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우 이른바 3대 핵심요구사항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태양 및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을 비롯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산지방법원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서 금지된 행위의 형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등의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지휘·주도하여 온 점,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참가인이 파업 중인 2007.10.14. 본부장직을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퇴 당시까지 이미 상당 기간(약 55일) 쟁의행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성이 큰 사건들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전력이 없는 점과 수상경력 등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제8 행정부 판결
* 사 건 : 2009누27666 부당정직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협동조합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8.27. 선고 2008구합43232 판결
* 변론종결 : 2010.06.11.
* 판결선고 : 2010.07.02.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를 포함한 9개의 부산 지역 ***협동조합(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참가인이 소속된 전국 ***협동조합노동조합 산하 부산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7.12.5. 체결된 협약서 제1항에 기재된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 사건 면책조항의 문언이나 협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은 민·형사책임에 대한 면책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체결되기 전인 2007.9.10. 허 *** 노무사에 대한 위임을 해지하였으므로 허 *** 노무사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이 포함될 뿐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참여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설령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위행위의 태양이나 참가인의 포상전력, 참가인의 경우 파업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의 지위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바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쟁의행위의 경위·태양 및 관련 소송 등의 경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 ***협동조합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2006.11.30.부터 원고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간부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12.8.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2007.4.16. 제10차 단체교섭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5.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41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결정이 있은 후인 같은 해 6.8.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른바 3대 핵심요구사항, 즉 ‘노동조합 전임간부 인정, 조합재정자립기금 적립, 인사교류시 노사합의’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면서 2007.7. 중순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8.22.경에는 조합원 전체로 파업참여자 범위를 확대하여 쟁의행위를 전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협동조합중앙회(이하 ‘ ***중앙회’라고 한다) 부산지역 본부나 지점, 금정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원고 등의 본 점이나 지점 앞거리에서 시위를 하거나 영업장에 진입하여 피켓시위나 침묵시위 등을 하였다.
참가인은 약 150여 명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2007.8.28. ***중앙회 부산지역 본부에 침입하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와 민원상담용 칸막이 등 사무용품을 손괴하였으며 ***중앙회 본부장 사무실 및 지도경제부 사무실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참가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점심시간 교대근무 거부, 투쟁리본 패용, 가두선전, 매장점거와 구호제창 등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관하여는 2007.12.12.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를 비롯하여 7개의 부산 지역 ***협동조합은 참가인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13명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07.9.28. 이 사건 쟁의행위가 목적 및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 등에 대하여 위 7개의 부산 지역 ***협동조합의 본점과 지점 건물 내 및 그 300m 이내에서 집회, 농성, 연좌, 시위, 천막설치, 대자보나 현수막, 무대 등을 게시·설치하는 행위, 위 장소에서의 농성을 주도·참여하거나 마이크, 앰프 등으로 구호를 외침으로써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위 7개의 부산 지역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거나 영업시간 중 투쟁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원고 등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해운대 ***협동조합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면책조항의 작성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등은 이 사건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3대 핵심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약 사항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여 하에 사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의견접근을 시도하였다.
2007.12.5. 개최된 제2차 사후조정회의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 ***위원장, 이 *** 사용자위원, 최 *** 근로자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원고 등 측에서는 구포 ***협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여 *** 노무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부산 지역 ***협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허 *** 노무사가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 측에서 서 *** 전국 ***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이 *** 이 사건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회의가 길어지자 원고 등의 조합장들은 회의장을 떠났고, 허 ***노무사 및 여 *** 노무사가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하였다.
위 제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허 *** 노무사와 이 *** 쟁의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19:00경 당시까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 ***과 본부는 민, 형사를 취하하고, ***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의 협약서(갑 48호증, 이하 ‘제1협약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제1협약서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자, 허 *** 노무사 및 이 *** 쟁의대책위원장은 제1협약서를 폐기하기로 하고 새로 의견을 조율하여 같은 날 23:00경에 이르러서야 제1협약서의 제1항의 내용을 ‘ ***과 본부는 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법원의 민사, 검·경찰·노동청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면책한다’로 변경한 협약서(갑 6호증, 이하 ‘제2협약서’라고 한다) 등에 최종적으로 서명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 경위
참가인은 2007.10.14.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본부장직을 사퇴하고 2007.10.31. 원고 조합에 복귀하였는데, 같은 날 대기발령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08.2.27. 참가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하였다. 참가인은 입사 이래로 7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고 별다른 징계전력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43호증, 46~50호증, 을 1~3, 5~13, 40~67, 72~82, 84, 1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가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면책조항과는 별도로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갑 제51, 53호증, 을 제72, 75, 76, 7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7.16. 허 *** 노무사에게 2007년도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2007.9.10. 위와 같은 위임을 해지한 사실, 그 뒤 원고 등이 작성한 사후 조정협약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금정 ***협동조합 등 7개 조합은 허 *** 노무사에게, 구포 ***협동조합은 여 *** 노무사에게 사후조정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각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어떠한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7.11.28. 및 2007.12.5. 개최된 사후조정회의에 원고의 조합장 또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은 누구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후조정에 따른 협약 내지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2007.12.5.자 제2협약서에 위 허 ***가 원고까지 대리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조항을 포함한 제2협약 또는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원고 등의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참가인의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우 이른바 3대 핵심요구사항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태양 및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을 비롯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산지방법원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서 금지된 행위의 형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등의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지휘·주도하여 온 점,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참가인이 파업 중인 2007.10.14. 본부장직을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퇴 당시까지 이미 상당 기간(쟁의행위가 조합원 전체로 확대된 2007.8.22.부터 고려하더라도 약 55일) 쟁의행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성이 큰 사건들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전력이 없는 점과 수상경력 등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상철
판사 이상현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