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며,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사내폭행, 수회에 걸친 정당한 직무상 명령위반, 무단결근 등의 근무기강 문란행위, 회사 외부의 자와 협력하거나 조합활동을 전제로 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원고 회사의 사업경영권에 대한 위해행위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설사 노동조합원의 총의에 의한 것이고,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회사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점을 시인하고 개선할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해고 후에도 총파업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을 끝까지 부정하고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5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가인의 지위와 업무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해고 전후의 참가인의 행동, 참가인의 징계전력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들은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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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7누972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시멘트 주식회사
광주 북구 중흥동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철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설민아
피고보조참가인 이○○
포항시 북구 학잠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백상우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3.30. 선고 2006구합24275 판결
변 론 종 결 2009.6.5.
판 결 선 고 2009.8.21.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5.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505, 부노143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앞에서 본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직원들에게 ×××에 대한 형사재판 참관을 빌미로 집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선동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방해하였고, 이 사건 해고 후에도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부정하면서 장기간의 파업을 주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진행과 ×××의 경영권 확보
원고 회사는 1995.3.3. 모 그룹인 덕산그룹 계열사의 부도로 연쇄부도에 이르러 같은 해 12.1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던 ××× 등은 경영에서 물러났고, 원고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회사정리법상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부터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는 유상증자, 채무탕감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함과 동시에 자신은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아이엠엠앤파트너스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내세워 원고 회사의 관리인 ×××과 사이에 기존 주식의 감자와 금융기관 채권의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정리변경계획안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2002.5.17. 원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종결되었다.
이○○는 2002.6.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03.6.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한 후 이를 담보로 47억원을 대출받고, 공장 증설공사 도급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위 자금으로 아이엠엠앤파트너스와 체결한 이면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의 신주발행 과정에서 1,226,760주(원고 회사 전체주식의 53.64%)를 직접 또는 차명으로 매입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이○○는 2003.11.20. 위와 같은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되어 광주지방법원 2003고합417, 443(병합) 사건에서 2004.4.1.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4노175 사건에서 2004.6.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6.9. 확정되었다.
원고 회사 및 노조의 대응과 비대위의 설치
위와 같은 이○○의 범죄행위가 드러나자 원고 회사의 포항공장 직원 119명은 2003.11.23. 이사회 개최, 진상규명위원회 및 비대위 구성 등을 결의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3.11.30. 이○○를 제외한 이사 ×××, ×××, ×××과 감사 ×××가 모두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비대위를 대표이사의 직속기구로 설치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비대위는 전임 대표이사의 비자금 조성사건의 진상파악 및 불법 유출된 주식을 환수 조치하여 회사 정상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위원장 ×××을 비롯한 12명의 위원과 실무위원 32명으로 구성되어 2003.12.1.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은 비대위의 활동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주식 51%를 확보함으로써 원고 회사를 종업원 지주회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4.1.경 경영권 방어를 위한 통일된 의결권 행사를 목적으로 임직원이 보유하는 원고 회사의 주권을 회사가 보관하기로 하고, 이사인 ×××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의 주권 59,487주에 대한 주권보관확인증(비대위가 보관명의자로, 원고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비대위의 구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주권보관 약정의 당사자는 비대위가 아닌 원고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을 작성하여 준 후 비대위로 하여금 이를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산업 등의 주식 인수와 노조의 반발
×××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03.11.28. 부국철강 주식회사 및 부국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827,445주(원고 회사 전체 주식의 37.12%)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2003.12.24. 부국철강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에 위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데다가 비대위가 부국철강의 경영권참여를 거부하고, 원고 회사의 종업원이 51%의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부국철강은 경영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 매수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는 2004.2.11. 다시 ○○산업 주식회사 및 대호전기 주식회사(두 회사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산업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주식 827,445주(○○산업 765,170주, 대호전기 62,275주)를 주당 22,5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8,617,512,5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는 ○○산업 등의 경영권 확보에 최대한 협조하고, ○○산업 등은 ××× 등이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측의 요구로 원고 회사가 ×××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가 패소할 경우, 그 패소금액이 45억원 이하이면 손해배상액 전부를, 45억원 이상 75억원 이하이면 45억원을, 75억원 이상이면 45억원에다가 75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합한 돈을 ○○산업 등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한편 대호전기는 그 후 2004.7.26.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 62,275주를 ○○산업에 다시 매도하였다.
