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묵시적으로나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당시까지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사의 소견서에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복직신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위와 같이 부당한 복직거부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그 후 취업규칙에 따른 새로운 복직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후 다시 복직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첨부한 진단서에 의하면,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으며, 뇌파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으로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는 것으로 항경련제의 복용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등 보조참가인의 건강상태가 더욱 양호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점, 복직 후 추돌사고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경 이루어진 운전적성 평가 결과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 회사가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점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복직을 계속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3 행정부 판결
* 사건 : 2009누16130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박○○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8.6.27. 선고 2008구합5964 판결
*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1.20. 선고 2008누21012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3583 판결
* 변론종결 : 2009.11.5.
* 판결선고 : 2009.12.3.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1982.4.1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보조참가인은 1998.8.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복직거부의 경위
보조참가인은 2006.10.22. 본인의 과실로 업무 외 자전거 사고를 당하여 원고 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서울 도봉구 쌍문3동에 있는 ○○○병원에서 뇌실내 혈종, 뇌좌상,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병으로 2006.11.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종업원이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 휴양을 요할 때는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2개월간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종업원이 휴직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업원은 연장원을 휴직만료일 5일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업원이 휴직기간의 종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후 5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 자진 퇴직한 것으로 보되, 규정된 증빙서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기간 연장 신청, 통보를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이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증빙서류를 첨부,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휴직기간 연장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취업규칙 제60 내지 63조).
또한,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개인적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휴직기간 완료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업무 외 개인 질병으로 3개월 이상 휴직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해고 또는 사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단체협약 제12조, 제13조, 제18조).
보조참가인은 2007.1.2. 전화로 원고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히거나 같은 달 17. 면담을 요청하는 등 원고 회사의 노무담당직원 등과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 간헐적으로 면담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대 휴직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보조참가인이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은 채 다만 휴직원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휴직원 및 복직원을 제출하되,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복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07.1.18. 원고 회사에 ‘2006.10.22. 불의의 사고로 ○○○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병원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같은 해 12.9. 퇴원하였다가 현재 가택요양과 가벼운 운동으로 신체활동이 원활하고 있으므로, 2006.10.22.~2007.1.19. 휴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휴직원과 ‘2007.1.20.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복직원을 제출하면서, ○○○ 병원 의사 김○○이 같은 해 1.18. 발행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2007.1.18.자 소견서>
이 사건 상병으로 2006.10.22.부터 본원에 입원 및 통원 가료중인 환자로서 현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장생활은 가능하리라 사료됨, 발병 후 약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항경련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 회사는 2007.1.31. 보조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참가인이 같은 달 18. 제출한 휴직원, 복직원 및 의사소견서를 검토한 결과, 보조참가인은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태로서, 치료기간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직할 경우 택시운전의 특성상 약물치료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강악화의 우려가 있어, 추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7.4.13. 복직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 보조참가인의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영업용 택시운전 업무에 근무하여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그에 합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보조참가인의 건강상태와 보조참가인의 원고 회사 사규에 따른 제반서류의 제출과정 및 적법한 결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규에 준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답신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07.5.1. 다시 원고 회사에 ○○○ 병원 의사 김○○이 같은 해 4.30. 발행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점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참가인의 복직을 계속 거부하였다.
<2007.4.30.자 진단서>
현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으며, 2007.4.25. 실시한 뇌파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임, 향후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 한 가능하리라 사료됨.
피고의 재심판정
보조참가인은 2007.5.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의 복직거부(이하 ‘이 사건 복직거부’라 한다)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7.12. 원고 회사에게 산업의학 전문기관에서 보조참가인의 건강상태가 택시운전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2007.8.6. ‘보조참가인이 2007.7.31.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받은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기재된 ○○○○○ 대학교 강남○○○ 병원 의사 홍○○이 작성한 2007.7.31.자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8.7. ‘택시운전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는 통상 발급받기 어려운데, 이와 같이 근로자가 받을 수 없는 진단서를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스스로 객관적인 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등 복직거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복직거부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다만 복직가능시점과 관련하여 진단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참가인이 2007.4. 말까지는 운전업무에 위험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7.5.1. 이후의 복직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2007.5.1. 이후 복직거부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회사는 2007.8.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71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1.24.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기타
○○○ 병원 의사 김○○ (원고 담당주치의)의 의학적 견해
항경련제의 부작용으로 현기증, 착란, 혼수, 졸음, 피부발진, 골수기능저하, 간기능저해, 휘청거림, 치은의 과형성, 다모증을 들 수 있어 투약 중 진료에 의한 관찰과 혈액 검사, 뇌파검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에게서는 치료과정 중 이러한 현상이 없었다.
보조참가인의 뇌출혈은 뇌실내에 생긴 출혈로서 뇌실질내의 출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한 상태였으나 후유증으로 올 수 있는 뇌손상후 간질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예방치료를 하면서 추적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상소견이 없을 경우 치료를 종결하게 되는데, 외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던 2007.4.30. 당시에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었고 뇌파 검사에도 이상소견이 없어 더 이상의 치료가 불필요하여 투약을 마무리하였다.
사고 경력 등
보조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999년에 3회, 2000년에 2회, 2004년에 2회의 가해사고 경력이 있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원고 회사에 복직하여 택시운전을 하다가 2008.4.3. 05:20경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추돌하는 가해사고(수리비용 약 189만 원)를 발생시켰다. 위 사고로 보조참가인은 2008.4.8.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에서 보조참가인은 종합적으로 운전적성 평가 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정서성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판단 및 대처능력이 낮아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벼운 운동을 통하여 기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환송후 당심에서의 ○○○ 의료재단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발단은 보조참가인이 휴직 및 복직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 회사는 근로자 보호와 승객들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보호차원에서 뇌를 다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영업용 택시운전을 하여도 괜찮다는 전문의의 객관적인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고, 이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보조참가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2007.5.1. 이후의 복직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1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2개월이 경과한 2007.1.18.에 이르러서도 원고 회사가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 없이 다만 보조참가인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시점까지 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당시까지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07.1.18.자 소견서의 내용은 보조참가인의 당시 건강상태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장생활은 가능하고, 다만 발병 후 약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항경련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을 보조참가인이 택시운전 업무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만일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 위 소견서의 취지에 의문이 있다면 보조참가인이 항경련제를 복용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담당주치의 등에게 문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러한 확인을 마친 다음 택시운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업무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서 보조참가인이 순조롭게 직장에 복귀하도록 배려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취업규칙 등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을 고려함이 마땅하므로,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2007.1.18.자 보조참가인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부당한 복직거부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그 후 보조참가인이 취업규칙에 따른 새로운 복직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그 후 보조참가인이 2007.5.1. 다시 복직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첨부한 2007.4.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으며, 2007.4.25. 실시한 뇌파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으로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는 것으로 항경련제의 복용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등 보조참가인의 건강상태가 위 2007.1.18.자 소견서에서 보다 더욱 양호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⑤ 실제 보조참가인은 2007.4.30. 무렵부터는 항경련제를 복용하지 아니하였고, 2007.7.31.경 산업의학 전문기관인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서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점, ⑥ 보조참가인이 복직 후 야기한 2008.4.3.자 추돌사고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경 이루어진 운전적성 평가 결과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7.5.1. 이후에도 원고 회사가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점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복직을 계속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승정
판사 황기선
판사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