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참가인을 비롯하여 정규직 공개 채용에 응시한 계약직 직원들은 ○○○○병원 측 설명에 따라 위 공개 채용에서 탈락할 경우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사직 처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사직서의 제출로 표시한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직원의 공개 채용 경위, 사직서 제출 및 사직 의사 철회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⑵ 피고 및 참가인
○○○○병원 측이 정규직 공개 채용에 응시하는 기존 계약직 직원들에게 형식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중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사직서를 돌려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은 그 말을 믿고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서 위 사직서에 표시된 사직의 의사는 참가인의 진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나 ○○○○병원 측도 이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사직의 의사 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이다.
인정 사실
⑴ ○○○○병원 노동조합은 2005년 5월경 노사 협의 과정에서 ○○○○병원 측에 8명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원장 이은 노동조합 측에 조합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직종별 인원을 원고에게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⑵ 이후 ○○○○병원 계약직 직원 26명은 어느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많았고, 특히 참가인은 자신이 속한 방제실의 경우 계약직 직원이 3명에 불과한데도 2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⑶ ○○○○병원 노동조합은 2005년 9월경까지도 어느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고, ○○○○병원 노·사는 2005.9.14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05.12.1자로 계약직 정원의 30%(8명)를 근무 연수·부서·경력·업무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규직 정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계약직 정원의 정규직 정원으로의 전환은 ○○○○병원 인사 규정에 따라 공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위 노사협의회에 참가인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 ○○○○병원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은 ‘교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⑷ ○○대학교 총장은 2005.10.31 원고 이사장에게 위 노·사간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8명의 직원 모집 승인을 요청하였고 2005.11.22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을 2005.11.29부터 같은 해 12.3까지로 하여 ○○○○병원 정규직 채용 공고를 하였다.
⑸ ○○○○병원 계약직 직원들은 처음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채용 기준인 근속 연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 가능한 인원만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누가 응시할지 여부에 관한 내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직 직원 26명 가운데 참가인을 비롯한 11명이 위 공개 채용에 응시하였고, 외부 지원자 13명을 포함하면 총 24명이 응시하였다. 한약 조제원으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은 참가인을 포함하여 3명이었는데 그 중 양○○가 한약사 자격증이 있고 근무 연수, 경력 및 업무 능력 등에서 참가인보다 정규직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컸음에도 참가인도 양○○와 함께 위 공개 채용에 응시하였다.
⑹ 그런데, ○○○○병원 측은 기존 계약직 직원인 응시자들에 대하여는 위 정규직 공개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 다른 서류들과 함께 사직서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5.12.3 원고에게 응시 원서 등 채용 공고상의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서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2006.1.31까지 근무 후 2006.1.31자로 ○○○○병원을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참가인 이외의 다른 기존 계약직 직원 응시자들도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⑺ ○○○○병원 측은 위 정규직 공개 채용에 응시한 24명에 대한 서류 심사 및 2005.12.6 실시한 면접을 거쳐 계약직 직원 11명 중 참가인 및 간호사 2명 등 3명을 제외한 8명을 채용하기로 하였고(참가인이 응시한 한약 조제원 직종은 양○○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외부 지원자는 전원 탈락하였다.
⑻ ○○대학교 총장은 2005.12.12 원고 이사장에게 정규직 공개 채용에 응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기존 계약직 직원 11명에 대한 사직 보고를 하고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된 위 8명에 대한 직원 임용 제청을 하였다. 원고 이사장은 2005.12.31 위 8명에 대하여 2006.1.1자로 정규직 인사 발령을 하였다. 또한, ○○○○병원 측은 참가인을 비롯한 탈락자 3명을 2006.1.31자로 사직 처리하면서 참가인 등에게 구두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⑼ 그러자 참가인은 수차례 ○○○○병원 측에 사직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고, 2006.1.24 ○○○○병원 측에 자진 사퇴 철회 요청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반하여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탈락자 2명은 ○○○○병원 측의 사직 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사직 처리를 수용하였다.
⑽ 참가인은 사직 처리된 2006.1.31 이후에도 ○○○○병원 방제실에서 방제실장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병원 행정부장 이××는 방제실장 이△△을 통하여 몇 차례 참가인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병원 측은 참가인에게 그 이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⑾ ○○대학교 총장은 사직에 따라 결원된 계약직 방제원(한약 조제원), 관리원 각 1명의 연봉 계약 모집(충원)을 위하여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을 2006.2.22부터 같은 달 28일까지로 하여 ○○○○병원 계약직 채용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25일 위 채용 공고에 응시하였으나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 평가 점수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았다.