참가인이 2004.1.8. 위원장으로 선출된 원고 회사 노조는 ○○산업 등의 위와 같은 주식취득에 반대하여 2004.3.8.부터 같은 해 3.31.까지는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본사 및 광주역 광장 등에서, 2004.4.23.부터 같은 해 5.17.까지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소재 무안컨트리클럽의 ○○산업 본사 정문 앞에서 ‘사해행위로 매매된 주식반환 요청 촉구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도 2004.3.16. ○○산업 등에 ‘주식 양도 계약 취소와 주권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 등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요구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또한 비대위 위원장인 ×××과 함께 2004.5.24.경부터 같은 해 5.26.경까지 광주 북구 누문동에 있는 ○○토건 빌딩 앞 및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산업의 대표이사 ×××의 아버지인 ×××의 집 앞 등에서 각종 집회를 하면서 ‘지역기업 명망의 위선자’, ‘○○산업은 불법 주식 즉시 반환하라.’, ‘도둑놈 집단 남화산업’, ‘장물아비 남화산업’, ‘기업사냥꾼 ○○산업’, ‘때려잡자 ○○산업’, ‘우리들의 절규가 ○○는 들리는가’ 등이라고 적힌 유인물을 벽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05.2.25. 공연히 ○○산업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었고, 참가인이 청구한 정식재판(광주지방법원 2005고정669)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2006.3.24. 그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5노218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6.29. 상고기각(대법원 2006도2194)으로 확정되었다.
○○산업 등 경영권 확보와 비대위의 해체 및 노조의 대응
○○산업 등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광주지방법원에 2004비합15호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04.6.1. 인용결정을 받았고, 2004카합407호로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4.6.7. 인용결정을 받았다. 반면 비대위가 주축이 되어 원고 회사 명의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산업 등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04카합212) 및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04카합 208), 원고 회사 우리사주조합이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04카합263)은 2004.4.29. 모두 기각되었다.
○○산업 등은 2004.6.1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주의 이익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배임행위 등은 엄격하게 밝히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의 위 각 결정 등에 따라 ○○산업 등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선출될 것이 확실해지자, ×××는 2004.6.4.자 ‘특별지시문’, 2004.6.10.자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글’ 및 2004.6.25.자 ‘직원 여러분에 대한 당부의 글’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개별적ᆞ집단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4.6.25. ×××를 제외한 원고 회사의 나머지 이사 ×××, ×××, ××× 및 감사 ××× 등 4명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들 전원의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대위를 해체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는 그 무렵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산업의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산업 등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2004.7.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와 ○○산업의 대표이사인 ×××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러자 노조는 2004.7.17. 조합원 79명의 이름으로 ‘××× 및 그 작당세력에 의해 임시주주총회라는 곳에서 선임되었다고 하는 임원진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다’, ‘전 조합원은 투쟁복장을 착용하여 단결투쟁을 계속한다’, ‘○○산업에서 선임하였다고 하는 임원진의 공장출입을 결사 저지한다’, ‘회사측은 노조 측의 해결방안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 수용토록 하되 수용 불가시에는 파업 등 모든 단체행동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였고, 그 무렵부터 비대위의 사무실을 노조 본사지부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비대위가 보관하던 서류 및 주권을 삼일상호저축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4.8.4.경 ×××, 참가인 및 노조에 대하여 비대위에서 보관하였던 ××× 명의의 주식 59,487주가 유출된 것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고, 비대위에 보관된 주주명부 등의 서류 및 주권의 반환을 지시하였는데, 참가인과 노조는 ‘2004.7.15. 문서가 회사의 허락 없이 유출되었다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며, 2004.6.27. 노조위원장과 대표이사가 비대위 업무를 노조에서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고, 그후에도 3회(2004.11.15., 2004.12.2., 2005.3.22.)에 걸쳐 원고 회사로부터 위 서류 및 주권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모두 같은 이유로 거부하였다(그 후 원고 회사가 2005.5.26. ×××과 노조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4767호로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 비대위 관련 서류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노조는 원고 회사가 인도를 구하는 일부 소송관계서류 사본과 소송위임계약서,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 1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도 이들 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대위 관련 서류와 ××× 명의의 주권만 원고 회사에 반환하였고, 나머지 일부 소송관계서류나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대하여는 2007.1.3. ×××이나 노조가 이를 소지하고 있거나 장래 이를 소지할 경우 원고 회사에게 즉시 인도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 회사의 기존 주주인 학교법인 ○○대학교는 2004.11.2. 