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6.12.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① 2006.11.15. 지연운행 및 막차 운행 거부, ② 2006.11.30. 정류장 무단통과, ③ 2006.12.6. 인사위원회 진행방해를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제1징계’라고 한다)을 의결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7.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xx부해xx)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7.3.23.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50일의 징계처분(이하 ‘제2징계’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다시 2007.3.30. 제2징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xx부해xx3)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20xx부해xx6)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징계 역시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제2징계를 취소하고 참가인이 징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7.12.26.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701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위 소송을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2008.1.8.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양정이 과하다는 결과에 따라 제2징계를 취소하고 35일간의 정직처분(이 사건 징계)으로 확정한다.”라는 내용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관련소송에서는 제2징계에 이어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제2징계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관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2008.5.26.자 및 2008.8.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참가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행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징계가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각 준비서면은 그 무렵 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8.8.21. 이 사건 징계는 잠정적인 것이 아니고 참가인의 기망에 의한 것도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제2징계는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2692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11.11. 소를 취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5, 2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먼저, 이 사건 징계가 취소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징계권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그 행사 여부 및 징계종류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단 징계를 하였다고 하여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있고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취소의 의사표시는 이를 소송상 행사한 다음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련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징계가 잠정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된 이상(한편, 원고는 관련소송에서 참가인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기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같이 징계의 취소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기망 여부에 따라 취소 또는 철회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제2징계가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관련소송에서 제2징계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효력이 없다거나 또는 제2징계가 유효하고 이 사건 징계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착오에 빠져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련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징계가 잠정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고, 이 사건 징계가 제2징계의 유효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관련소송에서는 이 사건 징계가 유효하고 제2징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징계도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관련소송 및 이 사건 소송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련소송의 제1심 판결이 2008.8.21. 선고되었고 원고의 소취하는 2008.11.11. 있었던 점,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소송대리인은 항소 후 처음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부터 위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즉, 구제명령의 내용이 구제명령 발령 이후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실현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하게 되었다면, 그 구제명령은 그 시점 이후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어 사용자는 더 이상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한 이상 그 취소된 징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사건정보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를 취소한 이상 그 취소된 징계를 대상으로 한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 2009.10.30, 서울고법 2009누4427 )
[요 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즉 구제명령의 내용이 구제명령발령 이후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실현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하게 되었다면, 그 구제명령은 그 시점 이후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어 사용자는 더 이상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9.10.30. 선고, 서울고법 제8행정부 2009누442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 / 유○○
* 항소인 / 시흥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1.8. 선고 2008구합33181 판결
* 변론종결 / 2009.9.18.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7.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xx부해xx7 부당정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수 55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7.7.1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8.1.8. 참가인에 대하여 ① 2006.11.15.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 ② 2006.11.30. 정류장 무단통과, ③ 2006.12.6. 인사위원회 진행방해를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35일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2008.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xx부해xx9호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2008.4.29.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정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08.5.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xx부해xx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7.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