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9누241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1, 2항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행위, 홍보관 행사 방해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들은 I노동조합 J지부의 간부인 원고들이 위 J지부를 인정하지 않는 참가인에 대하여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원고들이 이전까지 어떠한 징계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주의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3)

이 사건 징계는 원고들이 I노동조합 J지부의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규정

취업규칙

제89조(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단, 본인에게 징계사 유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1.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2.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4.

회사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케 하였을 때

8.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복하였을 때

10.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였을 때

13.

사내외 정보망을 통해 회사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제9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5개 종류로 한다.

1.

견책

2.

근신(3일 이상 15일 이내로 하고, 동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다.

3.

감봉(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한다. 단, 그 총액은 1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4.

정직(2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정직기간 중 직무 에 종사치 못하며 급여를 지급치 아니한다.)

5.

해고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사무직 직원들의 자주적 단체인 K위원회(이하 'K'라 한다)와 2002. 10. 17.부터 L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전임자 인정, 사무실 제공 등 K 운영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K는 그 규약 제3조에서 생활권과 노동 3권의 확보를 위한 사무직 노조 설립을 그 사업 및 활동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2)

K의 사무국장 및 부지부장이던 원고들을 비롯한 사무직 직원 37명은 2005. 7. 11. M건물에서 'I노동조합 J지부(준)'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I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임원으로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을 선출하였는데, 모두 K의 임원들이 그대로 겸임하도록 하였다. K는 2005. 7. 12. K 홈페이지 명칭을 I노동조합 J지부(준)(이하 '이 사건 J지부'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사무직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받았다. K는 2005. 11. 24. 제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K를 해산하고 이 사건 J지부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2006. 1. 3.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버투표를 통한 총회결의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2005. 12. 22. 재적대비 50% 미만의 투표율을 유도하여 K를 유지하고 이 사건 J지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투표 중간집계조사 결과 50% 이상이 투표할 경우에는 반대투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2차 목표로 삼고 각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방침이 기재된 'K 해산총회 관련 대응지침'을 시달하기도 하였다.

(3)

I노동조합은 2006. 1. 26.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참가인의 사무직 노동자들이 I노조에 가입하여 2005. 7. 11.부터 I노조 J지부(준)으로 편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같은 해 6. 2.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사무직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J지부와의 교섭은 이전부터 설립되어 있던 기업별 노동조합인 N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유일 교섭단체) 조항과 배치되고, 이 사건 J지부는 기존 노조의 규약 제8조 제1항(본 조합의 조직대상은 O 소속 전 노동자로 한다)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비추어 조직구성이 불가능한 사실적 · 법률적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4) 참가인은 2006. 2. 9. 및 같은 해 6. 14. 노동부에 이 사건 J지부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및 참가인이 I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노동부장관은 2006. 2. 15. 및 같은 해 6. 22. "기존 노조가 규약상 사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고 있는 이상 사무직 근로자들이 다른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산업별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한편, I노동조합은 2006. 9. 29. 인천지방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5. 2.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I노동조합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8. 2. 28. 항고기각 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5. 2. 상고기각 되었다.

(5)

참가인은 2006. 2. 22. K에 'K 편의제공 중지관련 회사입장 통보'라는 문서를 송부한 후, K의 일련의 활동이 K 해산을 추진하는 등 K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K에 대하여 제공하였던 사내통신망 게시판을 폐쇄하고, K의 웹사이트, 블로그 및 카페에 대한 직원들의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K 집행간부용 차량의 사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L협의회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하던 편의제공을 중단하였다. 그러자 K는 인천지방법원에 참가인의 편의제공 중단과 관련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7. 8.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K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7. 1. 15. 항고기각 되었다.

(6)

기존 노조는 이 사건 J지부 설립 후인 2006. 6. 30. 조합원 약 77%의 찬성으로 이 사건 J지부가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인 I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I노동조합 P지부로 편제되었다. K는 2007. 8. 14. 해산하고 이 사건 J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7)

J지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2007. 1. 17.부터 2007. 2. 6.까지 기간 중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Q 부사장의 탄압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서서 정신분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장본인들을 맞춰보세요, 감독 R, 부감독 S, 조감독 T, 시다바리 U...', '똘마니(V, W, X, Y, Z, AA) 멍청하니 똘마니 직이나 하지 멍멍, 멍멍멍멍, 마누라나 자식들은 지아비가 회사에서 이런 짓 하는지 아는지 한심하다.',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는 피노키오, 우리 Q와 HR의 떨거지들은 뭐가 커질까요.' 등의 내용이 게시되었다. 참가인의 대리 AB은 2007. 1. 24.과 같은 달 25. 이틀에 걸쳐 K의 지부장 AC과 간부 AD에게 K 홈페이지에 게시된 본인과 관련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K 홈페이지 관리자인 원고 A은 그 후에도 AB과 관련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게시한 채 삭제하지 않았다.

(8)

원고들은 2007. 1. 23.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J지부의 소식지(이하 '유인물'이라 한다, '사무노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등)를 제작하여 중식(휴게)시간 등을 이용하여 식당 앞 등에서 조합원 등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

2007. 1. 16. 노무관리 업무담당 대의원들이 집행간부 2명을 폭행하였으며 사무실 파손 행위를 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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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위원장 AC이 AE포럼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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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노조위원장이 인사관리 부사장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여, 2007. 1. 16. 폭력사태에 대한 유감의 표시 및 참가인의 노동조합 탄압 중지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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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이 사건 J지부 준비위원회를 탄압하기 위하여 회비공제 중지, 사무실 폐쇄 및 시간할애 중지 등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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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는 사무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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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탄압으로 인해 K는 사실상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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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노조위원장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J지부 탄압 중단 및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2차 항의서한을 보냈다.

