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09나7777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8. 8. 31.자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59,356,946원 및 그 중 별지 손해액 산정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1. 7.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6,252,56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3. 20.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산업관광통역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1994. 4. 1. 4년 단위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재임용거부 이전의 경위

(1)

원고는 위 산업관광통역과가 관광영어통역과와 관광일어통역과로 분리된 후인 1997. 3. 1. 2년 임기의 관광일어통역과 학과장(주·야간 겸직)으로 임명되었다.

(2)

피고는 1997. 7.경 교육부에 이 사건 대학의 청소년지도과(야간) 신설 및 관광일어통역과(야간) 폐과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해당 학과인 관광일어통역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1997. 10.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관광일어통역과 학생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1997. 12. 2.경 위 소요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전체교수회의 자리에서,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에게 관광일어통역과(야간) 폐과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며 청소년지도과(야간)의 신설은 보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C 교·직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 사건 대학학장인 D은 같은 자리에서 '관광일어통역과의 1997년 학생모집 당시 지원율이 저조하여 야간 폐과를 추진했던 것이나, 관광일어통역과(야간) 폐과 및 청소년지도과(야간) 신설 추진 과정에서 미숙하여 착오가 있었던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4)

D은 1997. 12. 3.경 이 사건 대학의 총학생회장인 E 및 관광일어통역과 2부 학생장인 F과 사이에 '관광일어통역과(야간)는 1999학년도에 재신청하고 청소년지도과(야간)는 1998학년도 신설을 보류하며, 학교당국은 관광일어통역과 전체 학생에게 대자보를 통해 공개사과하고 부학장은 관광일어통역과(야간) 학생에게 공개사과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8. 3. 11.경 관광일어통역과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것을 호소하는 게시문을 작성하여 학과게시판에 부착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997. 12. 10.경 이 사건 대학 기획실장에게 'D이 1997. 12. 9.경 학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G대학 H)의 채용을 위해 호텔실무 분야를 관광(사업) 경영 분야로 바꿔야 한다고 자신을 공갈·모함·협박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1998학년도 신규교수채용에 관한 관광일어통역과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전달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재임용거부

(1)

원고는 위와 같이 학과 폐과 및 신규교수채용 등과 관련하여 위 D을 비롯한 피고 당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1997. 12. 29.경 22명의 다른 학과장들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학내 사태에 심한 우려와 책임을 통감하면서 학과장의 보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보직사퇴서에 서명하였다.

(2)

이에 D이 1998. 4. 20.경 사표를 제출하면서 원고를 포함하여 6명의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자 피고의 이사장은 같은 달 30. D을 해임하고 같은 해 6. 11. 위 6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사유를 보면, 1 관광일어통역과(야간) 폐과는 부당하고 학장이 관광일어통역과를 탄압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학내소요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2 청소년지도과(야간)의 학생모집을 보류하게 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입히고, 3 학장이 신규교원 채용 시 특정인의 채용을 강권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4 '외국인교수 채용 교육부장관 승인 신청 제청' 문서를 피고 사무처에서 임의로 가져가 이를 파기하였다는 것이다.

(3)

한편, 피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조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1998. 7. 22. 원고를 재임용 제청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7.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제청하였으나, 피고 이사회는 같은 달 29. 원고가 피고 교원임용규정 제10조 제4항의 기준(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8. 31. 원고를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

(1)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적용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3항 전문의 규정이 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바14,32 결정으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이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임용기간만료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자, 원고는 2004. 9. 17.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4-180), 위 위원회는 2005. 1. 10. 재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그 후 위법·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이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0. 14.부터 시행되자, 원고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2006. 1. 25.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교원심사특별위'라 한다)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심사특별위는 2006. 7. 28.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취소결정은 원·피고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피고의 관련 규정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피고는 소속 교원의 임용 등과 관련하여 교원임용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교원재임용에 관해서는 아래의 규정 외에는 재임용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

