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 을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시행사로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는 2002. 10. 18.경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03. 5. 7.경 이 사건 내장공사를 완성하였다.
F는 2002. 10. 18.경부터 2003. 5. 7.경까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현장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F와 피고는 2003. 5. 9.경부터 2005. 12. 2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G호를 공동으로 점유하였으며, 피고는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62519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99,994,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3. 23. 피고와 E 사이에 E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F는 2003. 5.경부터 2004. 10.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H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진정하고, 이에 따라 H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F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H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정672호 판결, 2007노636호 판결, 대법원 2007도9269호 판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내장공사를 완료한 이후 2003. 5. 9.부터 2005. 12. 29.까지 피고의 직원인 F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원고의 직원으로 행동하게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거하게 하고 F는 점거하던 방실에 신나를 준비하여 두는 등 원고의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방문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참관하지 못하게 하거나 F가 원고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원고의 대표이사 H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무고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계획대로 분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대출받은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그 대출금에 대한 2003. 5. 9.부터 2005. 12. 29.까지 966일간 연 13%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137,621,918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 추가부담 이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F와 공모하여 F가 원고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원고의 대표이사 H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무고함으로써 위 H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H에게 유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1억 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137,621,918원, 위자료 1억 원 합계 237,621,918원 중 일부 청구로 137,621,918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살피건대, F가 2003. 5. 9.부터 2005. 12. 2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서 또는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3, 4, 6, 7, 11, 12(각 가지번호 포함), 을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
살피건대, 법인 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비재산권상의 손해라면 모르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원고의 손해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만(재판장) 이재석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