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2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말미의 '한편, 연장근로는 …' 부분을 '한편, 근로기준법은 기준 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에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서에 준함'으로만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연장근로에 관하여도 단체협약서에 준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연장근로와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는 …'으로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