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먼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앞에 아래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판결 변론종결 이후인 2008. 12. 29. 그 명칭을 'B노동조합'에서 'A'으로, 가입대상을 '전국 기독교회 직원 및 기독단체직원, 신학교강사(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종교단체 총회 소속 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고, 교회의 부목사 등도 그 조직대상이다)'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임금을 대가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각 변경하고, 같은 달 30.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기독교회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B노동조합과 달리 기독교인인 근로자라면 그 사업장이 어떠한 곳인지에 상관없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의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직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 전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