대학 구내에서 ○○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기자회견 당일 광주에 있는 원고 회사 본사의 사장과 노조 업무와 관련한 면담을 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출장승인을 받고, 위 출장승인 내용과 같은 면담을 마친 다음 ○○대학교의 기자회견 장소로 갔으나, 참가인이 위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기자회견은 종료된 상태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04.11.3. 광주의 지역 언론에는 ‘노조와 학교법인 ○○대학교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산업 등이 이익희로부터 사들인 주식은 위법이라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불법취득한 모든 주식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한편 노조는 2004.6.4. 광주지방검찰청에 ○○산업의 대표이사인 ××× 등이 ×××의 주식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노조와 비대위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4.6.16.에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2004.8.10.에는 수사검사에게 각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04.12.경 ○○산업 등이 취득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압수하고, 2005.1.12.경 ○○산업 및 그 대표이사이자 원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과 대호전기의 대표이사 ××× 등에 대하여 ‘××× 또는 이×상의 주식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광주지방법원 2005고합9)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06.6.22. ×××, ××× 등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광주고등법원 2006노227)와 상고(대법원 2006도7066)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 및 노조의 원고 회사 주식 취득 등
원고 회사의 근로자 135명 중 107명은 2004.1.28.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은 2004.2.경 주식회사 금륜과 사이에 원고 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매입자금으로 20억원을 한도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13억원을 차용하여 원고 회사의 주식 68,293주를 매입하였다.
참가인 및 노조는 ○○산업의 주식취득에 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4.11.경 원고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 등 4인과 사이에 그들이 보유하는 원고 회사 주식 203,035주(원고 회사 전체주식의 9.1%)에 관하여 ××× 등은 원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조에 주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대신 노조는 본 합의 이후 ××× 등에 대하여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제기된 것은 취하서를 관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주식의 처분, 보관, 의결권 행사를 참가인 및 노조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주식보관 및 위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노조 명의로 주식회사 로쎄스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의 매각 및 경영권인수(M&A)를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노조위원장 선거 전날인 2005.1.13.부터 1.21.까지 사이에 노조위원장 명의로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니, 계약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며, 이어 원고 회사 근로자나 퇴직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그들이 보유하는 원고 회사의 주식 약 20만 주(원고 회사 전체주식의 약 9%)에 관하여 ‘1주당 매매금액은 27,000원으로 하되, 잔금은 전 대표이사 ×××와 작당, 공모한 자들의 축출 및 민ᆞ형사상의 법률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참가인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05.1. 로쎄스로부터 6억원, 2005.9. ×××으로부터 4억원, ×××으로부터 2006.1.2억 2,000만원 및 2006.5.4억 4,000만원을 노조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주식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참가인의 노조위원장 재선 후의 행적
참가인은 2005.1.14. 원고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재선되었는데, 2005.1.19. 12:20경 원고 회사의 포항공장 사내 식당에서 관리팀장 ×××에게 노조위원장에 출마하여 낙선한 조합원이 부착하여 둔 게시물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따진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권한기의 얼굴을 1회 때려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2005.11.29. 선고유예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고정398)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05.1.2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포항공장 공장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노조탄압행위 금지 및 대상자처벌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그동안 회사가 우리 노조에 대해 갖은 회유, 협박 및 탄압을 통한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더욱이 금번 선거과정에서는 갖은 공갈, 협박을 하고 주식을 사주겠다느니, 모후보자가 당선되면 노ᆞ노 갈등을 부추겨 직장폐쇄를 하고 강성노조원을 해고시킨 뒤 다시 조업재개를 하겠다는 등의 갖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을 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노조를 탄압하거나 와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는 갖은 방법을 통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더니 급기야는 포항공장 공장장 및 상무이사의 묵인 하에 관리팀장, 공무팀장을 내세워 노조위원장에 대한 폭언 및 집단폭행을 하였는바 이는 엄연한 노조 탄압행위이자 폭력행위입니다. 이에 노조는 시정요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니 회사의 의사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노조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또한 2005.1.25.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이 범죄세력과 한통속이었으며 회사를 경영할 자격도 능력도 전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산업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주식을 불법으로 인수하고 회사를 불법적으로 장악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싸우다 부당하게 해고시킨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키라. 