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누38031 판결

필수유지업무결정재심결정취소

판결요지

노조법 제42조의4제5항, 제69조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결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수준은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철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 등을 고려한 공익보호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인력구조, 열차운행과 관련한 일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요인원을 9,975명으로 정하여 전체 근로자 31,678명 대비 31.5%로 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정당한 수준으로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 결정내용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대한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제3 행정부 판결

* 사 건 : 2009누38031 필수유지업무결정재심결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한국철도공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11.5. 선고 2009구합22553 판결

* 변론종결 : 2010.05.13.

* 판결선고 : 2010.06.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1)

원고는 대전 서구 선사로 139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32,0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정한 필수공익사업장이다.

(2)

원고는 2007.12.12.부터 2008.2.22.까지 노동조합과 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2008.4.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하였다(충남2008필수1).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7.2. ‘필수유지업무별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은 별지 1과 같고,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대상이라고 신청한 열차승무업무는 법상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중앙 2008필수32,33),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5.26. ‘초심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요인원을 9,975명으로 정하여 전체 근로자 31,678명 대비 31.5%로 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공익과 쟁의권을 감안하여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신청 수준인 70%보다 열차별로 7~13% 정도 낮추어 결정한 것이 월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철도사업의 승무업무는 주로 승객에 대한 객실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검수 승무 및 일부 운전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수유지업무인 관제업무의 일환으로서 운전취급업무나 안전운행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 및 정비업무로 해석하여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이 역시 월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필수유지업무 유지 수준 관련

열차운행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쟁의행위시 열차운행율은 열차별로 평상시 대비 70%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차별로 56.5%~63%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열차승무원의 열차승무업무 관련

열차승무원은 노조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로 분류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업무’, ‘관제업무’,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업무’에 해당하는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열차승무원의 대부분이 노조원인 상황에서 승무원 전원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열차승무원의 업무와 거의 차이가 없는 서울메트로의 차장업무에 대하여는 운전업무 대상직무로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차승무원의 열차승무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어야 하고, 열차승무원을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생 략>

다.

판단

1)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에 대하여

노조법 제42조의4제5항, 제69조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결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수준은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철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 등을 고려한 공익보호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인력구조, 열차운행과 관련한 일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요인원을 9,975명으로 정하여 전체 근로자 31,678명 대비 31.5%로 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정당한 수준으로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 결정내용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대한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열차승무원의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KTX(고속열차),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와 같은 일반열차와 서울지역과 수도권지역 여객운송을 하는 수도권전동열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내부규정상 이들 열차승무원은 ① 열차의 출발 전후에 열차출입문을 개폐하고 승객의 승하차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보내어 열차가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운전취급규정 제50조제3호, 제81조제3항, 제310조제1호, 311조제3호, 제315조, 제316조 등), ② 전동열차승무원의 경우 정차역 정차여부 및 정위치 정차를 확인하여 불량시 비상정차를 시키고 정차위치를 수정하는 업무(전동열차 차장업무 매뉴얼 참조), ③ 열차의 각종 기기 및 설비를 확인, 점검하여 이상시 응급조치 하는 업무(운전취급규정 제31조제2호, 철도차량관리지침 제99조 등), ④ 일반열차승무원의 경우 무인역에서 신호 및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업무, ⑤ 열차사고나 열차장애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열차방호 및 구원을 위하여 기관사에게 전호를 보내는 업무(운전취급규정 제103조제2항, 제379조 등)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별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열차승무원의 열차승무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열차승무원의 위 업무 중 ①, ②는 노조법 시행령 별표 1 필수유지업무 중 ‘1의 가. 철도. 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로, ③은 ‘1의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로, ④는 ‘1의 나. 철도ㆍ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업무’로 포섭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위 각 필수유지 업무에 대하여 이미 별지 1 기재와 같이 대상직무별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필요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이상 위 필요인원 및 운영수준만으로도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운전취급규정 제7조제1항 본문, 고속철도운전취급규정 제6조제1항 본문이 열차와 고속열차에는 차장(여객전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열차팀장(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승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같은 항 단서에서 사장이 철도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차장과 열차팀장의 승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차 또는 고속열차는 차장과 열차팀장의 열차승무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3)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독자적으로 시행령 상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직무에 추가하거나 열차승무원을 필요인원에 추가하는 것은 자칫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과도한 노동쟁의권의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열차승무원의 위 업무 중 ⑤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것으로서 업무자체의 성격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정재오

판사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