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누32555 판결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조, 제64조는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만 법원에 대표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대표자는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 등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0.16. 선고 2008구합13620 판결

주문

1.

이 사건은 2009.3.4.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10.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자 2008.11.10.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대표자(이사장)로서 제1심부터 소송에 관여하던 유○○은 ‘항소취하서’라는 제목 아래 ‘사건 : 2008누3255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장 유○○,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박○○,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2009.2.27. 항소인 : 유○○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귀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장인’이라고 새겨진 이사장 업무용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이하 ‘이 사건 항소취하서’라 한다)을 2009.3.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항소취하서는 2009.3.4.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 제3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취하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유은옥은 2009.3.3. 원고의 이사장에서 해임되어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항소취하서의 명의가 개인이며, 날인된 인장도 학교법인 직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항소취하서는 개인 자격으로 발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원고의 항소취하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판단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3.3.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을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새로 윤○○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09.3.5. 유은옥의 해임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조, 제64조는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만 법원에 대표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대표자는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 등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대법원 1998.2.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또는 그 대표자 등이 피고에게 유○○의 대표권 소멸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의 2009.3.6.자 ‘무권한자의 항소취하서 제출에 대한 긴급의견서’가 접수되어 이 법원에 유○○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2009.3.4. 이 사건 항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이상, 위 항소취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게다가, 을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2070호로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5.21. 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정도 인정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취하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표시가 이 사건의 그것과 일치하고, 그 아래에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말미에 ‘항소인 : 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거나 거기에 날인된 도장이 학교의 직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유○○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항소취하서를 발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09.3.4.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

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승정

판사 김성수

판사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