교원임용규정 제10조(임용기간) 1 조교수 이하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전임강사와 조교수의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직명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조교수 : 4년 전임강사 : 2년 조교 : 1년 2 전항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재임용받아야 한다. 다만, 재임용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정년 보장 교원은 정년 시까지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장에는 정년 시(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학기말 기준)까지 임용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교원의 재임용은 연구실적 및 활동, 국내·외 연수실적,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참작하여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행한다. [별표 제3호] 교직원 임용 구비서류 18. 기타 4) 기간제 임용 : 연수 이수 증명서 각 1부 * 승진, 기간제 임용 연수이수 실적 : 동일 직급 재직기간 중 실적(7일 이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적용될 법률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및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및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 결정에서 "입법자가 기간임용제를 허용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나,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 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의 사전 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이전에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구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2010. 10. 14. 선고 2007다58353 판결 등 참조).

(2)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헌법규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개정 사립학교법과 구제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교원임용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의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은 1 연구실적 및 활동, 2 국내·외 연수실적, 3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었는지에 관하여 위 각 심사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연구실적 및 활동, 국내·외 연수실적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교수 임용기간인 1994. 4. 1.부터 1998. 3. 31.까지 사이에 I학회 일어교육 제10집(1995. 12.)에 게재된 'J'이라는 논문을 작성하는 등 5편의 논문을 작성한 사실, 그 중 위 논문 및 'K'라는 논문 2편은 1998. 1.경 연구업적 심사 당시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모두 최고등급인 '수'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7. 1. 9.부터 같은 달 18.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어 교육 지도자 국외 연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교원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 및 활동, 국내·외 연수실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점, 2 피고도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교원심사 특별위의 재임용 재심사 당시 원고가 연구실적 및 활동, 국내·외 연수실적과 관련하여서는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심사항목에 관하여 피고의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및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내세운 거부사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8. 6. 11.자 징계의결요구에 적시된 징계사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원고가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및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에 있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사유별로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학내소요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대학 학생들이 1997. 10.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관광일어통역과(야간) 폐과에 반대하는 소요를 일으키자 당시 학장이던 D, 사무국장 및 원고가 교육부를 방문하여 학과 폐지 및 신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협의한 점, 2 원고가 1997. 12. 2. 개최된 전체교수회의 자리에서 관광일어통역과(야간) 폐과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배포대상이 위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에 한정되었고 원고가 위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직접 배포하지는 않은 점, 3 위 교수회의 당시 D이 관광일어통역과(야간) 폐과 추진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 후인 1997. 12. 3.경 총학생회장 및 위 관광일어통역과 2부 학생장과 사이에 관광일어통역과(야간) 재신청 및 청소년지도과(야간) 신설보류, 이와 관련한 학교당국의 공개사과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작성한 점, 4 원고는 1998. 3. 11.경 관광일어통역과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작성하여 학내에 부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학내소요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청소년지도과(야간)의 학생모집을 보류하게 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과(야간)의 1998학년도 신설이 보류된 것은 피고 당국이 해당 학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관광일어통역과 (야간) 폐과 및 청소년지도과(야간) 신설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학내소요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학 구성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청소년지도과(야간)의 학생모집을 보류하게 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7. 12. 10.경 'D 학장이 신규교원 채용 시 특정인의 채용을 강권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이 사건 대학 기획실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유인물의 전달대상이 위 기획실장에 한정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외국인교수 채용 교육부장관 승인 신청 제청' 문서를 피고 사무처에서 임의로 가져가 이를 파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문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위 공문을 피고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거나 이를 파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위 공문을 임의로 가져가 파기하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피고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할 만큼 교원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재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적법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2004. 9. 17.부터 피고가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의 재산상 손해(별지 손해액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 485,324,275원과 2010. 11. 1.부터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시까지 월 7,325,568원의 비율에 의한 돈), 2 위 2004. 9. 17.부터 2010. 10. 31.까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49,933,327원, 3 위자료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가)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및 범위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인문·사회·자연계열 등)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 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의 학교법인의 책임 2005. 1. 27. 개정된 사립학교법 이전의 구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사전절차와 재임용거부사유 및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및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 결정) 또는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여 재임용 여부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확고한 법해석의 상황 아래에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구제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현재의 변화된 법해석으로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기초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 내지 법익침해의 결과에 관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시로 선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소급적용이나 구제특별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의 위법한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무효확인 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재임용심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사유 등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이후의 학교법인의 책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심사의 사전절차와 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입법 불비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결국 재임용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판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존재함이 확인된 이상 이때부터는 학교법인이 여전히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게 된다. 다만,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효력이 부정되어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를 할 의무가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해당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재임용심사를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시되기도 하겠지만,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제기 행위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이러한 해당교원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학교법인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인바,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과거 재임용거부결정이 정당하다고 여겨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관한 학교법인의 고의·과실은 과거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시점 원고가 위와 같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2004. 9. 17.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2006. 9. 26.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사립학교법의 개정, 구제특별법의 시행 등에 따른 변화된 법해석으로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기초로 학교법인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 확인은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전제가 되는데,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청구는 교원징계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심청구기간도 도과하여 청구 자체가 각하된 이상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위 대법원 2007다42433 판결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포함된 사안으로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 개정 사립학교법도 소급적용되어서 대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소송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는 달리 구제특별법의 적용대상일 뿐이므로 구제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되고, 이에 상응한 피고의 의무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학교법인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구제특별법 시행 이후 원고가 2006. 1. 25. 교원심사특별위에 재심사청구를 한 것을 위 대법원이 판시한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급여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앞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여부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받았더라면 충분히 재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및 구제특별법 시행 이후인 2006. 1. 25. 교원심사특별위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채용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교원 재임용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및 활동, 국내·외 연수실적,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참작하도록 하였을 뿐, 이들 개개의 요소들에 대한 평가항목, 평정의 기준, 배점, 재임용 기준 등 객관적 평정 준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2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이사회의 의결은 평가자의

