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게 돼 그 소는 각하돼야 할 것이다 ( 2008.02.01, 서울고법 2007누20449, 2007누20456(병합) )
[요 지]
원고는 참가인을 피고로 해 임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8.2.1 선고, 서울고법 제8특별부
2007누2044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2007누20456(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신○○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7.7.6 선고, 2006구합47681 판결
* 변론 종결 / 2008.1.11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6.11.9 2006부노97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과 2007.3.2 2006부해803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서울 ○○구 ○○동에서 상시 근로자 18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9.7.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 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1.31 징계 해고(이하 ‘1차 징계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원고는 2006.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징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2006부해106호, 부노12호)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3.29 징계위원회의 구성 없이 이루어져 징계 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징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구제 명령을 하였으며, 2003.12.23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제명되어 조합원이 아니므로 1차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06.4.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2006부노97호)을 하였으나(참가인도 2006.4.26 부당해고 인정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06.6.6 취하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11.9 “원고가 2003.12.23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다시 회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차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이외에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원고를 2006.5.15자로 복직시킨 후 2006.6.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 해고(이하 ‘2차 징계 해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06.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차 징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2006부해605호)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8.21 “원고가 2004년 이후 참가인 등을 상대로 진정·고소 등을 수 차례 계속 제기한 행위는 단체협약상의 ‘사내 허위 사실 유포 및 진정 남발로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와의 근로 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2005.7월 이후 노동조합의 운영이 중단되어 노조측 징계위원의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 3명을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9.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2006부해803호)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3.2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 대법원 1983.3.22 선고, 82누3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0323호로 임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2007.10.12 참가인과 사이에 ‘(1) 참가인은 원고에게 2007. 11.20까지 8,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8,0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2007.11.20 참가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위 조정이 참가인의 기망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오성우,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