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16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2001. 4. 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5개의 발전회사(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및 피고) 중 하나로서 B본부 등 7개 사업장에서 전기생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995. 12. 11.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6. 4. 4.부터 2009. 2. 23.까지는 피고의 B본부 건설소 시운전반에서, 2009. 2. 24.부터 2009. 8. 31.까지는 같은 본부 건설소 공사관리부에서, 2009. 9. 1.부터는 같은 본부 건설처 설계팀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08. 3. 11.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동발전본부 B지부<1>(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위원장으로 당선된 뒤부터 B본부 내에 있는 이 사건 지부 사무실로 출근하여 그곳에서 근무하였다.

4)

한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피고를 포함한 5개의 발전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갑 제24호증)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위 5개의 발전회사는 위 조합의 대표가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지명하는 13명을 전임할 조합원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지만, 원고는 조합전임자로 지명되지 않았다.

나.

원고에 대한 업무복귀명령 및 해임처분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9. 7. 9.자 업무복귀명령서(1차)로 노조전임자가 아닌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회사규정에 따라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근무지를 이탈(업무태만)하여 조합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복귀시한을 2009. 7. 15.까지로 정하여, ② 제1차 업무복귀 명령에도 현재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근무지를 이탈(업무태만)하여 조합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다시 2009. 7. 20.자 업무복귀명령서(2차)로 복귀시한을 2009. 7. 23.까지로 정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라고 각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두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도 불응하자 피고는 2009. 8. 20. 회사지시사항에 불응하는 등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명시하여 '주의장'을 발부하였고, 이어 2009. 8. 27.과 2009. 9. 9.에는 각 '경고장'으로 같은 위반사항을 적시하면서 인사위원회에 부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09.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대부분을 노조사무실에 있으면서 2009. 2. 24.부터 같은 해 9. 현재까지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소속부서의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에 위배되어 같은 규칙 제73조(징계) 제1, 3, 6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규칙 제74조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한 다음, 2009. 10. 14. 원고에게 같은 내용을 적시한 징계처분장으로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3)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10. 22. 항고하자, 피고는 2009. 11. 23.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여 이 사건 해고를 확정한 다음, 2009. 11. 25. 원고에게 다시 징계처분장으로 이를 통지하였다.

다.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12조 (조합간부 인사이동)

①

회사는 조합전임자와 조합간부(산별중앙, 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②

기타 조합간부(지부임원 및 집행위원, 대의원)의 관외 인사이동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한다.

제14조 (조합전임자 등)

①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지명하는 조합업무에 전임할 조합원(이하 '전임자;라 한다)은 13명으로 인정한다.

②

회사는 한시적인 노조활동이 필요할 경우 노사협의로 근태를 협조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10조 (성실의무)

①

직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73조 (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6.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74조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1.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3.

정직 :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임

제75조 (기타)

직원의 상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상벌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벌규정]

제25조 (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7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제26조 (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 (경고)

①

인사위원회 심의시에 경미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처분할 때에는 경고장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경고대장에 등록한다.

③

동일 보직기간 중의 경고횟수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견책으로 처리한다.