모든 경영행위를 중단하고 회사에서 즉각 물러나라. 범죄자의 재산을 거래한 경영진이 무슨 낯으로 저희 회사를 경영한다는 말입니까. 주식매각은 또 다른 범법행위이다. 저희 조합은 전 사장의 범죄행위를 척결한 데 이어 이제는 ○○산업의 범죄행위를 청산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참가인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건에 관하여 2005.3.15. 14:00경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증인소환장을 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증인출석을 위한 2005.3.15. 및 3.16. 양일간의 출장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2005.3.15. 당일에 한하여 출장승인을 하였다. 그런데 2005.3.15. 공판기일에서 참가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철회되어 참가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참가인은 위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수사검사를 만나 증인신청이 철회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법정 밖에 있다가 당일 18:00 내지 19:00경 잠시 위 법정에 들어가 방청을 하였고, 2005.3.16.에는 원고 회사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 회사는 2005.1.21. 위 폭행사건이 있은 후 참가인에 대하여 폭행사건의 상세한 경위, 주주명부원본 및 비대위 관련 서류, ×××의 주식에 대한 반환의사와 반환 거부 이유, ○○대학교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위와 내용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어 2005.1.26. 및 1.28.에도 같은 내용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원고 회사 포항공장장은 2005.2.2. 원고 회사의 감사팀에게 폭행사건의 조사를 요청하였고, 위 감사팀은 3회(2005.2.4., 2.14., 2.21.)에 걸쳐 참가인에게 출석 및 질의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05.3.4.부터 3.1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노조에게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징계) 개최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고,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3.24. 10:00 원고 회사 포항공장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참가인과 노조원이 회의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인사위원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다시 참가인에게 같은 날 10:20 포항공장 공장장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참가인과 노조 대표자가 모두 불참하자 이들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참가인의 징계전력 및 이 사건 해고 후의 정황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총 5회(1 1990.7.18. 무단조퇴 및 위계질서 문란으로 감봉처분을 받았다가 1990.8.17. 재심에서 견책처분, 2 1999.12.29.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경고처분, 3 2001.2.23. 감봉처분, 4 2002.6.14. 견책처분, 5 2003.1.29. 경고처분)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 회사 노조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2005년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5.6.18. 파업결의를 하고, 참가인 등의 주도로 2005.7.29.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시한부파업, 노조간부 부분파업을 거쳐 2005.8.18. 총파업을 시작하였으며, 2005.9.6.부터는 직장 점거의 방법으로 2005.10.26.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는데, 원고 회사 상시근로자의 1/3가량인 40여명의 조합원이 이에 참여하였고, 위 총파업은 원고 회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화학연맹의 조정으로 2006.9.18.에 이르러서야 종료되었고, 위 파업 당시에도 여전히 ○○산업이 불법 취득한 주식을 몰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참가인은 2006.11.1. 위 쟁의행위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고정543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07노1388 사건에서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회사의 징계관련규정<생 략>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 (1)항(관리팀장 권×기에 대한 폭행과 사건경위 조사 거부)에 관하여 참가인이 관리팀장인 권×기를 폭행한 것은 단체협약 제27조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위 폭행경위에 대한 원고 회사의 경위서제출, 출석 및 질의답변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 제27조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경위서제출 등은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폭행을 징계사유로 하면서 그와 관련한 경위서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까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직접 관련된 근로자는 그 경위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근로자의 의무는 직장 내에서 폭행사건을 야기하지 않을 의무와는 별개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 회사가 이미 위 폭행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나 원고 회사의 위 소명요구가 참가인을 징계하기 위한 증거획득 시도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사유 (2)항(검찰의 구약식명령으로 인한 형사소추)에 관하여 참가인이 2005.2.25.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약식기소의 대상이 된 참가인의 모욕행위는 ‘이 사건 면책의사표시가 있기 전 ○○산업의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면책의사표시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이 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면책의사표시가 있은 이후에 약식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자신의 의사표시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위 형사소추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징계사유 (3)항(비대위 보관 서류 및 김×석 주식 반환거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대위는 그 성격상 원고 회사로부터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 원고 회사에 의하여 그 내부에 설치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 회사의 2004.6.25.