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460명(다음에서 보는 소외회사 근로자 포함하면 약 7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A는 1997. 6. 9. 대륙기업 주식회사(이하 '대륙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1. 3. 1. 주식회사 남우진흥(이하 '남우진흥'이라 한다)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08. 2. 1. 대륙기업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고 B은 1996. 4. 11. 대륙기업에 입사하였고, 2001. 3. 1. 남우진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고 C은 2000. 1. 17. 대륙기업에 입사하였고, 2007. 6. 1. 남우진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08. 2. 1. 대륙기업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소속 변경 당시 원고들의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은 변경된 회사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던바, 원고 A는 1997. 6. 9.부터, 원고 B은 1996. 4. 11.부터, 원고 C은 2000. 1. 17.부터 대륙기업 및 남우진흥(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회사'라고 한다)과 도급계약을 맺은 피고의 복합비료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소외회사는 회사 내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대표자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14호증의 24, 을 제19호증의 1 내지 을 제20호증의 9, 을 제23호증의 1, 9, 18,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소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을 뿐이다. 또한 소외회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근로자파견 관계의 요건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명령" 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다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판단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 업무수행의 과정,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내용 :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계약 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파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일의 진척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의 양에 따라 대가 지급청구 가능),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파견사업주는 인력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업무수행의 과정 :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담)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즉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수행을 하는지,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제공, 노무작업 재료의 공급, 독립된 사업시설 보유)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가 가능한지 여부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소외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이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1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고, 매년 소외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도급계약의 내용은 도급주문서에 의하였는데, 그 도급주문서의 기재에 따르면, 도급내용은 시설관리업무, 반응시설 관리업무, D/F 여과시설 관리업무, 부대시설 관리업무, 석고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등이었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이 복비공장의 각 층에 있는 각종 기기와 시설(컨베이어, 펌프, 엘리베이터, 팬, 쿨러, 빈, 스크린 등 복비공장의 모든 기기와 시설 등이 포함됨)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였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의 '복비팀 기구표'에 따라 복합비료 팀 조직에 편제되어 각 조(A, B, C, D조)에 배치·편성되어 4조 3교대(8시간씩 3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휴식을 취함)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편성을 관리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는 피고의 근무명령서에 따라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남우진흥은 현장대리인 총괄에 남우진흥의 D를 선임하였고, 현장대리인 대행자에 남우진흥 소속으로서 피고 경비대 조장으로 근무중인 E, F, G, H, I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D는 피고 노무담당자 등과 주요 업무를 협의하였을 뿐 남우진흥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위 현장대리인 대행자들도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현장대리인 대행자로 지정되었을 뿐 피고 경비대에 근무하였다.
피고 교대계장(피고 소속의 3급 직원임)은 현장 근무자의 점검을 지시·감독하고, 부하직원을 지도·육성하는 업무를 맡은 자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구분 없이 업무일지에 근무태도 사항을 기록하여 피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현장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의 복합비료 팀 서무는 개인별 근무태도 현황을 작성하여 피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원고들의 출퇴근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와 휴일 및 휴가의 사용 역시 보고를 받고 승인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 소속 관리자는 복합비료공장을 순시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구분 없이 업무사항을 지적하여 왔고,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복비공장의 현장의 지시 체계는, 복비팀장→관리담당(서무직원이 보조)→각 조별 교대계장→각 조별 교대계장보→현장근무자(피고 소속 근로자 및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 현장 근로자들은 피고 각 조별 교대계장으로부터 당일의 업무를 지시받았고, 일일 업무일지와 복합비료창고 적재현황을 작성하여 피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왔다.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는 피고에게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업무를 평가하여 표창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작업복과 안전화 등은 소외회사가 지급하였지만, 작업에 소요되는 삽, 전기 해머, 곡괭이, 파이프 렌치 등 각종 작업도구 및 분진마스크, 방열장갑 등(위 분진마스크, 방열장갑 등은 대기실 옆 공구함에 비치되어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나 소외회사 근로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은 피고가 지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는 출근버스를 같이 이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