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유효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고 변경된 근무지에 17일간 계속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2007.10.17, 서울고법 2007누2984 )
[요 지]
참가인 회사는 서울시장의 감축 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 노선별 운전 기사 수를 조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근무 인원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그런데 원고 근로자는 이러한 사정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 등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노무팀장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복귀토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했고 실제로 전보 대상자 모두를 추후 원래 근무지로 복귀시킨 점, 전보 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보 명령은 유효한 것인데도 이에 불응하면서 상당 기간 무단 결근한 것은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7.10.17 선고, 서울고법 제5특별부 2007누29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승교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진선희
♣ 피고보조참가인 / ○○○○네트웍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이승재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6.12.29 선고, 2006구합14162 판결
♣ 변론 종결 / 2007.9.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3.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70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4.6.28 ○○운수 등 5개 회사가 연합하여 설립한 버스 운송업 회사로서 ○○동, △△동, □□동 영업소 등 3개의 영업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하여 참가인의 ○○동 영업소에서 ○번, △번, △△동 영업소에서 ○○번, △△번, □□동 영업소에서 ○○○번, △△△번 등 6개 노선의 시내버스 227대를 운행하고 있다.
원고는 2000.4.1 ○○운수에 버스 운전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자 2004.7.1 참가인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영업소에서 ○○번 노선의 버스 운전 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시버스노동조합 ○○네트웍지부(이하 ‘참가인 노조지부’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참가인이 2005.2.14 서울특별시장의 감축 운행 명령에 따라 △△동 영업소의 ○○번 등의 노선 버스를 감축 운행하기로 하고 △△동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운전 기사 5명 중 이○○, 이△△, 김○○ 등 3명을 ○○동 영업소로, 원고와 김△△를 □□동 영업소로 각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전보 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 발령’이라 한다)에 불응하고 2005.2.15부터 같은 해 3.4까지의 기간 중 1일(2.17)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동 영업소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서울특별시장이 감축 운행 명령을 변경함에 따라 2005.3.5자로 위와 같이 전보 발령을 받은 운전 기사 5명을 다시 △△동 영업소로 복귀시키는 전보 발령을 하는 한편, 무단 결근한 원고와 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계류 중임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배차를 중지하였다.
참가인은 2005.3.12 원고가 위와 같이 전보 발령에 불응하면서 약 17일 동안 무단 결근하였고,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유포하고 다른 근무자를 선동하여 회사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 해고’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7.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06.3.13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8호증, 을 3, 4호증, 을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극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등이 참가인 노조지부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보 발령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전보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의 불편 등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면 그 업무상 필요성보다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가 훨씬 클 뿐 아니라, 전보 발령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를 하거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신의칙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 발령은 참가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부당한 전보 발령을 거부하고 전보된 영업소로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근로자에게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다 할지라도 무단 결근 또는 참가인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부당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이 사건 버스 노선의 감축 운행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참가인을 주간선 버스 운영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면서 2004.6.17 참가인과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운영 협약에 따르면 참가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업 이행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운송 비용을 지급받되,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운영 협약에 따라 참가인은 서울특별시장과 표준 정산 방식에 따라 운송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표준 정산 방식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운행 버스의 수에 1대당 표준 운송 원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금액이 실제 지출 비용보다 초과할 경우 버스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버스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버스 회사가 인가받은 버스의 운행 대수가 운송 비용 산정의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서울특별시장은 위 운영 협약에 따라 방학 기간이나 연휴 기간 등 운송 수요가 감소되는 기간에는 부당한 비용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스 회사에 대하여 감축 운행을 지시하여 왔고, 버스 회사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 노선 중 감축 대상 노선 및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축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장의 감축 지시를 이행하여 왔다.
서울특별시장은 2004.12.30 방학 기간 중 버스 이용 승객의 감소에 따라 2005.1.1부터 2005.3.1까지 참가인의 버스 노선 중 △△△번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버스 노선에 관하여 평일 10대, 토요일 30대, 일요일 40대의 시내 버스를 감축 운행 하되 구체적인 감축 대상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축 운행 대상 및 대상 제외 노선 운행 계획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위 방학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번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4대, ○○번, △△번, ○○○번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각 2대씩 버스를 감축하여 운행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설 연휴 기간인 2005.2.8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6일 동안 기존 방학 기간 감축 운행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그 70%에 해당하는 버스의 운행을 추가 감축하도록 지시하였다.