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비대위는 적법하게 해체되었다고 할 것인바(참가인의 이사회 결의가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라는 주장과 비대위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기구로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해체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비대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대위가 보관하던 서류 및 주권은 비대위의 해체에 따라 원고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담당 부서로 인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로부터 위 서류 및 주권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참가인이 그에 대한 원고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 제27조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먼저, 자신이 비대위 해체 직후인 2004.6.27.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와 사이에 노조가 비대위 해체 후 비대위의 업무를 인수한다는 데 합의하였으므로, 참가인이나 노조가 원고 회사에게 서류 및 주권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 주장의 위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은, 비대위가 보관하던 서류는 비대위가 우리사주조합 또는 노조 명의로 이×희, ○○산업 등을 상대로 민ᆞ형사상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사한 사본에 불과하고, 비대위가 이미 위 서류 대부분을 복사하여 원고 회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참가인이나 노조가 원고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대위가 원고 회사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이상 비대위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는 그것이 원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 회사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대위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위 서류 대부분을 복사하여 이를 원고 회사에게 넘겨주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참가인은, 비대위가 보관하던 주권은 원고 회사의 소유가 아니므로 참가인이나 노조가 원고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 사이에 체결된 주권보관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그 보관자의 지위에서 참가인 및 노조에 대하여 위 주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비대위가 ×××과 사이에 체결된 주권보관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원고 회사가 비대위의 위 주권 보관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노조의 비대위 업무 인수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회사가 참가인 또는 노조의 위 주권 보관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사유 (4)항(임원진에 대한 중상모략 및 경영권장악 시도)에 관하여
(가)항 부분 2005.1.24.자 공문은 그 내용상 노조위원장인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경영진에게 회사의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인 점, 위 공문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된 이외에 원고 회사의 근로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배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위 공문의 내용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 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 회사 및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 (라)항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1 원고 회사의 주식 51% 이상을 취득하여 원고 회사를 종업원 지주회사로 설립하려 하였던 비대위가 적법하게 해체되었음에도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조가 비대위의 업무를 인계하기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합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비대위 관련서류 등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산업 등이 적법하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산업 등의 경영권을 부정하고, ×××이나 ○○산업에 대한 고소, 진정 등을 통하여 ○○산업이 취득한 주식의 몰수를 시종일관 주장하여 온 점
고 회사 및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 (라)항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1 원고 회사의 주식 51% 이상을 취득하여 원고 회사를 종업원 지주회사로 설립하려 하였던 비대위가 적법하게 해체되었음에도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조가 비대위의 업무를 인계하기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합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비대위 관련서류 등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산업 등이 적법하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산업 등의 경영권을 부정하고, ×××이나 ○○산업에 대한 고소, 진정 등을 통하여 ○○산업이 취득한 주식의 몰수를 시종일관 주장하여 온 점, 2 비대위가 보관하던 ××× 명의의 주권 59,487주를 원고 회사의 외부로 유출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온 점, 3 원고 회사의 전 관리인 ××× 등과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조건으로 하면서까지 그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한 위탁약정을 체결한 점, 4 참가인은 검찰이 ○○산업 및 ×××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직후 주식회사 로쎄스와 M&A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로쎄스 등의 자금으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 뿐 아니라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약 20만 주를 매수하고, 매도인들이 참가인의 경영권 확보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을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점, 