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08누1643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 |
|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
| 피고,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석대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8. 5. 20. 선고 2007구합24357 판결 |
| 변론종결 | 2008. 10. 10. |
| 판결선고 | 2008. 11.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5.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6행의 "(한편"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철의 김진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