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나10248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0카기77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5. 4.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수기제조·판매, 정수기 애프터 서비스(A/S) 관리, 정수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라는 이름의 업무담당자가 정수기를 대여하고, 정수기의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한 개의 영업본부를 두고 그 아래 140개의 지점을 두어 각 지점별로 지점장, 팀장, B가 소속된 B 조직을 두고 있으며, B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로서 본사에 C 사업팀을 두어 B 조직을 관리·지원하고, 각 지점에서 일정한 B를 지점장이나 팀장으로 위촉하여 같은 지점에 소속된 일반 B들을 관리하게 하거나 지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 근무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B로 업무를 개시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피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별지 퇴직금 산정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위 업무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6, 을 제8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들이고, 원고들의 업무내용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10, 1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15 내지 21은 B와 팀장을 거쳐 피고와 사이에 '지점장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의 1, '갑'은 피고를, '을'은 지점장들을 각 의미한다). 제2조 (지위) 1 을은 위탁지점의 최고관리자로서 "예하 소속 팀장들이 B를 모집·관리하고, B들이 고객과 서비스(A/S) 및 판매,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는 일"을 관리하며, 그에 따라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다. 2 을은 갑과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다. 3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B를 모집하고 그 예하에 등록된 B, 팀장이 올바른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4 을은 갑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등록되어 있는 지사 상위 직급 지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 (권한) 1 을은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B, 팀장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갑에 대하여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B, 팀장의 직급변경

2.

B, 팀장이 청약받은 계약에 관한 체결거부 및 체결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갑은 전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갑이 정한 기준과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갑은 거부의사를 밝혀 지도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판매 등 계약조건의 준수의무) 1 을은 방문판매와 관련된 법령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정한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정하는 서비스 및 판매 등 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3 을은 자기의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B, 팀장을 관할하고 판매 등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B, 팀장의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4 을은 본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확정) 1 을은 자신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B, 팀장이 계약체결을 주선한 계약서와 계약금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 및 입금하여야 한다. 2 갑은 전항에 의하여 접수된 계약내용의 사실여부를 심사하고 계약금의 입금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갑과 고객 사이에 게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정한다. 제6조 (수수료) 1 갑은 고객과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체결을 확정한 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품의 배달 또는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을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B, 팀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2 갑은 을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거 경영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갑은 수수료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을에게 서면통지(사내통신 등)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가 갑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이 규정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비용부담) 1 갑은 을과 체결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은 을의 비용부담으로 하나 아래와 같은 사항은 회사비용으로 제공한다.

1.

집기비품

2.

CP 경영자 정책회의 비용

3.

사무실 임차료

4.

회사에서 정한 시상규정에 의한 시상금 등

5.

전화가입비

6.

전화기

7.

기타 : 판매촉진 및 사기양양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4조 (계약의 해지)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 서면통지(사내통신 등)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점장으로서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등록되어 있는 위탁지사(지점) 상위직급 지도자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및 변경) 1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속된다.

(2)

원고 1 내지 14, 22 내지 33은 B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팀장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의 2, '갑'은 피고를, '을'은 팀장들을 각 의미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갑이 취급하는 OS·렌탈 정수기의 계약체결 주선활동 및 필터교환, 연체집금, 순회 방문 서비스 2 갑이 취급하는 제품의 고객에 대한 점검(저수탱크청소, 제품내외관청소) 및 필터교환, 판매 및 기타 제2조 (지위) 1 을은 위탁지점의 팀장으로서 고객이 서비스(A/S) 및 판매, 렌탈, 오너쉽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며, 그에 따라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다. 2 을은 갑과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다. 3 을은 갑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등록되어 있는 지점(사) 상위지도자의 업무방침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권한) 1 을은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B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갑에 대하여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B의 지위변경

2.

B가 청약받은 계약에 관한 체결 거부 및 체결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갑은 전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갑은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다. 제4조 (판매 등 계약조건의 준수의무) 1 갑과 을은 방문판매와 관련된 법령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18조의 보통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서비스 및 판매 등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확정) 1 을은 자신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B가 계약체결을 주선한 계약서와 청약금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 및 입금하여야 한다. 2 갑은 전항에 의하여 접수된 계약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고 청약금의 입금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갑과 고객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정한다. 제6조 (수수료) 갑은 고객과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체결을 확정한 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품의 배달 또는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을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B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9조 (비용부담) 갑과 을이 체결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은 을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사업경비의 선급청구)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에 대하여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문방구비

2.

판매구비

3.

판매촉진 자료비

4.

전화료

5.

기타 회사가 팀장의 사업경비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갑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을에게 선급할 수 있다. 3 을은 제3자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갑이 을에게 선급한 제반 사업경비는 갑이 을에게 지급할 당월 판매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5 을은 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급금에 관해서는 그 비용을 집행한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및 변경) 1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속된다.

