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417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4.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8부해51/부해 50(병합) 부당해고등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의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인 ×××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신정5동 ×××에서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은 2007.8.1. 원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9.4.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07.9.30.자로 사직처리(해고)된 사람이고, 참가인 ×××은 2005.9.1. 원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10.27.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 ×××직은 2007.10.25. 위 승무정지 및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60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 ×××은 2007.10.31. 위 승무정지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65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7.12.5. 부당해고부분을 추가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2.18. 참가인들에 대한 위 각 징계는 모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8.1.18.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각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51/50(병합)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4.21.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중 참가인 ×××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부분은 원고 회사가 위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은 초심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참가인 ×××에 대한 부분과 참가인 ×××에 대한 부당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