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08나9287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617,418,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0.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271,543,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0.부터 2010. 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피고 E공제조합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원 중 267,871,68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31.부터, 166,871,682원에는 2008. 4. 1.부터 각 2010. 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E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평택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4개동 28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2008. 5. 15. 상호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피고 C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 후 피고 E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하자보수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2004. 6. 4. 피고 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용검사권자인 평택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하자보수비용

1)

평택시장은 2002. 6. 4.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2004. 6. 4.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하였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의 입주가 시작되어 원고가 구성되었으며, 위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및 원고는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피고 C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당심 감정기준 시점인 2006. 8. 현재 별지 '하자내역'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보수되지 않고 남아 있고, 이에 대한 보수비용 내지 가치감소액은 같은 표 각 금액란 기재와 같다(외벽 등의 균열 부분의 보수를 위해서는 전체도장이 아닌 부분 도장을 하는 비용으로 산정된 것임).

라.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8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그 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 B의 무자력 등

1)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 C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287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시공사인 피고 C도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하자보수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므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직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소정의 하자보수의무를 정하고 있고,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있을 뿐, 시공과정에서 생긴 모든 하자에 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 아니고, 또한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이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9조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시공사인 피고 C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을 근거로 시공자인 피고 C에게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참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4. 6. 4.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B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에 기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는 달리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책임은 아니고,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이며, 그 본질은 불완전이행책임이고, 이는 도급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C과 피고 B은 모두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그 둘 사이의 도급계약은 상사계약이므로, 이와 같은 상사계약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위 손해배상채권에는 상법상의 단기 소멸시효인 상사시효가 적용되며, 한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2009. 12. 9.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은 2009. 12. 9.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 전인 2004. 12. 9.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용검사일은 2004. 6. 4.이므로 결국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 후 하자감정시까지 약 5년 남짓한 시간이 경과되어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 하자들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원고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환경적 요인 및 재료적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의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감정결과에 나타난 하자보수비용의 전부를 그대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거나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과 피고 C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전체 보수비용의 90%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은 아파트의 모든 동의 외벽, 옥탑, 옥상, 계단실 등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균열보수부분만 도장하게 되면 기존의 도장색깔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외관상 보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전체도장이 불가피하다.

나)

판단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한 이후 그 보수 부분에 대하여 부분도장을 시행할 경우에는 합계 861.21㎡의 도색 작업이 필요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대하여 전체도장을 시행할 경우에는 합계 17,221.35㎡의 도색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합계 130,767,412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부분도장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도색면적은 전체도장을 시행할 때 필요한 도색면적의 5% 정도에 불과한 점, 균열의 길이, 분포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균열부분을 22cm의 폭으로 부분도장하더라도 균열을 보수한 이후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5년마다 1회씩 건물 외벽 및 내부 천장, 내벽, 계단 등의 전면 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약 5년 4개월 정도 경과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한 이후 외벽 전체를 도장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미관상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아파트가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9행부터 제13면 제16행의 '이유 없다.'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사항

(1)

하자보수청구의 선 순위성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먼저 하자보수청구를 하여 충분한 하자보수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비로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이 1, 2년차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고, 3년차 하자의 보수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9. 10.부터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07. 7. 8.까지 계속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온 점, 이에 따라 피고들이 하자를 일부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에도 현재까지 별지 '하자내역' 기재 하자가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하자의 범위 및 보수방법에 다툼이 있어 피고들 스스로 하자보수를 이행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이행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윤율

피고들은, 현재 경제 사정이나 건설회사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윤율 1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파트의 보수공사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와는 다르게 보수공사의 작업 진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각종 설비, 마감재 등을 피하여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 이윤율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거나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소작업 위험 할증률

피고들은, 노임의 할증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준보다 연장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을 뿐, 고층이라고 하여 고소작업위험 할증률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고층 건물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가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균열을 보수하고 도색작업을 해야 하는 점,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능률이 저하되거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인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규정한 고소작업 위험 할증률을 적용하여 각 동의 라인별 높이에 대한 고소작업 위험 할증률을 5~10m 20%, 10~15m 30%, 15~20m 40%, 20~30m 50%, 30~40m 60%, 40~50m 70%로 산정한 후, 총 라인수로 평균하여 41%의 고소작업 위험 할증률을 적용하여 하자보수 비용을 산출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전유 25. 주방문짝 상이시공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는 주방문짝을 목재여닫이문(유리창 6칸)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의 시공상태는 목재여닫이문(유리창 2칸)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 보수비용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목재여닫이문(유리창 6칸)으로 시공할 때와 현재의 시공상태인 목재여닫이문(유리창 2칸)으로 시공할 때의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 주방문짝을 목재여닫이문(유리창 6칸)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9호증(도면)에 주방문짝을 목재여닫이문(유리창 6칸)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는 하나, 이 도면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위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는 주방문짝을 합성수지 여닫이문(유리창 6칸)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하자보수비용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합성수지 여닫이문(유리창 6칸)으로 시공할 때와 현재의 시공상태인 목재여닫이문(유리창 2칸)으로 시공할 때의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비용이 55,286,320원(이윤율을 15%로 적용할 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의 보수비용을 위 금원으로 인정한다.

