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27,064,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6. 10. 27. 설립되어 전자기기와 위성라디오를 포함한 위성방송통신기기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다.
피고들은 N 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O 분회(이하 'O 분회'라 한다) 소속으로, 피고 I, K은 원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피고 B, F, D, G는 원고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그중 피고 G에 대한 계약은 2005. 7. 28. 해지되었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P 주식회사(이하 'P' 이라고 한다) 소속 계약직 직원(그중 피고 E에 대한 계약은 2005. 4. 30., 피고 M에 대한 계약은 2005. 5. 4. 각 해지되었다)으로 원고 회사에 용역직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자들이다.
노동조합의 결성
원고 회사가 생산직 근로자의 대부분을 위 P 등으로부터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파견받아 사용하여 오면서 계약기간 만료,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해고와 파견을 반복하자, 피고 B은 Q 등을 통하여 2005. 6. 30.경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원고 회사, P 등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한 후, 산업별 노조인 N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원고 회사 측과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5. 7. 4. N 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에 찾아가 가입원서를 수령하여 2005. 7. 5. 원고 회사 작업장 내 2층 생산라인에서 18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위 가입원서를 배포한 다음 서명·날인받아 O 분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O 분회가 2005. 7. 9. 총회를 개최한 결과, 분회장으로 피고 B이, 수석부분회장으로 피고 F이, 부분회장으로 피고 D, H, J, I 등이, 대의원으로 C, K, L, G 등이 각 선출되었다.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불법 판정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위와 같이 Q 등으로부터 진정을 제기받아 조사한 결과, 2005. 7. 29.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P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변경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결정, 출·퇴근준수 관리 등이 모두 원고 회사 소속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바, 위 법률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전자기기제조업(조립, 검사, 포장) 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파견근로자 사용은 불법이라고 결정하고, 위 법률 제37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쟁의행위의 개시
위와 같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서 원고 회사의 인력고용형태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대신 완전한 도급·하청생산 및 중국현지라인을 통한 위탁생산을 계획하며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지속하자, O 분회는 2005. 8. 8.부터 출근시간대에 원고 회사 정문 앞에서 계약해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특히 2005. 8. 17. 개최된 집회에서는 해고자들이 원고 회사에 출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O 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격렬하게 원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원고 회사 측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원고 회사 측이 이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문을 폐쇄하는 바람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모두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었다.
O 분회의 출근 시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계약해지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오히려 1년 미만 계약자 모두가 해고될 것이라는 소문이 생산현장에서 나돌자 피고 B, F, H, I, J 소외 R 등은 2005. 8. 23. N 노조 지회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5. 8. 24. 10:00경 별다른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회사 작업장 내 1층 SR라인(위성라디오 생산라인)에서, 조합원들에게 "오늘이 회사가 우리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날이다, 회사가 우리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일을 하는 현장에서 농성을 하면서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등으로 선동하여 나머지 피고들 및 기타 조합원들과 함께 위 SR라인을 점거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10. 17.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될 때까지 55일간 "불법파견 판정 났다, 정규직화 실시하라", "비정규직 철폐, 해고를 중단하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철의 노동자" 등의 노동가요를 부르며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이 그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제품 또는 자재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쉬는 시간마다 2층 생산라인과 마당을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 회사는 O 분회에 대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12. O 분회에 대하여 원고 회사 건물 안에서의 농성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2005. 10. 17. 공권력이 동원되어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강제로 종료되었다.
(1) 피고들은 O 분회에서 분회장, 수석부분회장, 부분회장, 대의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집행부로서 회의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하고, 쟁의행위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쟁의행위 전반을 지시, 지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2005. 8.경부터 2005. 10.경까지 주문받은 위성라디오 186,070대를 공급하지 못하였는데, 위성라디오 1개당 이익은 26,925원이므로 결국 합계 5,009,934,750원 상당의 매출이익을 상실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점거했던 생산시설 내에는 총 11,800여대의 완성 및 미완성 제품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그 중 약 20% 이상에 이르는 생산품들이 파괴되어 제품으로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우선 11,800대의 10%인 1,180대의 제품원가에 해당하는 100,819,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27,064,4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8. 4. 21.
판사 이혜광(재판장) 문주형 김지철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08. 4. 21.자 2007나53749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