(9)

원고들은 2007. 1. 29.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중식(휴게)시간 등을 이용하여 참가인의 부평공장 1식당, 2식당, 3식당 앞에서 '글로벌기업 O 노동인권 탄압 웬말인가?', '중단! 사내언론통제 사무노조 탄압추가', '해외생산, 공장이전 왠말이냐? 사무노조로 고용안정!', 'HR 노동탄압 전세계 경악!', 'HR 계획된 시나리오?! 쌍방폭행? 용역깡패 대기!'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참가인은 2007. 1. 31.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원고들에게 피켓 및 유인물 등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제31조(물품의 반출입)에 위반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구두 및 서면으로 경고하였다.

(10)

원고 A은 2007. 2. 26.에, 원고 B는 2007. 3. 14. 및 같은 달 23.에 각 업무시간 중에 사내통신망인 AH를 통해 전직원들에게 이 사건 J지부의 소식지를 송부하였다.

(11)

참가인은 2007. 3.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참가인 내 홍보관에서 각국의 HR(인사담당) 임원 등이 참석하는 "AI"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J지부 회원들은 참가인이 위 J지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참가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07. 3. 12. 저녁 및 다음날인 같은 달 13.에 홍보관 정문으로부터 25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사무노조 탄압 중단하고 단체교섭 즉각 나서라!', 'Enter intocollective bargaining', 'Stop repressing office labor', 'No factory relocation'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위 J지부의 회원들은 2007. 3. 13. 13:30경 참가인의 시큐리티팀과 인사팀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앞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참가인의 직원들과 사이에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비원 AJ이 위 J지부의 회원인 AK과 부딪쳐 우측 어금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12)

참가인은 2007. 4.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3차례에 걸친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들은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

참가인은 2007. 9. 5. 원고 A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89조 제1, 2, 4, 8, 10, 13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89조 제1, 2, 4, 8, 10, 13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각 정직 2주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들은 2007. 9. 7. 위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 결과 2007. 9. 20.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 홈페이지 게시글 방치행위

원고 A은 K 홈페이지의 관리자였고, 특히 2007. 1. 24. 및 같은 달 25. 일부 당사자의 삭제요청까지 있었음에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원고 회사 인사팀 임직원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원색적인 글들을 그대로 게시한 채 삭제하지 않다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자 2007. 3. 말 비로소 이를 삭제한 점, 원고 회사에 AL씨성을 가진 부사장은 Q 부사장 1명밖에 없는 등 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나타난 임직원들은 충분히 특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K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장상사 모욕글을 방치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9조 제2, 4, 10, 1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홍보관 행사 방해행위

원고들은 2007. 3. 12.과 같은 달 13. 당시 각국 HR 임원 등이 참석하는 중요행사인 "AI"이 개최되던 홍보관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가 참가인 직원들의 제지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앞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중요행사가 진행중이던 행사장과 그 주변에서 소란 내지소동을 일으켜 긴장감 및 불안감을 조성한 점, 그 과정에서 경비원 AJ의 치아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점, 그로 인하여 홍보관에서 진행되던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행사를 주관하는 참가인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홍보관 행사 방해행위는 취업규칙 제89조 제2, 4, 8, 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피켓선전 및 유인물 배포행위

유인물의 배포에 회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시간이 아닌 주간의 휴식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들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참조). 또한,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의 피켓선전이나 유인물 배포 행위는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그 장소가 주요 생산시설이 아닌 식당 앞이나 사업장 내의 노상에서 행하여져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기업 시설이용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4~5명의 조합원들에 의하여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체로 평온하게 이루어져 그로 말미암아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한 바 없는 점, 피켓이나 유인물 내용에 있어서도 발생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에 기초하여 의도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의 홍보활동은 K에 대한 편의제공 중단과 이 사건 J지부의 불인정에 항의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참가인이 K에 그동안 제공하던 편의제공을 중단하고 이 사건 J지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피켓선전 및 유인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사내통신망 무단사용행위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내통신망은 소속 근로자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직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참가인도 그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그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한 바는 없는 점, 원고들이 사내통신망을 통해 전송한 문서는 참가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J지부의 존재를 근로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소식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내통신망 무단사용행위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상당성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먼저, 참가인이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피켓선전 및 유인물 배포행위와 사내통신망 무단사용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의 행위는 참가인이 이 사건 J지부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J지부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 불응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기존 노조와 이 사건 J지부의 각 조직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노조가 이 사건 J지부가 소속된 I노동조합의 지부로 가입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J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양정의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들이 참가인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행사장에서 시위를 하고 직원들과 충돌하는 등 소란을 야기한 행위와 직장 상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명예훼손의 게시물을 장기간 방치한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정직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이기는 하나 그 기간이 2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든 사정과 원고들에게 달리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 대하여 홍보관 행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참가인은 노동부로부터 이 사건 J지부가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고, 나아가 비록 기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후의 일이기는 하나 이 사건 J지부가 속한 I노동조합이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및 업무방해가처분 등이 기각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 당시 이 사건 단체교섭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