(3)

피고는 상시 B를 모집하면서 B에 관하여 '시간관리가 자유로워 가사와 병행할 수 있다. 전문직으로 고소득이 가능하다. 제품을 관리하므로 항상 고객과 함께 한다. 능력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모집광고를 하였고, 팀장이나 지점장이 모집한 B는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2호증의 1, '갑'은 피고를, '을'은 B를 각 의미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취급하는 제품의 고객에 대한 점검(정수탱크청소, 제품내외 관리청소) 및 필터교환, 판매 및 기타 사항을 을에게 위임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지위) 1 을은 갑이 고객과 판매 등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며, 전조의 업무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다. 2 을은 갑과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다. 따라서 을은 업무계약 연수와 상관 없이 갑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을은 갑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가 등록되어 있는 지사(점)의 상위직급 지도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4 을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을의 의무) 을은 갑에게 위임받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전조 1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통신 장비 및 차량을 이용하며, 유지 및 관리비는 을의 비용으로 한다.

2.

을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견으로 고객을 대하거나 위임 업무 수행 중에 갑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을은 고객 또는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해서는 안된다. 제4조 (계약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을 계약 성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일방의 어떠한 사전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판매주선 계약의 체결) 1 을은 계약체결을 주선한 계약서를 계약금 등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원과 함께 지체 없이 갑에게 제출 및 인도하여야 한다. 2 갑은 전항에 의하여 접수된 계약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계약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갑은 즉시 이를 을과 고객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을은 위임 업부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내역과 고객에게 발행한 영수증, 대금을 24시간 이내에 갑에게 즉시 입금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 지급) 1 갑은 제6조에 의한 계약서 등(계약금 등 포함)갑은 고객과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체결을 확정한 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품의 배달 또는 설치가 완료된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업무처리 실적을 근거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급규정에 따라 익월 15일 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수수료 지급시 각종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감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전항의 경우 을이 소속된 위탁 지사(점)의 지도자로부터 수수료 지급보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갑은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지원장비 등의 관리보존 의무) 1 을은 갑이 제공한 업무처리를 위한 집기비품, 일정량의 예비부품 및 공구 차용분, 비품 및 소모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을은 지급받은 모든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2 공구셋트와 공구가방 등 기타 판매장비의 지급조건은 갑과 을이 정하며, 지급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유상의 경우는 선지급 후 정산한다. 3 을은 AIS 처리시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물품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처분하는 등 갑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을이 차용한 부품의 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겨우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4 을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 또는 분실할 경우에는 그 물품 가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물품 가액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의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나.

기타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즉 갑과 을 각각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위임업무가 소멸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등)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질병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을이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활동을 하여 갑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다. 상품판매대금 등 기타 갑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원의 인도를 지체하거나 유용 또는 거절함으로서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라. 본 계약의 이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갑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마. 을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갑의 고객들의 불만으로 말미암아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제1항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통보를 서면으로 을 소속 위탁 지사(점)으로 발송하기로 하며,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의 이의가 없을 시 을에게 해지통보서면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피고가 제정한 '지점장 평가 항목 및 지점장 수수료 규정' 및 '판매수수료 지급규정(지점장)'에 따르면, 피고는 소속 지점장을 월별·분기별로 평가하여 상대평가에 따라 지점장들을 5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실시하고, 매분기 결정된 등급은 다음 분기 경영성과 수수료 지급 요율에 반영하며, 지점장은 피고로부터 계약수당, 입금수당, 경영성과수당, 채용성과수당, 반환수당, 지점분리수당을 지급받는데, 경영성과수당은 지점의 채용율, 정착율, 반환율, 연체처리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후 점수로 절대평가한 뒤 지급하게 되어 있다.

(5)

구체적으로 지점장 수수료 중 1 계약수당은 [(순주문건수 × 상품별 월납입액) × 지급요율]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2 입금수당은 지점 A/S 매출 총입금액의 0.8%를 지급하며, 3 경영성과수당은 지점의 채용율(50점), 정착율(20점), 반환율(15점), 연체처리율(15점)을 종합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로 절대평가하여 지급하고, 4 채용성과수당은 매월 지국별 예하 채용인원이 신입 입문과정을 수료하고 업무등록을 했을 때 업무등록인원수 × 50,000원을 지급하며, 5 반환수당은 당월 총 관리계정 대비 당월 반환건수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6 지점분리수당은 4번째 팀장 배출시 팀실적을 지점실적에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5번째 팀장 배출시에는 3개월간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6)

또한 피고가 제정한 '팀장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팀장은 피고로부터 계약수수료·입금수수료·팀 매출 장려수수료·선납수수료·정수기 유지/관리 수수료·생산계 정수수료·팀장반환수수료·팀장 유지/관리 수수료·팀 운영 수수료·팀 분리 수수료·팀장 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데, 피고는 매월 평가규정에 의한 팀장 평가를 실시하여 상대평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매월 팀장 경영성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는 수석팀장으로 승진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점의 교육 및 조직관리, 채용 및 매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석팀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분기별, 월별로 시상을 하기도 하였다.

