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간담회에서 욕설을 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여직원에게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직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무단으로 승무를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유포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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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8누378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산업 주식회사
평택시 모곡동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건웅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설민아,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이○○
평택시 장당동 628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연심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5. 선고 2008구합21522 판결
변 론 종 결 2009.7.15.
판 결 선 고 2009.8.1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관계 규정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3, 14행 중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를 “직무를 태만히 하고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유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0, 11행 중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를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⑤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유포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2행 아래에 “5. 사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와 이에 동조하여 난동한 자”를 추가하고, 제17, 18, 19행에 열거된 증거에 갑 제30호증의 1을 추가한다.
제5면 제6, 7행을 “기사인 ×××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메리안에게 들리게끔 ‘우리 이제 3개 국어(국어, 영어, 필리핀어) 해야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배차실을 나갔고, 이 말을 들은 메리안이 전화를 마치고 배차실 밖으로 참가인을 뒤쫒아 가”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가 작성한 참가인의 근태자료 및 근무현황자료(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에는 참가인이 2006.8월경부터 2007.8월경까지 사이에 8회의 무단결근, 108회의 무단조퇴, 28회의 유계결근 및 41회의 유계조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6.8월경 2006.5월, 6월, 7월 동안에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9회, 무단조퇴 6회), ×××(무단결근 9회, 무단조퇴 8회), ×××(무단결근 4회, 무단조퇴 11회), ×××(무단결근 7회, 무단조퇴 7회),×××(무단결근 5회, 무단조퇴 2회), ×××(무단결근 4회, 무단조퇴 3회)에게 정직 2개 월 내지 20일의 징계처분 등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12월경 2006.9월, 10월, 11월 동안에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1회, 무단조퇴 20회(2006년 9월에 무단조퇴 8회, 10월에 무단조퇴 6회, 11월에 무단결근 1회, 무단조퇴 6회)}, ○○{무단결근 3회, 무단조회 13회(2006년 9월에 무단결근 1회, 무단조퇴 5회, 10월에 무단결근 1회, 무단조퇴 5회, 11월에 무단결근 1회, 무단조퇴 3회)}, ×××{무단결근 2회, 무단조퇴 15회(2006년 9월에 무단조퇴 6회, 10월에 무단결근 1회, 무단조퇴 5회, 11월에 무단결근 1회, 무단조퇴 4회)}에게 각 정직 20일, ×××{무단조회 13회(2006년 9월에 무단조퇴 6회, 10월에 무단조퇴 4회, 11월에 무단조퇴 3회)}, ×××{무단결근 2회, 무단조퇴 12회(2006년 9월에 무단조퇴 5회, 10월에 무단결근 1회, 무단조퇴 5회, 11월에 무단결근 1회, 무단조퇴 2회)}에게 각 구두경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7.8.22.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배차정지(대기발령)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원고의 인사팀장으로부터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관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같은 날 동료직원들로부터 배차정지상태에서 벗어나 언제 일하게 되느냐는 연락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입니다 회사는 징계절차대로 앞으로 21일간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회사는 2007.8.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위와 같이 간담회에서 욕설을 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여직원에게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직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무단으로 승무를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유포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심의를 한 다음, 같은 해 9.5. 징계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4표, 정직 1표로 참가인을 같은 달 7.자로 해고하기로 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같은 달 19. 참가인의 재심청구에 의한 재심 징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해고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2007.8.14. 10:20경 원고 회사가 영업소장인 ×××의 주재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예비기사에게 점보택시를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반발하여 욕설을 하면서 회의장 밖으로 임의로 나갔다고 들어옴으로써 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간담회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② 같은 날 10:30경 메리안을 지칭하여 그녀에게 들리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하고, 이를 듣고 항의하는 메리안에게 욕설을 하여 배차실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사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③ 곧이어서 영업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조퇴하였다가 영업소장으로부터 근무에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④ 2006.8월경부터 2007.8월경까지 잦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음{원고는 위 기간에 참가인이 8회의 무단결근과 108회의 무단조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횟수는 실제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횟수에 대한 증거로 원고회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갑 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13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각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6년 9월, 10월, 11월 동안에는 무단결근 2회, 무단조퇴 27회(2006년 