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의 남부컬렉션사업부 경북컬렉션지점 구미파트에 소속된 채권추심원으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4. 18. 19:30경 위 구미파트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05. 4. 25.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5. 9. 2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0.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20, 21,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참가인 회사와 형식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단서 생략)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인정사실
망인은 2004. 9. 1.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채권의 회수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의 남부컬렉션사업부 경북컬렉션지점 구미파트 소속 채권추심원으로서 위 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5. 1. 1.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당시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망인이 2005. 1. 1. 참가인 회사와 체결한 위임계약(갑 제4호증)에 따르면, 망인은 참가인 회사가 위임하는 채권의 회수관련 업무와 이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제2조), 계약기간은 2005. 1. 1.부터 2005. 6. 30.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의 계약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며(제3조), 망인의 업무 수행시간 및 장소는 망인의 신분상 따로 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교육 등 필요한 경우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제4조), 망인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인 회사는 필요한 경우 망인에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망인은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망인은 참가인 회사가 위임한 채권에 한하여 참가인 회사의 이름으로 채무관련자와 면담하거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여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채무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소재파악 등의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참가인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처리상황을 즉시 참가인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제5조), 참가인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3자로 하여금 망인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고(제6조), 참가인 회사는 망인에게 회사의 경영여건 및 망인의 과거 업무실적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채권을 배분하여야 하며, 망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망인이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는 임의로 망인에게 배분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제7조), 참가인 회사는 자신이 정하는 수임자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다음달 21일에 망인에게 지급하며 망인은 수수료 외에 일체의 비용이나 보수를 참가인 회사에 요구할 수 없고(제8조), 참가인 회사는 망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망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참가인 회사에 그 의사를 표명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10조)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의 위 구미파트에서는 망인과 같은 채권추심원 6~8명이 한팀을 이루고 있었으며, 참가인 회사의 정규직 주임 내지 대리가 팀장으로서 채권추심원을 관리하였다. 채권추심원은 연체된 카드사용대금과 카드대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화연락이나 방문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열람하며 여러 가지 채권회수방안을 모색하여 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팀장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적 조치사항을 진행하는데, 가압류나 소송진행 등의 업무는 정규직 직원이 수행하였다.
채권추심원에게는 참가인 회사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단지, 참가인 회사는 위임직에 대한 관리지침으로 '위임직 현장관리 매뉴얼'과 '채권추심 위임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였는데, '위임직 현장관리 매뉴얼'은 위임직이 근로자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 용어사용이나 관리행태 등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채권추심 위임직 운영지침'은 채권추심원의 위촉, 해촉, 업무부실 처리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처우·휴가·전보·승진·징계 등의 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다.
채권추심원들은 법령상 채권추심행위가 21:00부터 08:00까지 금지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에서 08:00부터 21:00까지 사무실을 개방하는 관계로 보통 08:20~09:00경 출근하였고, 팀장은 이 시간에 맞추어 1주에 2~3회 조회를 하면서 대부기준, 수수료기준, 대부업 관련법령, 민원방지사항 등을 교육하거나 채권추심원의 실적, 수수료 등을 알려 주었다. 한편으로 참가인 회사는 채무자 정보 및 채권추심원의 실적과 수수료 등을 전산 처리하면서 채권추심원에게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 정보를 사무실의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보여주고 추심 실적도 전산을 통해 입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채권추심원이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출·퇴근시간을 정하여 강제하거나 사무실에서 일할 것을 강제하지 않았고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제를 독촉하거나, 팀장에게 알리고 출장을 나가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임계약서상에는 참가인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으면 채권추심원의 위임사무를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참가인 회사의 위 구미파트에서는 개인신용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재위임이 요청된 적도 승인된 적도 없어 사실상 채권회수업무의 재위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하고 전화이용료와 우편물배달요금을 부담하였는데, 휴대전화기를 제공하거나 그 요금을 부담하지는 않았고 채권추심원이 출장시 차량을 사용한 데 따른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
채권추심원에게는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가 지급될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단지 신규 위촉된 채권추심원에게는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3개월간 순차로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수수료는 채권회수금액이 납입되는 시점에서 계산되며 다음달 21일 지급되는데, 망인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 사이에 적게는 1,323,126원에서 많게는 2,876,91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추심원의 수수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채권추심원은 신규 위촉시 관련규정이나 수수료 체계, 채권회수업무 요령 등에 관한 입문교육을 받게 된다. 참가인 회사의 위 구미파트 파트장이나 팀장은 외근하는 채권추심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목표액, 현재 달성액, 마감시각 등을 상기시키면서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불법추심방지와 민원방지를 위하여 채권추심원이 채무자들과 나눈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내용을 감시·통제하며, 회사의 이미지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정장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채권회수실적은 채권추심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팀장은 전산기록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별 채권회수실적을 확인하고 그 실적과 업무부실 처리에 따른 벌점을 종합하여 채권의 배분을 조정하며,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 19, 30,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3, 갑 제33호증, 갑 제35호증의 4, 갑 제44호증의 1 내지 4, 갑 제45, 47호증, 을 제3, 4, 6, 7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7 내지 10, 17, 27, 46호증의 각 일부 기재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재자가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을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채권추심원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위임직의 관리를 위하여 마련된 참가인 회사의 지침에도 통상 취업규칙 등에 포함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채권추심원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업무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을 받지도 않은 점, 채권추심원은 채권회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에서는 위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신규 위촉된 채권추심원에게 3개월간 지급된 정착지원금은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기보다는 경쟁 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채권추심원을 유치하고 참가인 회사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이나 '채권추심 위임직 운영지침'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나 채권추심원은 위임계약에 정하여진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회사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채권회수업무의 재위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인신용정보보호 문제가 걸린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회사가 채권추심원별 채권회수실적과 벌점을 종합하여 채권의 배분을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며, 채권추심원에게 위촉시 입문교육과 조회를 통하여 관련규정, 채권회수업무 요령, 민원방지사항 등을 교육하였으며 사무실 및 책상·컴퓨터·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위임자의 지위에서 위임업무를 관리하거나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한 것이거나, 채권회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참 참가인 회사가 채권추심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감시·통제하거나 채권추심원에게 정장을 착용하도록 한 것 또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민원을 방지하고 참가인 회사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에 불과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 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