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91288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결요지

1.

이메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통보서를 첨부하여 해고처분 사실을 알린 점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사장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확정되며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유지하고 이를 집행,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간사인 인사팀장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의 서명을 받고 사장의 재가를 받은 후 인사팀장 명의의 인사위원회 의결 통보서를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통지는 취업규칙에 따른 사용자의 적법한 해고통지라 할 것이다.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의안을 알려 주었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의안을 다시 알려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할 것이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인사위원회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그것이 무효라고 할 만한 정도의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박사학위 논문발표 일정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09나91288 해고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9.11.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

* 변론종결 : 2010.03.10.

* 판결선고 : 2010.04.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2행과 13행 사이에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3. 이 사건 해고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을 “4. 이 사건 해고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그 밖의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해고 의사표시의 주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용자가 직접 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특별 위임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인사팀 사원인 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이○○가 이메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통보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 사실을 알린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43호증의 1, 2, 을 제44호증, 을 제49호증, 을 제50호증의 1 내지 7,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5.10.1. (5)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사장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확정되며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유지하고 이를 집행,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간사인 인사팀장 김○○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의 서명을 받고 사장의 재가를 받은 후 인사팀장 명의의 인사위원회 의결 통보서를 위 이○○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통지는 취업규칙에 따른 사용자의 적법한 해고통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의 명단,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의안 등을 각 위원 및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2007.10.2. 이메일로 같은 달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면서 인사위원의 명단이나 회의장소, 의안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 5.10.6. (2)에 “간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의 명단,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의안 등을 각 위원 및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7호증의 1, 2, 을 제40,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9.20. 원고에게 같은 해 10.2.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의안을 알려 주었고, 원고가 2007.10.2.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2007.10.2. 원고에게 같은 달 22.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피고는 또한 2007.10.22.자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인 같은 달 1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의안을 다시 알려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인사위원회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그것이 무효라고 할 만한 정도의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출석 없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일이 2007.11.2.로 확정되어 원고가 2007.10.22.자 인사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출석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 5.10.6. (3)에 “인사위원회는 피징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사학위 논문발표 일정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김진석

판사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