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0나3227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0,654,627원, 원고 B에게 114,353,353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고 A에 대한 64,479,384원 및 원고 B에 대한 66,553,971원에 대하여는 각 2006. 11. 11.부터, 원고 A에 대한 46,175,243원 및 원고 B에 대한 47,799,382원에 대하여는 각 2009. 1. 8.부터 각 2012. 1. 13.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에게 2008. 12. 1.부터 2009. 10. 31.까지 매월 2,680,733원을, 원고 B에게 2009. 1. 1.부터 복직시까지(다만, 그 전에 정년이 도달할 경우에는 정년시까지) 매월 2,666,866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A가, 3/5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B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1/5은 원고들이, 4/5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5. 11. 22. 설립된 뒤 약 1,4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호텔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및 G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H(2005. 12. 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4. 1. 31. 설립되어 건축물 청소대행업, 노무 용역업,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9년경부터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객실청소, 공공지역 청소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 A는 1999. 8. 23. 인력파견업체인 소외 I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호텔의 룸메이드(객실청소원)로 일하다가 1999. 9. 23. 그 소속이 참가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호텔에서 2001. 12. 31.까지 룸메이드(객실청소원)로, 2002. 1. 1.부터는 퍼블릭 메이드(공공지역 청소원)로 일하여 왔고, 원고 B는 2000. 5. 24. 참가인에 입사한 뒤 이 사건 호텔에서 룸메이드로 일하여 왔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호텔에서 객실청소 및 점검, 공공지역 청소 및 점검, 기물관리 및 세척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중, 2005. 7. 9. 참가인으로부터 2005. 7. 11.자로 본사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고, 2005. 7. 20. 참가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들을 작업배치에서 배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