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512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 수급한 훈련비용 21,766,650원의 반 환명령 중 19,979,2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1,766,65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8,15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B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09. 4. 22.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였다.

②

피고는 2009. 3. 17.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컴퓨터시스템, 사무자동화, 웹 디자인, 전산세무회계, 내장형 하드웨어(우선선종직종), 정보통신설비(우선선종직종) 등 6개의 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별지1 처분사유와 같이 12명의 훈련생에 대하여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여 주거나 훈련생들이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21,766,65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① 계약해지 및 전 과정에 대한 2년 위탁제한, ② 컴퓨터시스템, 사무자동화, 웹디자인, 전산세무회계, 내장형 하드웨어(우선선정직종), 정보통신설비(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위탁제한, ③ 고용보험기금지원사업에 대한 1년 지급제한, ④ 부정 수급한 훈련비용 21,766,65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과 21,766,65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위 ① 내지 ④ 처분 모두의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위 ④ 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위 ① 내지 ③ 처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별지1 처분 사유 기재와 같이 대리체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인 컴퓨터 시스템 훈련과정, 사무자동화 훈련과정, 전산세무회계 훈련과정, 웹디자인 훈련과정 훈련생 C, D가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한 것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이라 한다) 제31조 소정의 훈련생 제적사유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훈련생들이 일부 기간 결석한 것은 위 훈련생 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인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 훈련생들이 일부 기간 결석한 것 역시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소정의 훈련생 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는 대리체크가 이루어진 날부터 훈련 종료일까지의 훈련비가 아니라 대리체크가 이루어진 결석일수에 해당하는 훈련비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지적된 대리체크는 훈련생들의 공모 또는 이 사건 학원 교사들의 과도한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감독 · 관리에 관한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경감될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2007. 3.경부터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관리 · 감독업무를 실행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에 관하여

가)

반환명령에 대하여

(1)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생 중 대리체크를 부탁하거나 대리체크를 하여 준 7명을 훈련과정에서 제적하지 않은 채 마치 이중 훈련생 6명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피고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이 피고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비로 지급된 금액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①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작성의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일환인 컴퓨터시스템 훈련과정, 사무자동화 훈련과정, 전산세무회계훈련과정 및 웹디자인 훈련과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계약(이하 위 4개의 훈련과정에 관한 위탁계약을 통칭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컴퓨터시스템 훈련과정 훈련생 C, D, E, 사무자동화 훈련과정 훈련생 F, 전산세무회계 훈련과정 훈련생 G, 웹디자인 훈련과정 훈련생 H 합계 6명이 별지2 표 결석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를 결석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마치 위 훈련생 6명이 제대로 출석하였던 것으로 거짓으로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이 된 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운영자인 원고는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C 등 6명과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 I 1명 합계훈련생 7명을 훈련과정에서 제적해야 할 위탁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훈련생 7명을 제적하지 않고 위 훈련생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실시하였는바, 이는 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 제5항은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훈련생 7명에 관한 훈련비로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반환명령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에 관한 부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법 제16조 제5항 전문은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징수의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후문과 달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항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지급된 훈련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법 제16조 제2항 제2호)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지급된 경우(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도 반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가 예산과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부당한 훈련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④

원고는 2007. 11. 27. 훈련교사에 의한 대리체크를 이유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별지1 처분 사유와 같은 대리체크에 대하여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08. 6. 2. 훈련교사에 의한 대리체크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웹디자인 훈련과정 위탁계약해지 및 당해 과정에 대한 1년 위탁제한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나)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

(1)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 금액에는 훈련생들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만이 포함되고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위 훈련생 7명을 제적하지 않은 채 그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법 제16조 제5항 후문,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5년 이내에 훈련비를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 추가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훈련비 반환명령의 경우와 달리 훈련비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될 것을 요하는바, 여기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훈련비 지급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훈련생들의 결석기간에 대하여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훈련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②

법은 위탁계약 해지사유로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이 경우 위탁계약 해지는 기속행위로 보인다)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6조 제2항 제3호에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 경우 행정청에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재량권이 있다)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점, 계약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한 이를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훈련생들을 제적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훈련생 C 등 7명을 제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받은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미 지급된 훈련비의 반환명령은 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제로 계속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에 대한 훈련비까지도 반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훈련비 상당액의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생 7명을 제적하지 않은 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피고가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탁계약 위반 이후에 실제로 장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된 경우 그 훈련기간에 따라 추가징수처분의 산정기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나아가 위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컴퓨터시스템 훈련과정, 사무자동화 훈련과정, 전산세무회계 훈련과정, 웹디자인 훈련과정에 관한 8,841,970원(별지2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소계 추가징수금액란 참조) 부분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유로 5,799,680원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위 4개의 훈련과정은 상호간에 별개인 점에 비추어 추가징수처분 산정기준 금액 역시 훈련과정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는 별지2 표 결석일수란 기재 중 컴퓨터시스템 훈련과정 훈련생 C, D, E, 사무자동화 훈련과정 훈련생 F, 전산세무회계 훈련과정 훈련생 G, 웹디자인 훈련과정 훈련생 H의 각 해당 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②

