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13. 선고 2009누26212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원고 회사 단체협약 제108조는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쟁의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정당하게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의 계속 중 근로조건 등 단체교섭 사항에 대한 협약이 성립되는 등 쟁의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쟁의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1 행정부 판결

* 사 건 : 2009누26212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7.24. 선고 2008구합39844 판결

* 변론종결 : 2010.06.15.

* 판결선고 : 2010.07.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련규정’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상아(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라 한다)의 원고 회사 인수 경위

원고 회사는 2003.9.3. *****에 인수되었는데, 같은 해 10.13. 원고 회사와 *****는 전 종업원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노조와 합의하였고,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나.

****노조의 단체교섭 경위

1)

****노조는 2002년경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임금인상과 지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부별 집단교섭을, 지회요구안(개별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2007.5.4.경부터 원고 회사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산별최저임금 등에 관한 기본협약 및 통일요구안에 관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6.21.부터 ****노조의 위임에 따라 원고 회사 등 소속 지부의 사용자들과 사이에 임금인상(기본금 128,805원 인상), 조합원총회(연간 8시간의 지부총회시간 유급보장), 지부활동보장(지부재정자립기금으로 월 200만 원 지급) 등 지부집단교섭안 및 지회보충요구안에 관하여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2)

****노조 충남지부는 2007.6.21.부터 같은 해 8.30.까지 10차에 걸쳐 지부집단교섭을 하였고, 원고 회사도 1차, 2차, 3차, 6차, 9차 교섭에 참여하였다. 충남지부는 위와 같은 임금인상요구안 등에 대한 교섭을 계속 진행하던 중 2007.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16. 원고 회사를 포함한 14개 사업장이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한 교섭안조차도 제시하지 않는 등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3)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경남지회는 2007.7.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당시 경남지회는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가 매각된 사실을 알고 위 중앙교섭, 지부교섭안 뿐 아니라 회사 매각과 관련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다음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다.

4)

한편, ****노조 충남지부가 지부집단교섭안으로 삼은 사항 중 지부활동보장에 관하여는 2007.7.26. 6차 교섭에서 충남지부 전임자 중 1명에 한하여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사용차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임금인상 요구안에 관하여는 같은 해 8.30.까지 진행하다 중단하고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 있는 경남지회 쟁의 타결시 속개하기로 하였다.

다.

주식회사 HS********(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원고 회사 인수 및 이에 관한 단체교섭

1)

한편,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07.7.9. *****와 ******** 사이의 자산(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에 인수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인수 과정의 기밀유지를 이유로 ****노조에 위 인수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제40조제2항, 제5항에 규정된 바와 달리 ****노조와 사이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2)

경남지회와 ****노조는 2007.7.9. 원고 회사로부터 위 매각사실을 통보받았고 ****노조는 같은 달 13. 원고 회사와 ********에 대하여 회사 매각시의 사전 합의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과 *****가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부실하게 만든 후 재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원고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 ㉠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 ㉡ 전 종업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각종 합의서 승계, ㉢ 향후 10년간 종업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 ㉤ 모든 부서에 대한 현행 근로조건 유지, 통폐합 및 증설에 관한 노사 합의, ㉥ 신규인력 충원시 정규직 채용, ㉦ 신약개발 등에 대한 총 매출액의 5% 투자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3)

원고 회사와 ****노조는 2007.7.18.부터 같은 해 9.13.까지 13차례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요구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7.20.자 제2차 단체교섭에서부터 원고 회사가 ㉠과 ㉢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조는 ㉠ 요구안을 같은 날 “인수자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사를 재매각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 요구안을 ‘㉠ 수정요구안’이라 한다).

4)

원고 회사와 ****노조는 같은 해 8.3. 요구안 중 ㉡, ㉣, ㉥ 요구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 요구안에 관하여는 노조측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5)

원고 회사는 2007.8.20. ㉠ 수정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재매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의 1/12을 조합원에게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조합원 해고 금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기간 내 해고시 평균 임금 2개월분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산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 및 개발에 계속 투자”라는 내용의 사측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남지회는 같은 해 8.20.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지부집단교섭사항으로 진행되었던 기본급 128,805원 인상 요구안을 사업장 보충교섭사항으로 제시하고, 추가 요구안으로 매각에 따른 위로금(1인당 500만 원) 및 조합 발전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노조는 2007.11.15.경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 요청에 따라 재개된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예전 요구 조건 중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매각시 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지급하고, 5년 이후 매각시는 ****노조와 사전 합의 후 매각하는 내용으로,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고시 평균 임금의 1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1)

경남지회는 2007.7.20.부터 같은 해 9.20.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명~63명)가 태업(하루 1.8시간~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비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이후 조합원들 대신 작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다.

2)

경남지회 조합원들은 같은 기간 동안 특별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새로운 경영진의 공장 순시를 저지하였고, 2007.9.3.부터 시행된 원고 회사의 차량통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사업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9.18. 실시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교육평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회사는 ****노조와 14차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2007.9.21. 직장폐쇄를 하면서 ****노조 조합원들을 사업장 외부로 퇴거시키고 대부분의 출입문을 용접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원고 회사는 조합원들의 항의에 따라 같은 해 10.5.부터는 하루에 3인의 노조원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가하였다. ****노조는 2007.1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24. “원고 회사는 ****노조 조합원들이 사업장 3층에 있는 조합사무실 및 조합창고, 휴게실과 1층에 있는 화장실, 식당에 출입하거나 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4)

****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충남지부장 등 약 200~300명)과 경남지회 조합원들은 2007.9.21., 같은 해 11.15., 같은 달 27., 28., 29.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회사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원고 회사가 설치한 철조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4.4.경 종료하였고, 그 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해고 및 정직의 경위

1)

원고 회사는 2007.9.27. ****노조 경남지회에 같은 달 21. 참가인 등 경남지회 조합원들이 출입금지 등 회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해 10.4.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며 4명의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징계대상자인 참가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07.10.19.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대상자인 참가인들과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불참으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징계대상자들과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2007.11.12. 개최된 제3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들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에서 사측 징계위원들은 징계 의결을,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무혐의 의결을 하여 동수가 되자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징계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21. 참가인들을 포함한 최종 징계대상자 13명 중 5명에 대해서는 각 해고의, 8명에 대해서는 각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4)

경남지회는 2008.1.7., 참가인들은 같은 달 9.경 위 각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15.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 위 제3차 징계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해고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해고의, 이 사건 정직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의 징계가 확정되었다.

5)

한편, 박 ***은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 등과 관련하여 2007.12.4.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08.2.13. 체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