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1149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맨 끝줄부터 9쪽 첫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점, ④2004. 1. 위 요양 연기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조회에 따르면 원고가 월 2회 정도의 치료만을 받고 있고 향후 후유증상제도(치료 종결하더라도 월 1회 정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따른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 원고는 위 요양 연기 신청 당시 입원 요양을 승인받았음에도 진행 중인 소송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입원을 연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1), ⑤이 사건 해고 무렵인 2006. 9. 29.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에는 원고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노동력 상실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6)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서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