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보조참가인과 소외1은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5. 6. 4. 소외2 외 1명으로부터 ○○시 이하생략(1층 일부 제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5. 8. 1.부터 2011. 7.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표자를 원고보조참가인으로 한 '○○ ○○○뷔페'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고 이 사건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과 소외1은 당초 주식회사 ○○○에 위 리모델링 공사 일체를 도급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2005. 5. 17.경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자 2005. 7. 17.경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2005. 7. 18.경부터 2005. 9. 9.경까지 공사금액 6,560만 원 상당의 목공공사 및 철거정리 작업을 직접 시행하였고, 한편 전기공사, 키폰공사, 창호공사, 덕트공사, 수도설비공사, 도시가스배관공사, 페인트공사, 특수조명공사 등은 2005. 6. 24.경부터 2005. 8. 1.경까지 사이에 이를 일부씩 분할하여 각 공사 업자들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소외3에게 고용되어 전기공사 작업을 하던 소외4은 2005. 8. 9. 15:00경 이 사건 건물 4층과 2층에서 CCTV 설치를 위 한 배선배관 작업을 한 후 그 CCTV 선을 1층 관리실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1층 로비 천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12흉추 방출형골절,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는 소외4이 요양신청을 하자 2005.10. 14. 요양을 승인한 후 소외4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을 운영하면서 '○○ ○○○뷔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특수조명공사, CCTV 설치공사 등을 도급받아 그 중 배선배관 작업을 소외3에게 하도급 주었고, 소외4은 소외3의 피용자로서 위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소정의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구 보험료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5. 11. 14.부터 2006. 4. 25.까지 22회에 걸쳐 피고가소외4에게 지급한 보험급여(2005. 8. 위부터 2006. 1. 31.까지 지급된 것)의 50%를 징수하는 보험급여징수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