3)

손해액의 산정

가)

피고 B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 338,637,521원(C 시공부분 316,369,748원 + 전기통신 공사부분 22,267,773원),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347,382,958원(C 시공부분 219,375,958원 + 전기통신 공사부분 128,007,000원) 합계 686,020,479원을 책임비율 90%로 제한한 617,418,431원이 된다.

나)

피고 C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사용검사 후 하자 중 공용부분 보수비용 251,659,473원, 전유부분 보수비용 50,055,024원 합계 301,714,497원을 책임비율 90%로 제한한 271,543,047원이 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617,418,431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271,543,0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2009. 12. 9.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9. 12. 1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지연손해금은 상사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자기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6%로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위 271,714,497원에 연 6%를 곱한 금액)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위 617,418,431원에 민사이율인 연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여전히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 있게 된다}.

원고는 소제기일 다음날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양수금 청구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가 각 인정될 뿐인데,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 및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호), 피고들은 위 각 청구를 하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1)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의 주장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보증사고란 피고 C이 하자보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요구받고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적용할 법령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된 주택법 부칙 제5조는 '2003. 1. 1. 전에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당시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 6. 4.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적용할 법령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는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14항),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15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C의 하자보수의무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발주자인 피고 B의 수급인으로서 피고 B을 대신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 C은 위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B을 대신하여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

(3)

보증계약의 효력 및 보증사고의 발생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채무로 한 이 사건 보증계약은 유효하고, 한편 원고가 피고 C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각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전체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피고 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부분은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주택법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사용검사 전의 하자에 대하여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제3항)라고 규정하고, 사업주체는 위 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약관이 주택법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을 대신하여 피고 조합과 사이에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시공하지 아니한 전기 및 통신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하여 보증위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은 전기 및 통신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사용검사 후에 발생한 하자 중 전기 및 통신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다만, 피고 B의 손해배상액이 90%로 제한되었으므로,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인 피고 조합 또한 10%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한 하자보수비용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10%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한 하자보수비용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액된 하자보수비용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많은 경우에는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① 마감 및 기타 잡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증한도액 237,414,349원의 범위 내의 보수비용 80,059,724원(= 공용부분 38,663,522원 + 전유부분 41,396,202원)을 10%로 감액한 72,053,751원, ② 조적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정리, 온돌공사, 토목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증한도액 90,957,969원의 범위 내의 보수비용 67,906,395원{별지 '하자내역'표상 C 시공부분의 2년차 하자 중 기계공사에 해당하는 공용부분 45번 소화주펌프 1, 2호 플랜지 누수(411,106원) 및 48번 프리액션밸브 누수 및 드레인 트렌치 미연결(259,262원)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보수비용}을 10% 감액한 61,115,755원, ③ 기계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증한도액 59,661,617원의 범위 내의 보수비용 670,368원을 10%로 감액한 603,331원, ④ 지정 및 기초공사, 지붕 및 기타 방수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33,754,489원을 10% 감액한 30,379,040원 중 보증한도액 19,917,037원, ⑤ 보, 바닥, 지붕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증한도액 72,886,701원 범위 내의 보수비용 26,890,422원을 10%로 감액한 24,201,379원, ⑥ 기둥 및 내력벽 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증한도액 141,613,430원 범위 내의 보수비용 92,433,099원을 10% 감액한 83,189,789원 합계 267,871,682원(=① 72,053,751원 + ② 67,906,395원 + ③603,331원 + ④ 19,917,037원 + ⑤ 24,201,379원 + ⑥ 83,189,789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B과 각자 위 2의 라.항 기재 금원 중 위 267,871,682원 및 그 중 소장 기재 청구금액인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8. 31.부터, 나머지 166,871,682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1.부터 각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B 및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이태우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