참가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버스 운행 노선 및 운행 차량의 수가 수시로 변동되고 그에 맞추어 버스 노선별 운전 기사의 배치도 자주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게 되자, 2004.9.6 전체 운전 기사에 대하여 비업무 시간과 휴일을 이용하여 2004.9.15까지 6개 버스 노선 전부를 숙지하도록 지시하였고, 다시 겨울 방학 기간 중 예상되는 감차 운행에 대비하여 2005.1.1부터는 어떠한 노선으로 배치되더라도 승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견습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전보 발령 경위
참가인은 방학 기간 중 감축 운행에도 불구하고 각 버스 노선의 운전 기사를 재배치하지 않은 채 기존 인원으로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버스 1대당 근무 인원이 △△동 영업소의 ○○번 노선의 경우 2.43명, △△번 노선의 경우 2.48명으로서 참가인의 전체 노선의 평균 수치인 2.35명을 초과하는 반면, □□동 영업소의 △△△번 노선의 경우 2.21명, ○○동 영업소의 △번 노선의 경우 2.25명으로서 평균 수치에 미달하는 등 각 버스 노선마다 업무량의 편차가 심해지고, 만근 수당을 지급받는 운전 기사가 2004.12월 ○○동 영업소 119명(월차 휴가로 근무를 대체하여 만근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제외함, 이하 같다), △△동 영업소 103명, □□동 영업소 78명이었다가 2005.1월에는 ○○동 영업소 72명, △△동 영업소 7명, □□동 영업소 44명으로 각 영업소마다 근무 만근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인원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 나게 되었다.
참가인 노조지부장 정○○이 위와 같이 영업소마다 업무량과 수당에서 차이가 크게 되자 참가인에게 노선별로 인원수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참가인은 위 정○○과 2005.2.7 노선별 인원수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노선 사이에 인력을 순환식으로 배치·운영하고 감축 운행 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순환 배치된 근무자를 다시 원 근무지로 복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5.2.11 원고를 비롯한 △△동 영업소의 운전 기사 5명을 ○○동과 □□동 영업소로 전보·배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4일 원고 등 5명에게 같은 달 15일과 16일 유급 견습 기간을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다른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보 발령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전보 발령 거부 및 결근 경위
이 사건 전보 발령을 받은 5명 중 김△△와 이△△는 참가인의 인사 명령에 따라 다른 영업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원고와 이○○, 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당시 참가인 노조지부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원고 등의 출마와 선거 운동을 저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 발령에 따른 근무를 거부하고, 계속 △△동 영업소에 출근하였다.
원고 등은 2005.2.15경 참가인의 노무팀장과 운영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전보 발령이 방학 기간 중 감축 운행으로 인한 한시적인 것으로 곧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7일 ○○동 영업소와 □□동 영업소로 출근하여 노선 견습 운행을 하였다가, 참가인 명의로 작성된 서면으로 이 사건 전보 발령이 임시적인 것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18일부터 다시 발령받은 근무지로 출근을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와 이○○은 2005.2.20 ‘인사 조치가 회사 대표와 상의 없이 노무팀장과 운영팀장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본사 노무팀장 스스로도 인사 조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1달 후 원직 복직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게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이를 불이행하였고,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조 집행부와 노무팀 일부가 노조 집행부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을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서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500명 전체 근로자를 부당하게 전출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 영업소 등에서 배포하였다.
한편, 김○○는 2005.2.28부터 이 사건 전보 발령에 따라 ○○동 영업소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05.2.19부터2.29까지 5회에 걸쳐 업무에 복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2005.3.4까지 계속근무를 거부하였다.
