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5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면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 ( 2009.05.12, 서울고법 2008누24523 )
[요 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비록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5년 이상 계속해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 대부분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점, 기간 만료시 자동 면직 사유로 규정한 점 등을 살펴보면 참가인의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9.5.12. 선고, 서울고법 제1행정부 2008누24523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홍세열, 이창훈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 수행자 김두성
* 피고보조참가인 / 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8.7.25. 선고, 2007구합21853 판결
* 변론 종결 / 2009.4.14.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4.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82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 다. 2)’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2)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고(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참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7.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자동차보험과 원고 회사에서 담당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는 ○○○손해보험의 고객이 교통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위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로서 ○○○손해보험 고객의 증감에 따라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고, ○○○자동차보험과 원고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에 근로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고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과 ○○○자동차보험 또는 원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의 신분을 전문 계약직 사원으로 정하면서 그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근로계약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보험은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사이에 참가인과 같이 계약직 직원으로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자동차보험 및 원고 회사와 사이에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위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참가인은 2006.5.3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일응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가 종료되었다.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기간 만료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종료라는 점에서 사실상 해고와 다를 것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해고 제한 규정을 두어 근로 관계의 존립을 보호하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계약 갱신의 거절에 대하여도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어 계약의 갱신 거절에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1), 증인 ○○○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 갑 제34 내지 3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5.8.24. 17:50경 ○○시 ○○구 ○○동 담배인삼공사 정문 앞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23:24까지 사고 처리를 하였는데, ○○○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운전자 박○○은 참가인이 사고 처리를 하는 도중 자신에게 ‘꼽으면 경찰서에 가세요’ ‘나이도 어린 놈이 건방지다’ ‘죽여버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룹 지주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원고 회사는 2005.8.18.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는 업무 처리 및 CS표준화 매뉴얼 학습 등을 위하여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10.31.까지 현장 출동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통신 교육을 실시하면서 통신 교육 종료 후 성적 우수자는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미제출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공고하였는데, 참가인은 2006.4. 현재 통신 과제 10회 중 미제출 횟수가 10회인 사실, 현장 출동 직원은 출동하지 않은 교통 사고의 경우 보상팀의 요청에 따라 부재 환자 점검, 피해 물품 확인, 경찰서 수사 기록 확인 및 열람 등의 부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2005.6.1.부터 2006.5.31.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 업무 실적이 전산상 전혀 없는 사실, ○○○자동차보험이나 원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퇴직한 자들은 대부분 근태 불량이나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는데, 참가인의 경우는 근태 불량, 통신 학습 미수료, 민원 유발을 그 사유로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참가인의 업무 형태 및 근무 태도, 참가인이 근로계약이나 근로 제공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4.1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82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