9월에 무단조퇴 9회, 10월에 무단결근 1회, 무단조퇴 9회, 11월에 무단결근 1회, 무단조퇴 9회)를 하였다는 것이나 위 2의 다.5)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기간에 참가인보다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횟수가 적었던 ×××, ×××, ×××, ×××가 2006.12월경 각 정직 20일 내지 구두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참가인은 당시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횟수에 관한 위 각 증거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만 갑 제1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참가인이 2006.8월경부터 2007.8월경까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잦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4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유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의 10, 갑 제4호증, 갑제30호증의 1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팀장으로부터 징계절차에 회부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인사팀장에게 취업규칙 제58조에 의하면 징계상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징계회의가 열리고, 징계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조치 통보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21일간 배차정지상태에 있어야 하느냐고 묻자 인사팀장은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참가인은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게 되느냐는 동료들의 문의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답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사는 징계절차대로 21일간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라는 문구는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아니하나 이는 원고가 징계절차에 2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자신에 대한 배차정지처분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사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위 내용을 동료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었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될 수 없다{참가인에 대한 징계결의서(갑 제1호증의 13)에는 사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 행위로 위와 같은 메리안과의 다툼 이외에 2006.3.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정직처분을 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징계사유가 아니라 징계양정사유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5.22. 선고 91누5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참가인이 영업소장인 ×××이 주재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다소 큰 혼자말로 비속어를 말하여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 점보택시의 운영주체 선정을 일방적으로 고지하자 이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을 직접 지칭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간담회의 진행이 그다지 방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참가인이 메리안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고 욕설을 한 것도 간담회 자리에서 기분이 상한 직후에 다소 격앙된 감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③ 참가인이 위와 같이 영업소장으로부터 근무에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승무거부를 하였으나, 갑제4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 제32조에서 사원이 결근 또는 지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사유 및 결근계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원이 조퇴 또는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1시간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소속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직원들은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취업규칙 규정을 엄격하게 따르지 아니하고 유선 또는 구두로 배차실 또는 영업소장에게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전승인 등에 갈음해 왔고, 참가인은 2007.8.14. 간담회 및 메리안과의 다툼 등으로 기분이 상하여 조퇴를 하면서 사전에 같은 조 조장인 ×××에게 조퇴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참가인이 2006.8월경부터 2007.8월경까지 잦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외의 다른 운전기사들도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 회사는 무단결근 등을 상당히 반복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징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간담회 및 메리안에 대한 욕설 등이 있기 이전에는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에 대하여 이를 문제 삼은 바가 없는 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에서 운전기사들의 무단조퇴 등의 사례가 빈번한 것은 원고회사의 사납금제도에 의하여 운전기사는 하루에 미화 67달러를 사납금으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60%는 원고회사가, 40%는 운전기사가 나누어 갖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운전기사가 사납금만 납부하고 조퇴하는 경우가 잦고, 또한 원고회사의 택시는 주로 미군들의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어 영업소, 배차시설 등이 모두 미군 부대 내에 있고, 반드시 부대 내의 택시승강장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승객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며, 운전기사들을 ‘이른 조’와 ‘늦은 조’로 나누어 출퇴근 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호출이 출근시간인 07:00~09:00, 점심시간인 11:00~12:00, 퇴근시간인 17:00~19:00, 귀가시간인 22:00~23:00에 집중되어 있어 그 시간대가 지나면 사실상 택시승강장에서 대기하는 경우만 있게 되어 무단조퇴가 많이 일어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회사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무단조퇴가 회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비교적 느슨하게 운전기사들의 근태관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횟수에 관한 원고 회사의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2006.8월경부터 2007.8월경까지 잦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하였다는 사정은 참가인을 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그밖에 참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심 담
판사 정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