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20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나.인정사실’의 인정근거로 ‘을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참가인들이 한 영상취재요원의 업무가 프리랜서인 구성작가의 업무와 동일하고 오히려 구성작가보다 원고 공사에 종속적이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로제공관계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영상취재요원이 원고 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취재요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업무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상취재요원의 업무가 구성작가의 업무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성작가에 관한 사정은 영상취재요원인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