제33조 (징계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등급,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5, 갑 제2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7, 26, 27, 29, 30,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래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조합활동을 하고, 아울러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속부서의 사무실이 아닌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설령 원고가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비전임 노조간부가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거나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인정한 바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소속부서의 사무실로 복귀하여 회사업무를 수행하라고 정당한 직무명령과 지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따르지 않고 노조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소속부서의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피고의 직무명령을 위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11. 이 사건 지부의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래 노조사무실로 출근하여 그곳에서 근무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조합전임자로는 지명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5. 7. 8.자 감사원으로부터, 2005. 12. 30.자 전 산업자원부로부터 각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비전임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조전임자 과다 운영을 바로잡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① 2005. 12. 7.자, ② 2006. 1. 13.자, ③ 2007. 4. 4.자, ④ 2007. 6. 21.자, ⑤ 2008. 1. 25.자, ⑥ 2008. 1. 28.자로 B본부를 비롯한 산하 각 사업장에 비전임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금지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등 노동조합 비전임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취지의 공문을 각각 발송하였다. 또는 피고는 2009. 5. 28.자로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산하 B본부에서는 ① 2006. 9. 18. 및 2006. 9. 25. 두 차례에 걸쳐 2006. 3. 29.부터 2007. 1. 24.까지 이 사건 지부의 전임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C에게 소속부서의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요청하였고, ② 2007. 7. 5.에는 2007. 1. 25.부터 2008. 3. 10.까지 이 사건 지부의 전임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D에게 근무시간 중 무단조퇴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B본부와 이 사건 지부 사이에 2009. 6. 30. 개최된 2009년도 제2차 노사실무협의회 및 2009. 7. 7. 개최된 2009년도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피고는 비전임 조합간부의 업무복귀를 안건으로 제출하여 원고에게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에 복귀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안건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업무복귀를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9. 7. 9.자 1차 업무복귀명령서 및 2009. 7. 29.자 2차 업무복귀명령서로 원고에게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노조사무실이 아닌 근무시간 중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로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자 피고는 2009. 8. 20.자 주의장과 2009. 8. 27.자 및 2009. 9. 9.자 각 경고장으로 원고에게 회사지시사항에 불응하는 등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5, 갑 제14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1, 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8, 을 제30, 31, 32, 34, 35, 36,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금지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지부의 전임 위원장들에게도 업무복귀를 요청하거나 경고하기도 하였으며, 노사협의회에서도 비전임 노조간부의 업무복귀를 안건으로 삼아 원고에게 소속부서의 업무에 복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에다 피고가 과거 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등에 대하여 노조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사실상 묵인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비전임 노조간부가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거나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처럼 비전임 노조간부가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거나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확립된 관행이 없는 이상, 노조전임자가 아니어서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 없이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거나 소속부서를 떠나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노조사무실이 아닌 소속부서의 사무실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의 업무복귀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을 2회에 걸쳐서 불응하고, 더 나아가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성실의무 위반까지 명시한 '주의장'을 받은 다음 2회의 '경고장'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불응하고 2개월여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복귀명령 등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불응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 제73조 제1, 3, 6호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할 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노조사무실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비전임 노조간부가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거나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확립된 관행이 없는 이상 노조 전임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 없이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거나 소속부서를 떠나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노조사무실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노조사무실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징계절차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의 산별중앙, 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 등 조합간부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일 뿐 이 사건 해고와 같은 징계절차의 사전 합의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판단 기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법령상 업무수행

(1)

원고는 이 사건 지부장으로 당선된 2008. 3. 11.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09. 10. 14.까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이 정한 근로자위원과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업무 및 '산업안전보건법'<3>이 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원고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 2008년도에는 같은 해 5. 22., 같은 해 8. 13., 같은 해 11. 25. 3회, 2009년도에는 같은 해 1. 20., 같은 해 7. 7. 2회로 총 5회의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였고, 회의시간은 1회 평균 약 6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그 밖에 근로자위원으로서 원고는 2009. 2. 24.부터 2009. 6. 26.까지 사이에 경영현황 설명회 등의 참석을 위하여 1박 2일로 3회의 출장을 다녀왔다.

(3)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고충처리위원으로서 근로자들의 고충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면담을 하고 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충처리 요청서 3건, 고충처리원 4건을 각 처리하였다.

(4)

원고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2008년도에는 같은 해 4. 14., 같은 해 7. 30., 같은 해 11. 14. 3회, 2009년도에는 같은 해 2. 13., 같은 해 6. 25. 2회로 총 5회의 위원회에 참석하였고, 회의시간은 안전점검, 안전검토, 회의 등으로 1회 평균 6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5)

원고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업장 내 문제점을 청취하거나, 현장을 확인한 후 문제점을 정리하여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9. 7. 16.부터 2009. 10. 14.까지 작업·직장생활상의 위험요소 14건을 지적하였다.