⑿ ○○○○병원의 병원장인 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을 부당 해고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7고정699 사건)은 2007.12.20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8노158 사건) 역시 2008.10.2 “○○○○병원의 계약직 직원 중 채용 공고에 응시한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는데, 참가인은 스스로 정규직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이○○이 참가인을 사직 처리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심(대법원 2008도9379 사건)에서도 2008.12.11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⒀ 한편, ○○○○병원은 ○○대학교 소속 ○○병원과 동일 사업장이었다가 2003.3.1 ○○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속으로 분리되었는데(그 후 ○○병원은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으로 양방 진료만을 담당하였다), 분리 이후 처음으로 위와 같이 공개 채용 방식으로 계약직 직원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이와 달리 ○○병원(양방)은 2004년 50여 명, 2005년, 2006년 각 30여 명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는데, 이는 ○○○○병원이 취한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직접 전환하는 소위 원내 채용 방식에 의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에 지원하는 계약직 지원자들의 사직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는 지원자들에게는 사직서를 다시 돌려준 바 있다.
사건정보
사직서로 표시한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니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면 사직 처리는 정당하다 ( 2008.12.24, 서울고법 2008누16423 )
[요 지]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닌 것을 알고 한 것이라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바, 참가인을 비롯해 정규직 공채에 응시한 계약직 직원들은 병원 측 설명에 따라 공개 채용에서 탈락할 경우 사직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로 표시한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공채 경위, 사직서 제출 및 사직 의사 철회 경위 등에 비춰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바 이 사건 사직 처리는 정당하다.
* 사 건 / 2008.12.24 선고, 서울고법 제5행정부 2008누16423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
* 피고보조참가인 / ○○○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8.5.27 선고, 2007구합160 판결
* 변론 종결 / 2008.11.19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649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 ○○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3,000여 명을 고용하여 ○○대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등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1.1 ○○대학교 한의과대학 산하 ○○○○병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방제실 한약 조제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12.3 정규직 공개 채용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5.12.12경 위 사직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2006.1.31자로 사직 처리(이하 ‘이 사건 사직 처리’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6.4.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47호로 이 사건 사직 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6.9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 표시이고, 상대방인 ○○○○병원은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단서에 의하여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직 처리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7.13 위 구제 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649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12.6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닌 것을 알고 한 것이라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바(위 조항 단서), 이 사건에서는 우선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표시된 사직의 의사가 참가인의 진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병원의 병원장인 이○○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위 이○○ 뿐만 아니라 총무 담당 직원으로서 노조 부위원장인 조○○, 행정부장인 이××, 방제실장인 이△△ 등이 모두 “공개 채용에 의하는 경우 외부 지원자가 합격하게 되면 동일한 보직에 기존 직원과 새로이 합격한 지원자가 중복하여 존재할 우려가 있어서 병원 측이 위 공개 채용에 응시하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대 ○○○○병원 노조는 2005년 9월 중순경 기존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채용 모집에 응시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직서 제출이 갖는 의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정규직 채용 모집에 응시할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약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측이 이를 수리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다”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 모집에 응시할 경우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위 형사 사건에서 유일하게 계약직 근로자인 김○○만이 “간호팀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을 경우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참가인이 소속된) 기능직 쪽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라는 이야기는 참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팀과 기능직의 직원들이 정규직 공개 채용시 요구되는 사직서 제출의 의미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② 노조 사무장인 김○○ 역시 “정규직 심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응해야 하며 사직서와 관련하여 사직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응당 받아들일 것을 인지한 상태로 정규직 심사에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만일, 정규직 공개 채용 응시에 요구되는 사직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돌려받게 되어 있어서 공개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하더라도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었다면, 당시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바라고 있었고 계약직 직원들 사이에 누구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삼을지 여부에 관하여 자체 조율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전부 공개 채용에 응시하지 않고 그 중 11명만 응시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④ ○○○○병원 측이 정규직 공개 채용에 응시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면, 위 공개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한 3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계약직 직원이 사직서 수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점 ⑤ ○○○○병원 측이 정규직 공개 채용에 탈락한 기존 계약직 직원인 응시자들에게 사직서를 돌려줄 의도였다면, 애초에 그러한 사직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는 점 ⑥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 처리가 있은 뒤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6년 2월에 있었던 계약직 직원 모집에 응시하기까지 하였다가 거기에서도 탈락하자 비로소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던 점 ⑦ 참가인은 ○○병원(양방)에서 계약직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가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으면 이를 돌려준 적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나, ○○병원(양방)에서는 계약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원내 채용 방식을 채택하였던 경우로서 외부 지원자들도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그들의 합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공개 채용 방식을 채택한 이 사건과는 사정이 전혀 다른 점 ⑧ 참가인과 ○○○○원과의 계약 기간은 2005.12.31 만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정규직 공개 채용에서 탈락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사직서에 표시된 사직의 의사는 참가인의 진의와 일치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사직서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사직 처리는 정당하다.
(설혹 어떤 경위에서건,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만일 정규직 공개 채용에서 탈락하면 위 사직서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규직 공개 채용 및 사직서 제출의 과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병원 측이 참가인의 실제 진의가 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직 처리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 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