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누11862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9 ~ 10행의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E, F"를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선정자 C 및 D, E, F"로 변경

○

3쪽 7행, 4쪽 8행 · 하 4행, 5쪽 5행의 각 "참가인 C"를 "선정자 C"로 변경

○

3쪽 8행의 "이하"와 "부당배차구제" 사이에 "참가인, 선정자 C에 대한"을 추가

○

5쪽 하 2행 이하의 ①항의 내용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말하는 1주일이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기간 중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졌다면 유급휴일의 간격이 일시적으로 7일을 넘는 경우가 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참가인들 등은 원고 회사의 11일 연속근로제도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서 그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로서는 11일 연속근로제도를 폐지하되 월 26일 만근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6일 근무 · 1일 휴무를 명할 수 밖에 없었던 점(5일 근무 · 1일 휴무를 유지하면서 11일 연속근로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말일이 30일인 작은 달의 경우 근로자들은 25일만 근무하게 되는바, 원고 회사가 호의적 · 자발적으로 그와 같이 변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설사 그와 같이 변경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으로 변경

○

6쪽 10행(②의 끝 부분)의 "아닌 점"을 "아닌 점(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에 따라 주 6일 근무 · 1일 휴무를 하게 되면 말일이 31일인 큰 달 중 첫 휴무일이 그 달의 4일 ~ 7일에 있는 달에는 월 27일 근무 · 4일 휴무를 하게 되는바, 이는 월 26일 만근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17조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 제17조의 규정은 당초 주 5일 근무 · 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근로의 근무형태를 전제로 한 것인데, 참가인 주장의 월 27일 근무 · 4일 휴무라는 예외적인 상황은 참가인들 등의 11일 연속근로제도 폐지 요구에 따라 위 단체협약 당시 예정하지 않았던 주 6일 근무 · 1일 휴무의 근무형태를 시행함으로써 야기되는 불가피한 결과이고, ㉯ 나아가 말일이 30일인 작은 달 중 첫 휴무일이 그 달의 1일 또는 2일이어서 월 25일 근무 · 5일 휴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고 회사는 월 26일 만근한 경우와 동일하게 기본급,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