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 C,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C,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인 H, J, 주식회사 M, N, K, I, L, O(이하 전체를 지칭할 경우는 '사내협력업체'라고 한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원고들의 소속과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A는 2001. 5. 25. H에 입사하여 피고의 차체공장 내 무빙라인의 오른쪽 뒷도어 장착공정, EF소나타 트렁크단차 조정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02. 5. 1. I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EF소나타 트렁크단차 조정 공정에서 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6. 3. I에서 해고되었다.
원고 C은 2000. 2. 14. J에 입사하여 피고의 델타엔진공장(2010. 2.경 폐쇄) 내 엔진외부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고, J이 피고로부터 엔진외부 조립공정을 맡지 못하게 되자, 2002. 5. 1. H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엔진외부 조립공정에서 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7. 3. H에서 해고되었다.
원고 F은 2000. 8. 1. 주식회사 M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도어라인에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겨 엔진서브라인 최종확인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02. 5. 1. N으로, 2003. 5. 1. 다시 O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담당 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6. 30. O에서 해고되었다.
원고 G은 2000. 8. 5. 주식회사 M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도어 탈착공정 및 방열판 장착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02. 5. 1. J으로, 2002. 11. 1. 다시 N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피고의 의장공장 내 스티어링 칼럼 장착 공정에서 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6. 9. N에서 해고되었다.
원고 B은 2002. 8. 17. H에 입사하여 피고의 델타엔진공장 엔진외부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다가 2003. 6. 16. 해고되었다.
원고 D은 2002. 7. 21. H에 입사하여 피고의 델타엔진공장 내 엔진 테스트 공정에서 근무하다가 2003. 7. 3. 해고되었다.
원고 E은 2002. 6. 22. K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생산차 내외관검사공정(ECOS 공정, 전자 장비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공정이다)에서 근무하였고, 2003. 5. 1. L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담당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6. 3. L에서 해고되었다.
원고들이 근무할 당시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 : 원고 A가 입사할 당시인 2001. 5.경 H은 차체(프레스)공장과 델타엔진공장의 각 일부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2. 5. 1. 구조조정에 따라 원고 B, C, D이 근무할 당시인 2002. 8.경 H은 델타엔진공장의 일부 공정에서 ① 엔진내부의 블록, 헤드 등을 장착하는 엔진내부 조립업무, ② 엔진외부의 파이프 등을 장착하는 엔진외부 조립업무, ③ 엔진테스트를 끝낸 엔진에 부품을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J : 원고 C이 입사할 당시인 2000. 2. 14. J은 델타 엔진공장과 의장공장의 각 일부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 5. 1. 의장공장의 각 일부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M : 원고 F, G이 입사할 당시 주식회사 M은 피고의 의장공장의 일부 공정(도어라인, 인라인의 각 일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N : 원고 F이 근무할 당시인 2002. 5. 1. N은 피고의 의장공장에서 새시라인, 파이널라인 중 각 일부 공정, 엔진서브라인, 차량이동 업무를 수행하였다.
K : 원고 E이 근무할 당시 K은 피고의 의장공장에서 리페어라인 공정 업무 중 일부(LPG 가스 주입, WAX 도포, ROAD장 차량이동, 밧데리 트레이 장착 등)와 ECOS 검사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I : 원고 A가 입사할 당시 I은 보전반과 차체생산반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보전반은 아산공장의 건물, 장비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차체생산반은 도장공장에 차체를 투입하여 도장을 실시할 때 도어, 후드, 트렁크 등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무빙파트)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공정(STAY 공정) 및 세척작업공정과 그 전에 부품을 차체생산설비에 투입하는 Moving 용접 및 SUB 작업공정 판넬 Rework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L : 원고 E의 소속이 변경될 당시인 2003. 5. 1.경 L은 피고 의장공장의 일부 공정(ECOS 공정 등)을 수행하였다.
O : 원고 F이 소속이 변경될 당시인 2003. 5. 1.경 O은 피고 의장공장의 일부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갖고 있고, 각 업체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근로자들도 소속 업체에 휴가원, 조퇴계, 사직원 등을 제출하고, 소속 업체와 노사협의를 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다른 기업체와 사이에 인사노무고문계약 등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 등에서 사용자로서 응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