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110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2.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운용규정 제11조의2는 재계약 거부사유로서 ‘정기 또는 수시평정결과 D등급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거부를 의결한 경우, 공사 업무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일정 수준 이하의 하위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공사는 매년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2001년 입사 이후 사실상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고 7년여 동안 계속 원고 공사에 근무해 왔던 점, 원고 공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 중 일부는 소급하여 체결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하위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110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공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3.18. 선고 2009구합24405 판결

* 변론종결 : 2010.08.26.

* 판결선고 : 2010.09.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1.10.16. 원고 공사에 정보통신팀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정보통신팀, 전기통신팀, 경비보안팀, 운항정보팀(이는 정보통신팀의 변경된 부서 명칭이다), 운항안전팀, 품질환경팀 등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 공사는 2008.12.29. 계약직평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팀내 부조화 등 조직 부적응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는 등 업무성과가 낮아 채용 목적(통신망 전문직)에 맞는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부대상자로 의결한 후 2008.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1.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2009부해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3.11.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공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재계약체결을 거절하였던바, 2008.12.31.자 계약만료통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9부해234)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9.5.1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공사의 주장

원고 공사는 한시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여 참가인을 전문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참가인은 2003년경부터 정규직 직원들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심각한 불화로 조직 단결력을 저해하였고, 조직 부적응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운항안전팀, 품질환경팀 등으로 전보된 이후로도 업무실적이나 태도평가에서 최하위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문계약직으로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공사가 행한 근무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을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전자정보공학과를 졸업하여 2001.10.16. 기간통신망 분야 계약직 직원으로 원고 공사에 채용되어 2001.10.16.부터 2003.4.16.까지 정보통신팀에서, 2003.4.17.부터 2005.9.19.까지 전기통신팀(2003.4.17.부터 2004.8.31.까지는 정보통신팀 소속으로 파견근무)에서 각 근무하였고, 2005.9.20. 경비보안팀으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2006.1.1.부터 2007.2.15.까지 운항정보팀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후로는 2007.2.16.부터 2007.12.31.까지 운항안전팀에서, 2008.4.8.부터 2008.12.31.까지 품질환경팀에서 각 근무하는 등 참가인의 전공분야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 공사의 계약직 직원 근무평가 체계

가)

원고 공사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는 1차로 직원의 상급감독자가 60%의 점수를, 2차로 차상위 감독자가 40%의 점수를 각 부여하는 연 2회의 절대평가방법의 업무실적평가와, 평가대상자 그룹별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연 1회의 상대평가방법(95점 이상 10%, 90점~95점 15%, 80점~90점 50%, 70점~80점 15%, 70점 미만 10%)의 능력·태도평가로 구성되는데, 참가인이 속한 ‘다’그룹의 직원에 대한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업무실적평가를 60%, 능력·태도평가를 40%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

나)

업무실적평가에 관하여는 업무목표와 추진실적을 기재한 자기평가를 기초로 하여 난이도를 가산하여 합계 점수를 산정하고, 능력·태도평가와 관하여는 능력요소(일반/전문지식, 자기계발, 기획력, 창의력, 이해판단력, 논리적 표현력, 분석력), 태도요소(책임감, 도덕성, 인간관계 및 협조성, 도전성)를 기초로 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3)

참가인의 구체적인 근무평정 내역

가)

참가인은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종합평정을 A 내지 B등급을 받았고, 2003년경에는 연말종무식에서 모범직원 사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나)

참가인은 2006년 업무실적평가 50.1점(상반기 80.8점, 하반기 86.2점), 능력태도평가 27.52점, 종합점수 77.6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다)

참가인은 2007년경 업무실적평가 51.8점(상반기 94.4점, 하반기 78.4점), 능력태도평가 17.4점, 종합점수 69.3점으로 D등급을 받았고, 원고 공사의 인사위원회가 위 종합점수 등급을 이유로 2007.11.29. 참가인과 사이의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07.12.31.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거부당하였다.

라)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되어 2008.4.경 복직하였고, 복직이후에는 업무실적 43.2점(상반기는 평가제외, 하반기 72점), 능력태도평가 26.6점, 종합점수 69.8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4)

참가인에 대한 평정자들의 의견

참가인에 대하여, 2006년 평정자들의 경우 1차 평정자인 운항정보팀장 이수일은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성 향상이 필요하다’거나 ‘업무 몰입 및 대인관계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차 평정자인 정보화사업단장 박**는 ‘업무에 성실하지만 주위 인원과의 업무협조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업무능력은 출중하나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고, 2007년 평정자들의 경우 1차 평정자인 운항안전팀장 이**은 ‘본인 전공에 맞는 부서에서 업무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다른 1차 평정자인 운항안전팀장 박**은 ‘좀 더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차 평정자인 운항관리단장 최**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전공 분야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거나 ‘업무수행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관련 전공 분야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으며, 2008년 평정자들의 경우 1차 평정자인 품질환경팀장 조** 및 2차 평정자인 사회공헌단장 조**는 모두 ‘복직과 함께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여 짧은 시간 내에 부서 업무적응과 팀내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전문분야 인원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

원고 공사는 2007년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은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부서장들이 전보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네트웍 전문가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기로 의결하였고(위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2006년 2차 평정자인 박**가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자 나머지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는 형태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참가인이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하여 복직한 이후인 2008년 인사위원회에서도 참가인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 전문분야와는 관계없는 팀으로 전보된 전력이 있고, 2008년에 복직한 이후에도 2007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D등급을 받는 등 채용목적에 맞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기로 의결하였다(위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2006년 2차 평정자인 박**가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자 나머지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는 형태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6)

원고 공사의 2008년 재계약 거절 대상자 선정 과정

가)

원고 공사는 2008년 계약직 평가대상 전체근로자 45명을 직급에 따라 가그룹 내지 마그룹으로 나누어 근무성적평가를 하였고, 그 중 참가인을 포함하여 2007.12.31.자로 재계약이 거절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하여 복직된 근로자 3명{참가인(종합평가점수 69.8), 정**(종합평가점수 67.9), 김**(종합평가점수 68.9)}은 모두 ‘다’그룹(총인원 4명)에 속하였다.

