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유인물의 상당부분은 ‘8.15 민족통일행사 참관기’, ‘한미 FTA’, ‘평택투쟁을 다녀와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이나 복지 증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사회적ㆍ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장소라고 보이는 참가인 회사의 정문 또는 그 통근버스 내에서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배포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8누3624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1. ×××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미아파트
오○○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
유○○
광주 광산구 월곡1동
김○○
광주 북구 삼각동 806-8
이○○
광주 북구 운암동 롯데낙천대
김○○
광주 북구 삼각동 우미아파트
전○○
광주 북구 운암1동 ○○아파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섭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강승민,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전기
광주 북구 일곡동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무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11.14. 선고 2008구합15947 판결
변 론 종 결 2009.7.15.
판 결 선 고 2009.7.29.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을 “2.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로 고쳐 쓰고, 제20행의 “위법하다” 앞에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을 추가 한다.
제9면 제2, 3행 중 “2006.9.6. 참가인 회사 정문에서 취업규칙 제49조를 위반하여 로케트 노동자 신문을 참가인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배포하여”를 “2006.9.6. 16:55경부터 17:50경까지 로케트 노동자 신문(2006년 9월 제4호, 갑 제27호증)을 참가인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참가인 회사 정문에서 퇴근 중인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거나, 퇴근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통근버스에 승차해 있는 그 근로자들 20명 가량에게 배포하여”로 고쳐 쓰고, 제10면 제10, 11, 12행에 열거된 [인정근거]에 갑 제24, 27호증을 추가한다.
제14면 제18행의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 ×××, ×××, ×××은, 취업규칙에서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금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에 있어 위 원고들에 대하여 10점씩 감점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유인물의 내용 중 일부는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와 관련하여 고용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에 관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유인물의 상당부분은 ‘8.15 민족통일행사 참관기(참가인 회사가 소재한 광주지역의 노동자들이「자주통일 범국민대회」등의 행사에 참여한 소감과 통일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의 글)’, ‘한미 FTA{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농민과 노동자의 삶에 위협이 된다는 것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미국 원정투쟁단」의 투쟁계획을 전하는 언론사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전재한 글}’, ‘평택투쟁을 다녀와서(평택시로의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고 민중의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이나 복지 증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사회적ㆍ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장소라고 보이는 참가인 회사의 정문 또는 그 통근버스 내에서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배포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위 원고들은 또, 위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취업규칙 미준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참가인 회사의 2006년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업규칙 미준수 행위로 감점한다면 이중으로 감점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3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이를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에 반영하지는 아니하고, 위 원고들로부터 사유서를 징구하여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행하기 위하여 만든 ‘해고선정기준 세부내용(을 제21호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10점씩 감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6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2007.12. 예정되어 있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현직 노동조합 위원장의 연임 당선을 위해 평소에 참가인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던 「로케트 전기 실천하는 민주노동자회」 소속인 원고들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해고하여 선거출마를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정도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많은 상태였는바, 그 연장근로시간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은 2007.9월부터 2007.12월까지는 월 평균 1,100시간 정도이고, 2008. 상반기에는 월평균 1,950시간 정도, 2008. 하반기에는 월평균 3,600시간 정도에 달하고 있어 연장근로시간이 정리해고된 근로자들 11명의 월 평균근로시간을 합한 2,300시간(1인당 월 평균근로시간 209시간 × 11명)보다 많으므로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그 작업량을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게 분산하였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해고회피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제40, 41, 6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2006.10월부터 2008.7월까지 망간전지와 ○○전지를 합한 전 생산라인의 생산직 근로자의 월 연장근로시간 중 조기출근, 청소, 정비, 지원 등을 제외한 생산으로 인한 월 연장근로시간이 2007.1월에 1,590시간, 2007년 4월에 1,140시간, 2008.4월에 2,446시간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최저 172시간 내지 최고 848시간에 불과하였던 사실, 2008.8월부터 2008.12월까지 생산으로 인한 월 연장근로시간은 1,330시간 내지 4,056시간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스페인의 CEGASA가 한시적으로 5,800만 개의 ○○전지 생산을 주문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망간전지 생산라인(이하 망간라인이라 한다)의 월평균 조업일수는 2006년 19일, 2007년 13일, 2008년 11일이며 2009년 1월, 2월의 조업일수는 각 5일로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망간라인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작업시간의 작업량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간라인은 한 공장에서 합제부터 완성까지 하루에 만들 수 있지만, ○○전지의 생산라인(이하 ○라인이라 한다)은 상온 내지 고온에서 2주 내지 1개월 동안 전지 조립 내에서 발생되지 않는 누액, 내부 단락, 불순물 혼입 등을 선별해 내는 방치기간 등이 별도로 요구되는 등 그 생산공정이 다르고, 망간라인의 경우 근로자 29인이 1라인에 참여하지만, ○○라인은 근로자 27명이 2라인에 참여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생산라인과 제품 간에 교차하여 생산할 수 없는 사실, 또한 망간라인은 단순 공정이 많은 데 비하여, ○○라인은 설비운영 및 정비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망간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라인에 배치되더라도 주로 단순한 자재공급, 포장이나 기초 스위치 조작을 행할 수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는 망간전지의 생산물량 또는 매출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한시적인 ○○전지의 생산량 증대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원고들을 ○○라인에 배치하여 그 작업량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심 담
판사정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