5 ××× 등과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로쎄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들의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산업 등의 주식취득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산업 및 ××× 등 원고 회사의 최대 주주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 제기된 직후 사이로, 당시 ○○산업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원고 회사의 경영진이 보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비대위 위원장이자 우리사주 조합장인 ×××이나 참가인이 매수한 주식과 ×××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주식, 참가인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는 ○○대학교의 주식 등을 합하여 원고 회사의 유력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주식회사 로쎄스와의 M&A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식 취득이 단순히 원고 회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1 참가인이 노조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거나 그들과 공동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명백한 근거자료 없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그것이 조합원들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정당한 노조의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회사 외부의 자와 협력하여 사업경영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7조 제7호(회사 외부의 자와 협력하여 사업경영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취업규칙 제36조 제1항 제7호(해사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 또는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2 앞서 본 참가인의 2004.7.27.자 결의문과 2005.1.15.자 성명서는 근로조건의 유지ᆞ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ᆞ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그 내용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적법하게 교체된 원고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들을 비방하고,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경영진들을 부정하고, 이에 대항하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7조 제8호(조합활동을 전제로 권한을 남용하여 해사행위를 하는 경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5)항 (증인불출석 및 무단결근)에 관하여
앞서 본 참가인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 및 참가인이 법정에 불출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이유로 출장명령을 받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참가인이 2005.3.16.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바(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 제12조 제6호는 조합전임자가 정상적인 노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사내외 출입을 보장하는 취지일 뿐, 노조전임자에 대한 기본적인 출근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며, 원고 회사의 여러 임직원들이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이를 방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이 늦은 시간에 끝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다음날 출근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단체협약 제27조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6)항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참가인과 노조가 원고 회사로부터 ‘비대위에서 보관하던 서류와 주권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2004.6.27.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참가인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와 사이에 노조가 비대위 업무를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데, 위와 같은 구두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참가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위 회신은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 (7)항 (○○대학교 기자회견 참석 및 노조성명 발표)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출장승인 내용과 같이 원고 회사의 사장과 면담을 하고, 그 후 ○○대학교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기자회견이 종료 되어 이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처음부터 기자회견에 참석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를 기망하고, ○○대학교의 성명 발표에도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며,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앞서 본 징계사유와 같이 사내폭행, 수회에 걸친 원고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위반, 무단결근 등의 근무기강 문란행위, 회사 외부의 자와 협력하거나 조합활동을 전제로 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원고 회사의 사업경영권에 대한 위해행위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설사 노동조합원의 총의에 의한 것이고,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회사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점을 시인하고 개선할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해고 후에도 총파업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을 끝까지 부정하고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5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가인의 지위와 업무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해고 전후의 참가인의 행동, 참가인의 징계전력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들은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상철 판사 황병헌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