나)

각 그룹별 평가결과는 다음<생략>과 같다. 한편, ‘다’그룹의 각 등급별 할당율에 따른 할당인원은 S등급 1명(할당율 10%), A등급 1명(할당율 15%), B등급 2명(할당율 50%), C등급 1명(할당율 15%), D등급 1명(할당율 10%)이었다.

다)

원고 공사는 D등급을 받은 총 6명의 계약직 직원 중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하여 복직한 3명(참가인 포함)에 대하여만 재계약을 거절하였고,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이 거절된 정**, 김**은 2007.3.경 보안검색팀장 신***의 지시에 의하여 항공기 탑승객들로부터 압수한 양주, 화장품을 반출하여 이를 신***에게 전달한 비위사실로 정직 2월, 1월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7)

원고 공사는 2007년 인사위원회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마’그룹 계약직 직원 김**에 대하여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9, 24, 27, 28, 30, 31호증, 을 제1, 3, 6,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공사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 9호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공사는 공항 내부 네트워크와 부속시설 구축을 위한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참가인과 같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마련된 규범체계인 ‘계약직채용 및 운용규정’(이하 ‘이 사건 운용규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 관련 규정상 계약기간과 근무평정, 그리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등에 있어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 직원과 그 내용이 뚜렷이 구별되었던 점, ② 원고 공사가 참가인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은 2001.10.16.부터 2001.12.31.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중 하나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기 또는 수시평정결과 C, D 등급을 받은 자로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계약해지를 결정한 경우, 공사 업무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그 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계약기간을 명시하면서 다만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이 사건 운용규정 제11조에 정한 사유(인턴 또는 사용기간 중 평가결과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 업무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 등)가 발생한 때’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계속하여 작성해 왔으며, 이 사건 운용규정 제11조의2는 재계약 거부사유로서 ‘정기 또는 수시평정결과 D등급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거부를 의결한 경우, 공사 업무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참가인은 자신의 근무평정등급이 C등급이나 D등급 또는 D등급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자신이 재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공사는 근무평정등급 저조를 이유로 2007년 4명(참가인 포함), 2008년 3명(참가인 포함)의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재계약체결을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공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위 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참가인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 여부

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용규정 제11조의2는 재계약 거부사유로서 ‘정기 또는 수시평정결과 D등급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거부를 의결한 경우, 공사 업무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일정 수준 이하의 하위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공사는 매년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2001년 입사 이후 사실상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고 7년여 동안 계속 원고 공사에 근무해 왔던 점, ③ 원고 공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 중 일부(2003.3.7.자 및 2007.2.7.자 각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체결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하위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재계약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

참가인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공사는 참가인이 본인의 전문분야인 통신팀에서 업무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통신팀 팀원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2007.2.경부터 참가인의 전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운항안전팀, 품질환경팀 등)로 배치를 하면서 통신팀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본인의 희망이나 전공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업무배치는 참가인의 업무실적 및 업무능력이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7년 평정자들은 모두 참가인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는 있으나, 본인의 전공에 맞는 업무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공사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2008년 복직 이후에 또다시 참가인의 전공과는 관련이 없는 품질환경팀으로 배치하였던 점, ③ 원고 공사는 2007년 및 2008년 개최된 각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참가인이 배치받는 부서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팀으로 전보가 이루어졌고, 네트웍 전문가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계약 거절의 결정적인 사유로 삼았으나, 위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참가인의 대인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2006년 2차 평정자인 박**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2007년 및 2008년 평정자들은 참가인이 본인의 전공 부서로 전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당해 부서에서 갈등이 있으니 전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었던 점(2008년 평정자들이 ‘전문분야 인원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참가인이 2007.2.경까지 근무하였던 통신팀 팀원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의미로 보일 뿐 2008년에 근무하였던 품질환경팀의 팀원들과의 관계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2008년 평정자들은 평정 당시 참가인이 본인의 전공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였던 점이 고려되어 하위 점수를 주게 되었다고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 공사는 2008년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 김**, 정**등 3명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절하였는데, 김**, 정**은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한 비위사실 및 징계전력이 존재하는 반면, 참가인은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는 동안 팀원들과의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단 한 차례도 민원을 야기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경고 등 징계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2003년경에는 참가인 공사로부터 사장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던 점, ⑥ 또한, 원고 공사는 2008년 근무평가를 함에 있어 다른 4개의 그룹에 대하여는 각 등급별 할당율을 의식하여 평가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는 반면, 참가인과 같이 부당해고를 통해 복직된 근로자 3명이 편성되어 있는 ‘다’그룹에 대하여는 위 할당율과 상관없이 총인원 4명 중 3명에게 모두 D등급을 부여하였고(3명중 참가인의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았다), 각 그룹에서 D등급을 받은 총 6명 중 참가인을 포함한 위 3명에 대하여만 재계약을 거절하였던 점, ⑦ 원고 공사는 2007년경에는 연속 두차례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지켜보는 의미에서 재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근무평정을 근거로 한 원고 공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정재오

판사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