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법 시행령 제13조의2,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 각 규정의 내용과 위 2. 다. 1) 가) (2)의 ④, ⑤항에서 살펴본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할 금액은 합계 5,799,680원[=4,593,180원(=컴퓨터시스템 훈련과정 훈련생 C 1,968,520원 + 훈련생 D 2,551,190원 + 훈련생 E 73,470원) + 1,206,500원{=241,300원(=사무자동화 훈련과정 훈련생 F 79,650원 + 전산세무회계 훈련과정 훈련생 G 77,830원 + 웹 디자인 훈련과정 훈련생 H 83,820원) × 5배(5년 이내 훈련비를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이라 할 것이다.

2)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에 관하여

가)

반환명령에 대하여

(1)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인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 훈련생 J 등 5명이 결석하였음에도 마치 위 훈련생들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피고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 그 결석일수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위 위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등에 관한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훈련생 J 등 5명에 관한 훈련비로 지급된 금액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지만, 원고가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훈련생 K의 대리체크를 이유로 위 K를 훈련과정에서 제적할 위탁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훈련생 K에 관한 훈련비로 지급된 금액의 반환명령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작성의 우선 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계약(이하 위 각 훈련과정에 관한 위탁계약을 통칭하여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의 일환인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훈련생 J, L, M, N,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 훈련생 F 합계 5명이 별지2 표 결석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를 결석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마치 위 훈련생 5명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그 결석일수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는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마련된 우선선정직종훈련규정 제10조 제2항은 훈련생의 제적사유로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6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7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또는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결석하는 경우(제1호), 훈련생이 총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되는 경우(제2호), 기타 훈련실시자가 효율적인 훈련실시를 위하여 마련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리체크를 한 경우를 제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훈련생이 대리체크를 하는 경우에 관련 훈련생을 제적한다는 기준을 원고가 마련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훈련생들을 훈련과정에서 제적할 위탁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 제2-2조 제1항에서 "직업훈련카드가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 및 훈련기관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내부적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일반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과 우선선정직종훈련규정도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이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에 적용된다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에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 제4-8조 제2항이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한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타 훈련생에게 맡겨 대리체크를 한 경우 훈련기관은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모두에 대하여 제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선정직종훈련규정의 일부 조항이 직업훈련카드 사용을 허용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이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에 전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위 반환명령의 취소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에 관한 12,924,680원(별지2 표 우선선정직종훈련 소계 반환명령금액란 참조, 다만 피고 계산방법과의 일치를 위하여 1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부분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유로 11,137,320원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훈련생 K가 대리체크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 K를 훈련과정에서 제적할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K를 훈련과정에서 제적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에서 한 위 반환명령 중 훈련생 K에 관한 1,787,36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②

실제로 위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훈련생 J 등 5명이 별지2 표 결석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만큼 결석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마치 위 5명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5항 전문 및 후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이 피고에 의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훈련생 5명에 관하여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위 2. 다. 1) 가) (2)의 ③, ④, ⑤항에서 살펴본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훈련생 J 등 5명의 결석일부터 각 훈련과정종료일까지의 훈련비 합계 11,137,320원(=12,924,680원 - 1,787,360원)의 반환명령을 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

(1)

위 2. 다. 1) 나) (1)항에서 살펴본 각 사정(이 중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제외한다.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에 있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경우와 달리 직업훈련카드에 의한 대리체크가 훈련생의 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리체크 관련 훈련생을 제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위탁계약위반이 발생할 소지도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 금액에는 훈련생들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만이 포함되고 원고가 위 훈련생들 및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에게 실제로 위탁받은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위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에 관한 12,924,680원(별지2 우선선종직종훈련 소계 추가징수금액란 참조) 부분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유로 2,360,100원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위 각 훈련과정은 상호간에 별개인 점(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은 훈련기간별로 별개이다)에 비추어 추가징수 산정기준 금액 역시 훈련과정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는 별지2 결석일수란 기재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훈련생 J, L, M, N,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 훈련생 F의 각 해당 일수에 대한 훈련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②

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법 시행령 제13조의2,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 각 규정의 내용과 위 2. 다. 1) 가) (2)의 ④, ⑤항에서 살펴본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각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할 금액은 합계 2,360,100원{=472,020원(=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훈련생 J282,880원 + 훈련생 L 24,970원 + 훈련생 M 49,940원 + 훈련생 N 91,440원 +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 훈련생 F 22,790원) × 5배(5년 이내 훈련비를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정 수급한 훈련비 21,766,650원의 반환명령 중 19,979,290원(= 21,766,650원 -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훈련생 K에 관한 훈련비 1,787,3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21,766,65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8,159,780원(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추가징수금액 합계 5,799,680원 + 우선선정직종훈련과정 추가징수금액 합계 2,360,1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