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파산관재인 그룹과 비관재인 그룹의 담당업무가 내용상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년과 달리 별정직 특정직원을 양 그룹으로 구분하여 양 그룹의 인원비율에 따라 그룹별 재계약대상자를 배분한 후 각 그룹별 근무성적순에 따라 재계약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이를 2006.11.2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재계약대상자를 확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재계약대상자 선정방식의 변경이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특정직원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별정직원 특정직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을 재계약대상자에서 탈락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파산관재인 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구분하여 재계약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과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8.4.25. 선고 2007구합36138 판결
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19행의 “147.85%”를 “147.75%”로 고침.
제8쪽 14행부터 제9쪽 1행까지를 삭제.
제11쪽 3행 “피고측의...”부터 8행까지를 “을 제8 내지 17,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참가인 주장과 같은 ‘돌려막기’가 대대적으로 행하여지는 등 근무평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원고가 다른 직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참가인에게 불리한 근무평정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침.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
“참가인은, 원고가 2005년도까지는 파산관재인 그룹과 기타 그룹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다가 2006년도에는 이를 분리하여 상이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체결 여부를 정한 것은 별정직원 특정직 인사관리규정 제18조나 종래 관행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파산관재인 그룹과 비관재인 그룹의 담당업무가 내용상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년과 달리 별정직 특정직원을 양 그룹으로 구분하여 양 그룹의 인원비율에 따라 그룹별 재계약대상자를 배분한 후 각 그룹별 근무성적순에 따라 재계약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이를 2006.11.2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재계약대상자를 확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재계약대상자 선정방식의 변경이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특정직원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별정직원 특정직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을 재계약대상자에서 탈락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파산관재인 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구분하여 재계약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과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승정
판사 김성수
판사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