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8나90004 판결

2008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1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2008.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0.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반소피고) 2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2010.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1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9,078,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8.부터 2010.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2에 대한 반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 1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과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11, 12, 13, 14, 17, 18, 30,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가지번호 포함), 7, 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과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2003년경 포도주 수입 및 도·소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