(7)

구체적으로 팀장의 수수료 중 1 계약수수료는 [렌탈순주문건수 × 상품별 월납입액 × 지급요율(%)]과 팀 실적 구간별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2 팀장 입금수수료는 팀 A/S 매출 총 입금액의 1.5%를 지급하며, 3 팀 매출 장려수수료는 3대(렌탈 및 일시불 포함) 이상 판매한 B 인원수의 구간별 수수료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4 팀장 선납 수수료는 팀 렌탈료 선납 입금액의 1%를 지급하며, 5 정수기 유지/관리 수수료는 B 수수료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팀장 적용 특별규정은 목표계정 50장까지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1.3배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6 생산 계정 수수료는 관리계정당 생산수로 평가하여 지급하며, 7 팀장 반환수수료는 반환율(당월 총 관리계정 대비 당월 반환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8 팀장 유지/관리 수수료(팀장 관리수당)는 팀의 계획(목표) 계정 대비 실적 비율에 따라 지급하며, 9 팀 운영 수수료는 팀별 실적 있는 B 인원수, 팀 생산율 20 이하인 팀장에게 지급하고, 10 팀 분리 수수료는 팀 분리 인원(전월 실적이 있어야 함) 1인당 7만원을 1개월간 지급하며, 11 팀장 평가수수료는 매월 평가규정에 의한 팀장 평가를 실시하여 백분율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 후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피고는 각 지점이 사용하는 사무실만을 임차하여 제공할 뿐, 지점 사무실은 각 지점장의 책임 아래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경비 역시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고, B의 경우 업무처리를 위한 도구인 정수기 청소용품과 필터 등 소모품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외 영업에 필요한 비용은 B들이 각자 지출하였다.

(9)

지점 사무실에는 소속 B, 팀장, 지점장 이외에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에서 파견한 경리직원이 근무를 하였고, B의 경우에는 매일 지점 사무실로 출퇴근하지 않았으나, 지점장·팀장·경리직원의 경우는 매일 지점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였다. 한편 일반 B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본사의 관리에 따라 지점장과 팀장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고, 퇴근의 경우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였으며,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사의 CS 사업본부장에게 알려주었고, 출퇴근이 불성실한 경우 업무를 해약당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하였다.

(10)

피고가 발행한 'B 신입 입문 교육' 책자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규교육으로, 업무등록시 실시하는 신입B 입문교육, 업무 1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후에 각 실시하는 제품, 서비스 및 영업에 관한 교육인 S&S 교육과정이 있고, 그 후 수시로 신제품과 서비스 및 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

피고는 지점장을 대상으로 본사에서 월 1회 지점장 정책회의를 실시하였고, 본사의 주관 하에 지점장 및 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으며, 지점 내에서는 지점장의 주재 하에 회의가 이루어졌고, 위 회의에는 지점장과 팀장이 참석하였는데, 초창기에는 본사의 직원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였고, 미팅이 이루어지는 경우 참관하기도 하였다. B들은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을 한 달에 3번 정도 이수하였고, B의 경우 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팀장이나 지점장의 경우에는 교육이수 불이행에 대한 경고장을 받고 업무해약을 당하기도 하였다.

(12)

피고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본부장을 통하여 각 지점의 지점장에게 B와 팀장의 관리방법, 판매물건의 가격결정·할인 등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고, 지점 내에서는 지점장·팀장·B의 순으로 지시·감독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소위 사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지점에 '지점장·수석팀장 A/S 입금수수료 규정 변경안내' 등의 지침을 전달하였는데, 위 사내통신은 팀장 직급까지 직접 전달되었고, 본사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지시는 지점장이 받아 지점 내에 전달하였다.

(13)

피고는 B, 팀장 및 지점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B, 팀장 및 지점장들에 대하여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신고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14)

한편 피고와 같이 정수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정수기의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를 30여 개의 총국과 그 하부조직인 300여 개의 지국으로 구성하고, 지국에서 지국장이 2, 3명 정도의 팀장을 지휘, 감독하며, 팀장은 정수기 임대계약, 임대된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하는 10여 명의 G를 관리하고 있는데, G들은 일정한 실적을 갖추었더라도 승진시험을 통과하여야 팀장이 될 수 있었고, 팀장도 근무기간과 실적 외에 F의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지국장이 될 수 있으며, 2003. 9. 1.부터 시행된 인사/조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지국장 등 G를 관리하는 G 매니저는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2)