나)

원고의 회사 담당업무수행

(1)

원고는 2009. 2. 24.부터 2009. 8. 31.까지 공사관리부 제어과에 재직하는 동안 ① 제어 분야 시공 개선사항 관리, ② 제어 분야 설계 개선사항 관리, ③ 연돌 가스분석 설비, 수질분석, 복수탈염, 용수 탱크류 제어 설비, ④ 제어분야 준공 도면 및 자료 관리 등을 고유업무로, ⑤ 부서 간 협조문서 관리를 공통업무로 각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담당업무의 수행으로 ① 2009. 2. 24.부터 2009. 8. 31.까지 공사관리부 제어과에 재직하던중에는 2009. 8. 14. '제어설비 설계관련 업무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표지 1장과 당시 원고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참석자가 정리한 내용을 이용한 내용 부분 1장 총 2장짜리 문서를, ② 2009. 9. 1.부터 이 사건 해고 시까지 건설처 설계팀에 재직하던중에는 2009. 9. 4. '발전운영 사무실 공급전원 인입방안 검토'라는 제목으로 표지 1장, 내용 1장 반 정도, 보관하던 도면 3부를 첨부한 총 6장짜리 문서를 각 기안하고, 검토 업무를 2건 수행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E은 총 83건, F는 29건, G는 29건, H은 26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3)

원고는 2009. 6. 3., 2009. 7. 2., 2009. 9. 9.에는 3차례에 걸쳐 피고가 개최한 공사관리부 교육에 각 참석하였다<4>.

다)

조합활동 업무수행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위원장으로서 출·퇴근 버스의 운영책임자 업무,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자 업무, 사택 등의 관리를 위한 사택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상조회 운영위원회 업무, 노동조합 행사와 설명회 개최 등 이 사건 지부의 조합활동에 관한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라)

징계전력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3. 9. 26. 선고 2003고정329호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03. 4. 16.에는 2002년의 불법파업 참여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07. 7. 5.에는 무단조퇴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원고는 ① 2006. 9. 4. 불법파업 적극 참여, ② 2006. 9. 4. 야간근무시간 미준수 및 야간근무자 강제인솔 퇴근, ③ 감사실 조사불응 등의 사유로 2007. 11. 24.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법원의 판결로 위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2009. 10. 8. 감봉 6월의 재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고, 이어 서울행정법원 2010. 11. 17. 선고 2010구합31386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누749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 2011두255462호로 상고심 소송계속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37, 3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한 채 노조사무실에 근무하는 동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 법률상 부여된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으로서의 업무는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또 본래의 회사담당업무 역시 다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면 그 업무수행의 양이나 질에서 턱없이 부족한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는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노조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지부의 조합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비전임 노조간부가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거나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확립된 관행이 없는데도 비전임 노조간부인 원고가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수차에 걸친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은 물론 주의장, 경고장 등을 무시한 채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피고의 직장 내 질서와 규율을 심각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 원고의 과거 징계전력과 함께 원고가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를 불응할 당시에 이미 다른 징계절차가 계속중이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종전에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부의 전임 위원장들이나 다른 지부의 위원장들<5>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복귀명령 등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불응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금지급청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각주1)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피고를 포함한 5개의 발전회사와 발전사업과 관련된 전우실업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의 소속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별노동조합으로 5개 본부와 그 산하에 40개 지부를 두고 있고, 피고에 대하여는 남동발전본부 1개와 그 산하에 B지부를 포함한 8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을 제30호증).

각주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각주3) 제9조 (위원의 신분)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각주4) 제26조 (고충처리위원)

각주5)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각주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각주7) 산업안전보건법

각주8)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9)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각 교육 당시 실제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참석자 난에 서명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각주10) 그들이 원고와 같은 정도로 피고의 업무복귀명령 등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불응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