원고가 원고의 주거지로부터 원고가 근무하던 △△동 영업소까지 출퇴근하는 데 도보로 약 10여 분 정도 소요되고, 이 사건 전보 발령에 따라 근무하게 될 □□동 영업소까지는 차량으로 약 40분 정도가 필요하다.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참가인은 원고 등이 계속 이 사건 전보 발령을 거부하면서 결근하자, 2005.2.22 원고 등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원고 등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05.2.25부터 3.12 사이에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이○○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을 들은 다음, 2005.3.12 원고 및 이○○을 징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이 2005.2.25 방학 기간 중 감축 운행 지시를 해제함에 따라, 참가인은 2005.3.4 각 노선별 운행 버스 대수를 2004.11월 기준으로 환원하면서 2005.2. 15자로 전보 발령된 운전 기사들을 모두 원 근무지로 복귀시키는 전보 명령을 하였고, 징계 절차에 회부된 원고와 이○○에 대하여는 복귀 발령과 함께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배차를 중지하였다.
한편, 참가인 노조지부는 2005.2.23 대의원 선거 공고를 하고 2005.3.2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이○○은 위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기존의 대의원 24명 모두가 다시 당선되었다.
참가인의 취업 규칙
제11조(사업장의 정의)
사업장이라 함은 회사의 사무실, 주차장, 차고, 각 차량, 휴게실, 배차실, 작업장, 식당 등 회사의 사업 범위 전체를 말한다.
회사는 종사원의 기능, 경험, 근무 성적 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배치를 한다.
종사원은 회사가 업무의 사정으로 직종 및 직책의 변경, 전근, 이동 발령을 명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운전직 종사원의 배차는 이동 발령 없이 어느 노선이든 배차할 수 있다.
제44조(해고)
종사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자는 해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월 5일 이상, 또는 2회 이상 승무를 거부한 자
회사의 중대한 비밀을 사외에 누설하거나 회사 실정을 왜곡 보도한 때 및 심히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때
상사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2회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때
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행위를 한 때
제47조(징계)
다음 각 호 1에 해당자는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동 규칙을 수회 위반한 때
고의로 업무 능률을 저해하고 업무 수행을 방해한 때
근무 태도가 태만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때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행위를 한 때
전 각 호에 준하는 정도의 위반 행위를 한 때
[인정 근거] 위 인용 증거 및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4,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3, 갑 15, 16호증, 갑 18호증의 1, 2, 갑 19호증, 갑 29, 30호증의 각 1, 2, 갑 32호증, 갑 33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 5, 6호증의 각 1, 2,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5, 을 9, 11, 13, 17, 18호증, 을 23호증의 1 내지 8, 을 24호증의 1 내지 3, 을 25호증의 1 내지 4, 을 26호증, 을 27호증의 1, 2, 을 28호증, 을 31, 32, 34호증, 을 3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2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조○○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판 단
이 사건 전보 발령의 효력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 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따라 이 사건 전보 발령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록 참가인이 서울특별시장의 감축 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노선별 운전 기사의 수를 조정하지 않다가 감축 운행의 기간이 만료되기 20일쯤 전에 이 사건 전보 발령을 하였다 할지라도, 2005년 1월의 근무 현황에 따라 참가인의 영업소별 업무량과 만근 수당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였고 거기에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추가 감축 운행으로 인하여 영업소에 따른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뒤늦게라도 영업소별 근무 인원을 조정하여 그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평소에도 서울특별시장의 운행 지시 변경에 따라 배치 인원의 수시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근로자 대부분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점, 참가인은 원고 등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노무팀장 등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고, 실제 방학 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05.3.4자로 모두 원래의 근무지로 복귀시킨 점, 이 사건 전보 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약 30분 정도 더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과 그에 따른 출퇴근 비용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으로서도 이 사건 전보 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여러 차례 서울특별시장의 감축 운행 지시에 따른 전보발령의 필요성을 공고하고 참가인 노조지부와도 협의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보 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쳤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징계 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위와 같이 전보 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고 상당 기간 무단 결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0778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정확한 근거 없이 추측에 기초하여 작성한 유인물을 사업장 내에 배포하여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할 것인
바, 이는 참가인의 취업 규칙 제44조 제1, 5, 14호 등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전보 발령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유효한 전보 발령에 불응하고 변경된 근무지에 17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근무지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4767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징계 전후의 원고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