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19764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 급부지, 직무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였더라면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의 위 문언과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제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당사자 쌍방은 그 준거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일상적인 노무급부지가 우리나라라고는 볼 수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우리나라 법인인 원고와 우리나라 국적자인 참가인이고, 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도 국내이며, 그 직무내용 역시 원고에 소속된 지사장으로서의 업무로서 노무제공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우리나라 법인인 원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3 행정부 판결

* 사건 : 2009누19764 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5.28. 선고 2008구합31789 판결

* 변론종결 : 2009.12.17.

* 판결선고 : 2010.01.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