인 2006. 1. 25. 교원심사특별위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채용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교원 재임용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및 활동, 국내·외 연수실적,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참작하도록 하였을 뿐, 이들 개개의 요소들에 대한 평가항목, 평정의 기준, 배점, 재임용 기준 등 객관적 평정 준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2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이사회의 의결은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커서 이를 통한 공정한 평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3 원고는 연구실적 및 활동, 국내·외 연수실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당할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평가자의 주관적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한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도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어렵지 않게 재임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더욱이 피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였다며 원고의 재임용을 제청하였음에도, 피고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원고를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점, 5 그 밖에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와 그 후의 원·피고 사이의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 25. 재심사 신청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재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보통 일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2006. 1. 25.부터 급여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의 손해배상책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1998. 8. 4. 이 사건 대학의 168차 교무위원회에서 원고가 속하였던 관광일어통역과를 폐과하였는데, 그렇다면 원고에 대해 정당한 재심사를 하더라도 원고는 돌아갈 학과가 없어서 복직이 될 수 없으므로 복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를 재임용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가 전에 근무하던 학과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고려할 문제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속하였던 관광일어통역과를 폐과한 후인 2000. 9. 1.부터 2008. 9. 29.까지 원고를 이 사건 대학의 연구원 및 관광실무일어 등의 시간강사로 채용한 사실, 위와 같이 교원심사특별위가 2006. 7. 28.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자, 피고는 2007. 5.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복직에 따른 직위, 미지급된 임금, 보상금 등을 합의한 후 그 합의를 전제로 이사회에서 복직 여부를 논의한 후 학교에서 임용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의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근무할 학과가 없어서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음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6. 1. 25. 원고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의무위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이때 비로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8.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과 함께 불법행위가 성립·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2004. 9. 17.부터 원고가 재임용되었다가 2010. 10. 31. 퇴직하는 것을 가정하여 위 기간 동안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규임용일인 1992. 3. 20.부터 2010. 10. 31.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상당액에서 1992. 3. 20.부터 원고가 재임용심사신청의사를 밝혔다는 2004. 9. 17.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및 2004. 9. 17.부터 2010. 10. 31.까지 원고의 개인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일실퇴직금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가 2006. 1. 25. 교원심사특별위에 재심사청구를 한 이후부터 성립하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일인 1998. 8. 31.부터 2006. 1. 24.까지는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일실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였다면 원고가 재임용되어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2006. 1. 25.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교원 신분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관계로 원고로서는 퇴직금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위 기간이 포함되지 않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사학연금법 제31조, 제32조 참조), 이것은 급여 상당의 손해와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은 매월 발생하는 급여와는 달리 퇴직 또는 사망과 같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임의로 지정한 2010. 10. 31.에 원고가 퇴직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일실퇴직금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중에 피고가 그 절차를 이행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이 정해지면 그때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일실퇴직금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피고가 끝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정년에 이르게 되는 때가 그 기준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원고가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추상적인 손해를 입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원고의 일실퇴직금 손해를 제대로 계산해 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로서는 나중에 재임용심사절차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정년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재직기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 확정되면 그때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속한 관광일어통역과의 폐과 문제로 관광일어통역과 학생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는 관광일어통역과의 학과장으로 이러한 소요사태를 해결할 중심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학과 폐과 문제뿐만 아니라 신규 교수채용 문제 등으로 원고는 이 사건 대학 학장인 D 등 학교 당국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 D이 해임되고, 원고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대학이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피고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거나, 재임용기부의 이유로 삼은 사정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으로서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피고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지위, 실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시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대학에서 이제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는 원고를 포함하여 단 3명에 불과한 점(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시까지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임용에서 탈락한 후에도 연구를 계속하여 2004. 2. 20. C대학교 대학원에서 'L'이라는 논제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점(갑 제16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범위'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2006. 1. 25.부터 원고의 정년 범위 내에서 피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나)

