지도 원고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 근무태도 관리, 인원관리(교육훈련 및 근무계획)등 인사노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원고들이 휴가사용시에는 A 양식의 휴가승인서를 작성하여 A 총무팀 직원의 검토를 받고 A 총무팀장 또는 사옥설비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휴가를 실시하였고, A 총무팀 직원의 출장, 전출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원고들이 그 공백을 충원하기도하였다.

㈓ 원고들은 A의 인사평가 양식인 동적요소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반장에게 1차평가를 받은 후, A 총무팀 Sub팀인 사옥설비팀장 AO, 총무팀장 AN에게 2차 평가를 받았다.

㈔ A는 원고들에게 신사옥 건립의 성공적 수행, KM 활성화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모터소손사고 등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하였다.

(5)

원고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A는 총무팀의 주관하에 1999. 4.경 원고 S 외 12인에 대한 '총무팀 사옥관리담당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내용은 A 소개, 직장인의 자세와 일처리 요령, 사옥시설소개 및 관리,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과 신입사원의 자세 및 각오 등에 관한 것이었다.

㈏ 원고 O, M은 2000.경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한 '전기분야 기술전문교육'에 참가하였는데, 그 교육비는 A에서 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 A는 2001. 5. 18. 대표이사인 BE 회장의 'BF'라는 주제의 강연이 담긴 영상물을A 본사 사옥 대강당에서 시청각 교육의 일환으로 상영하면서 원고들도 위 교육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였다.

㈑ 원고 P은 2001. 10.경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보호계전전문과정' 직무교육에 A 직원의 자격으로 참가하였고, 2005. 5.경에는 A의 에너지관리담당자로서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에도 참가하였다.

㈒ 원고 D, G은 2002. 9.경 A 총무팀 직원 BG와 함께 일본연수를 다녀왔으며, 연수 후 '일본 빌딩관리 및 관재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들을 비롯한 A 총무팀 직원 전원이 참석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 원고 L은 2003. 5.경 위 BG와 함께 '빙축열 냉동기 운전'에 관한 미국연수를 다녀왔다.

㈔ 또한, A는 수시로 원고들에게 A의 직원들과 같이 친절교육 및 사내 IT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6)

원고들에 대한 기타 근로조건

㈎ A는 2003. 5.경까지 원고들에게 A 직원들과 동일한 ID 카드와 명함을 발급 내지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위 ID 카드에 의하여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과는 달리 A의 구내식당이용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었으며, 원고들의 식대는 A가 총무팀 내 사옥설비팀예산으로 편성 · 지급하였다.

㈏ 원고들에게는 A 직원들과 같이 A 그룹웨어인 'BH'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ID가 부여되었고, 원고들은 위 'BH'에 접속하여 A의 휴양소를 예약하고 이용하였다.

㈐ 원고들은 2003.경 분리실시 되기 전까지 A 총무팀 직원들과 함께 체육대회에 참여하였고, 원고 K, J, O는 A 총무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총무팀 체육대회를 직접 준비하기도 하였다.

㈑ 원고들의 임금은 2002년 이전까지 A 직원들의 임금 인상 폭 및 그 시기에 연동하여 결정되었고, 그 급여일자도 매월 21일로 A 직원들의 그것과 같았다.

㈒ 원고들은 A 직원들과 같은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원, 직장의료보험에 편입되었고, A는 원고들에게 위 직장예비군 훈련 등과 관련하여 훈련장 준비, 교부재 및 영상준비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 원고들은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A 직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배차신청을 하여 A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하였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사무실, 사무가구, 사무기기, 사무실 유지비용, 각종 유틸리티(전기료, 스팀사용료, 수도료, 가스료 등)등을 A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C는 A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AG의 100% 출자에 의해 설립되어, 그 주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주주 모두가 A의 전 · 현직 임직원이고, C 대표이사가 A에서 부장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설립이래 2004. 말까지 거의 전적으로 A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운영되었고, C가 직원채용공고에서 'A(주) C', 'A자회사', 'A 계열사' 등으로 스스로를 홍보하는 등 형식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A의 자회사로서 경영 및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A가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C가 A의 자회사라는 사실이 다른 소송에서 인정되기도 한 점, ② 당초 A로 입사했던 원고 D 외 7인이 C로 그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입사절차도 거친 바 없고, 그 소속 변경을 전후하여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채용 및 면접과정 역시 A총무팀 직원들이 주도한 점, ③ A는 C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현장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원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A 직원들과 동일한 결재절차에 따라 A에 업무를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기타각종 회의 참가, 업무일지 작성, AV 시스템을 이용한 자재구매, 사옥운영표준매뉴얼 작성, A 내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의, A의 신사옥 건축에 관한 TF팀 참여, A의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A의 직원과 어떠한 차이점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들은 당직명령통보 · 당직자 교육 · 당직일지 관리 등을 포함한 당직업무, 사옥설비팀 운영예산 편성 및 작성, KPI 선정 및 수행, 자신들의 업무수행 경험 및 노하우를 KMI 시스템에 등록, A의 휴양소 · 문서고 · 체육관 관리, A 주유소 화장실 개선사업 등 FM 사업 추진, Y2K 문제 해결 등 앞서 본 사옥관리업무 등에 관한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A 고유의 업무까지 수행하여 온 점, ⑤ 원고들은 A 총무팀 직원들과 동일하게 총무팀 내 사옥설비팀으로 편재되어, A가 업무회의, 업무일지, FMS를 통하여 직접 그 인사노무관리를 실시하였고, A의 필요에 따라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A 총무팀장 등으로부터 휴가승인을 얻고 인사평가를 받기도 한 점, ⑥ A는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직무교육과 국내연수, 해외연수, 최고 경영자 강연, 친절교육 및 사내 IT교육 등 연수와 교육을 실시한 점, ⑦ ID카드 발급, 구내식당 이용권한, 그룹웨어 ID 부여 및 이용권한, 체육대회 준비 및 참가, 임금인상 및 지급시기,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원 · 직장의료보험 조합에의 편입, A 차량 이용 등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원고들과 A 직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와 C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용역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A는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와 같은 '위장도급'의 형식을 빌어 C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A가 원고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A와 원고들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실효의 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2002년 말경 A와 C의 조직체제가 새롭게 정비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등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A는 모자관계에 있던 회사인 AJ, AK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C가 A의 자회사임이 인정되자 이후 C를 A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 정비만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A와 C를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는 법적인 절차를 마친 사실은 없다),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관한 실효기간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장도급의 형식을 빌어 원고들을 직접 채용한 A가 원고들이 A의 근로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광(재판장) 문주형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