B의 근로자 인정 여부 원고들은 팀장 또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기 이전에는 피고와 B로서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은 B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우선 B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관리와 관련된 여러 규정이 있는 등 B가 마치 피고의 근로자인 것과 같은 외관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1 우선 피고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 내용에 B는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업무계약의 연수에 상관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2 B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은 업무위탁계약에서도 예정되어 있는 것들로서 그 규정들 중 B에게 실제 적용된 부분이 피고와 B 간의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그 규정들이 B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는 B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위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의 통제나 장려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B에 대한 업무해약과 별도의 징계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특히 B는 출·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한 것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5 피고가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비품들은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B가 자신의 개인 사정에 따라 피고의 통제 없이 다른 B 등을 통하여 자신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피고도 B의 겸직을 특별히 금지하지도 않았던 점, 7 B의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 업무위탁계약에서 예정된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산출된 여러 명목의 수당들이 지급되었을 뿐이고,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는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B로 근무한 기간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원고들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팀장 및 지점장의 근로자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이 처음에는 피고의 B로 근무하다 팀장이 되거나 팀장을 거쳐 지점장이 되었는데, B로 근무한 기간 동안은 원고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B를 관리하는 팀장 또는 지점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B와 팀장, 지점장의 지위를 달리 본다면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팀장과 지점장이 B로 강등될 경우 그 순간 근로자였던 자가 근로자 아닌 지위로 복귀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법에 따라 B, 팀장, 지점장으로 구성된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관리하는 방문판매업자이고, 팀장과 지점장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방문판매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판매원' 또는 '방문판매조직을 위탁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점, 3 팀장과 지점장들도 B와 마찬가지로 피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계약서상에 피고로부터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임과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팀장과 지점장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 내용이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와 달리 정하여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4 팀장과 지점장들은 피고의 정식 직원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오로지 피고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업무계약과 그 계약에 근거하여 피고가 정한 수수료 규정의 적용을 받을 뿐이라는 점, 5 지점장들이 피고로부터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소속 팀장에게 이를 전달하면 소속 팀장은 그가 관리하는 B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B의 업무를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방문판매조직인 B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를 통하여 팀장과 지점장의 업무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6 피고가 지점장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B들을 교육시킨 것은 B들의 업무의 특성상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고 기타 영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B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팀장이나 지점장들이 위 교육에 불참한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7 피고의 본부장이 지점장이나 팀장에 대하여 하는 관리 내지 지도 등은 지점장과 팀장의 실적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들의 영업활동은 개인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지점장은 B와 팀장의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점, 8 피고가 지점장 또는 팀장들의 실적을 집계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평가하였으나,

수는 없는 점, 6 피고가 지점장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B들을 교육시킨 것은 B들의 업무의 특성상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고 기타 영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B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팀장이나 지점장들이 위 교육에 불참한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7 피고의 본부장이 지점장이나 팀장에 대하여 하는 관리 내지 지도 등은 지점장과 팀장의 실적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들의 영업활동은 개인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지점장은 B와 팀장의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점, 8 피고가 지점장 또는 팀장들의 실적을 집계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등급결정은 매출실적이 많은 팀장과 지점장에게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9 팀장과 지점장은 B와는 달리 출, 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를 해약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등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제한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가 팀장과 지점장들에게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과 관련한 피고의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제한과 불이익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지점장 또는 팀장 업무계약상 부담하는 B의 모집, 관리의무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근무의무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10 피고가 지역별 판매조직을 위하여 팀장과 지점장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나, 그 운영은 팀장과 지점장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경비 역시 전적으로 B, 팀장, 지점장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지점 사무실에 용역회사를 통하여 경리를 파견하였을 뿐, 피고의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배치한 사실이 없는 점, 11 팀장이나 지점장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은 팀장과 지점장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대부분 소속 B의 판매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액이 결정되고, 그들이 지급받는 수당의 액수도 그 능력에 따라 팀장과 지점장별로 편차가 매우 크며, 동일한 팀장이나 지점장이 지급받는 수당도 매월 다를 뿐만 아니라,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실적에 따라서는 B나 팀장이 지점장보다 지급받는 수당이 더 많을 수 있는 등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수준이 올라가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체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12 팀장과 지점장들은 지급받은 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4대 보험인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점, 13 피고의 방문판매조직인 B 조직과 F의 G 조직을 비교하여 보면, F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피고보다 높아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가능하여 영업보다 고객서비스에 치중하게 되고, 그에 따라 G 외에 팀장과 지국장에게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G를 제외한 팀장, 지국장이 별도의 시험이나 근로계약체결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어 영업 확대가 절실한 피고의 경우 팀장과 지점장은 일정한 실적을 갖춘 B 중에서 위촉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그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F의 팀장과 지국장의 지위를 피고의 팀장과 지점장의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팀장과 지점장 역시 기본적으로 B의 성격을 가진 B를 관리하는 상위 B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팀장 또는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이종림 신권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