급여 상당액

1)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인데,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가 2006. 1. 25. 교원심사특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한 이후부터 성립하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일인 1998. 8. 31.부터 2006. 1. 24.까지는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범위에서 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한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는 그 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임용기간도 다르므로,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후 원고가 당연히 부교수, 정교수로 승진임용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현행 사립학교법상 승진임용은 대학의 자유재량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는 불법행위 성립 당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재임용거부결정 당시의 호봉으로 재임용되어 지급받았을 급여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동일한 직급 및 호봉으로 임용되어 유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의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한 급여 상당액을 손해의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 25. 교원심사특별위에 재심사청구시에 재임용되었다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의 직급 및 호봉에 따를 때 교통비, 학사지도비, 기성연구보조비를 포함하여 2006. 1. 25.부터 2010. 10. 31.까지는 별지 손해액 산정표의 '2. 급여액'란 기재 각 금원을, 2010. 11. 1.부터 2011. 6. 30.까지는 합계 50,020,520원(2010년 11월분 5,724,100원 + 12월분 5,606,100원 + 2011년 1월분 6,803,780원 + 2월분 5,724,100원 + 3월분 7,581,050원 + 4월분 5,638,450원 + 5월분 7,304,490원 + 6월분 5,638,450원)을 각기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2006. 1. 25.부터 2011. 6. 30.까지 합계 361,712,946원(311,692,426원 + 50,020,520원)을 지급받고, 2011. 7. 1.부터는 매월 6,252,565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단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과실상계 피고는, 원고가 관광일어통역과의 학과장으로서 위 관광일어통역과(야간) 폐과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의 학장인 D 등 학교당국과 갈등을 빚어왔고, D을 비롯한 학교당국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두 차례에 걸쳐 배포하거나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위법한 재심사거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익공제 원고가 위 손해배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 수입)은 이 사건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연구원 내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별지 손해액 산정표 '3. 공제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9,356,946원(361,712,946원 - 2,356,000원) 및 그 중 별지 손해액 산정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2.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1. 7.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6,252,56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허명욱 박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