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2127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정년규정이 원고들과 같은 내부통제점검자 등을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할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의 노사합의 후에 신설된 점,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 규정은 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령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와 달리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10누121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1. 유○○ 외 5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민○○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 4. 2. 선고 2009구합37067 판결

* 변론종결 / 2010. 10. 7.

* 판결선고 / 2010. 11.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①

참가인은 서울 중구 ○○○○○○○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000여 명을 사용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②

참가인은 원고 조○○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7. 3. 12.부터 2008. 3. 11.까지로, 원고 유○○, 박○○, 박○○, 박○○, 이○○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7. 9. 10.부터 2008. 9. 8.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들을 참가인의 내부통제점검자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가 위 각 근로계약기간 만료 무렵에 원고들과 사이에 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2008. 12. 29. 원고들에게 2009. 1. 1. 이후 도래하는 개인별 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③

원고 유○○, 박○○, 박○○, 박○○, 이○○는 2009. 2. 28., 원고 조○○은 2009. 3. 11. 이 사건 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하자 2009. 4. 2.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739호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5. 22.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④

원고들은 2009. 6.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52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8. 1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 이유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주장

내부통제점검업무가 금융사고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의 내부통제점검자 모집공고 내용 중 “신분: 계약직(1년 단위 계약 체결)”의 “1년 단위 계약 체결”이라는 표현이 계약 갱신 기대감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과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통보로써 재계약을 거절하였다.

2)

원고들이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

계약인력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동의서 징구 당시 첨부된 계약인력관리지침 주요개정(안) 요약표, 개정(안) 대비표 및 동의서에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표시가 없었던 점, 내부통제점검자는 애당초 참가인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은행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참가인과 사이에서 내부통제점검자의 지위 내지 신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어떤 합의를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평균연령이 55.2세로 대부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가 아니고 기간제법 시행 이후 작성된 고용계약서상 정년 조항에 비추어 정년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계약인력관리지침 부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거나 참가인이 자신들을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하여 줄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하였다.

3)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

참가인이 ‘2008년 계약인력재계약기준’을 통해 원고들 등 내부통제점검자를 비롯한 계약직 8,500명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재계약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계약갱신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백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 고용계약서에 정년 58세 조항이 있어 원고들이 재계약기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근무성적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계약직 정년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점,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일 직전까지 근무성적평가 및 온라인 테스트 등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점, 참가인의 대표자인 은행장 강○○이 2008. 1. 9. 대통령 당선인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간담회 석상에서 “일자리 창출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내부통제점검자 제도를 소개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내부통제제도 확대를 제안한 점 및 상임감사가 신규사원 교육과정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점, 내부통제점검자 최초 채용 이후 이 사건 통보 전까지 내부통제점검자 재계약비율이 연 99.4%에 달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B등급 이상의 평정을 받으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B등급 이 상을 받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4)

‘경영상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

참가인이 ‘내부통제점검자 계약종료 실시 통지’에서 계약종료 통보 배경으로 “대내외 경영악화에 따라 내실경영을 위한 효율적 직무운영”이라는 경영상 이유를 밝힌 점, 원고 등 내부통제점검자들의 해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는 정리해고에 해당함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참가인은 2005. 2.경 참가인의 영업점 직원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내부통제업무(자점검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참가인의 희망퇴직자 중 일부를 위 용역업체 직원으로 재취업시키려고 하였으나, 2005. 3. 14.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점검사업무는 은행 고유 업무라기보다 업무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2005. 7. 27.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고, 계약직원도 비정규직으로서 광의의 직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원에게 자점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9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다.

②

이에 참가인은 영업점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계약제로 채용하여 담당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참가인 홈페이지에 내부통제 담당자 채용공고를 아래 내용으로 하였다.

내부통제 담당자 채용공고

○

담당직무 : 영업점 내부통제업무(자점검사 등)

○

신분 : 계약직원(1년 단위 계약체결)

○

지원자격 : 은행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금융사고 전력이 없는 자

-

우대요건 : 은행 검사업무, 준법감시업무 또는 지점장 경력자 우대

③

위 채용공고를 보고 참가인에 입사를 지원한 원고 조○○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7. 3. 12.부터 2008. 3. 11.까지로, 원고 유○○, 박○○, 박○○, 박○○, 이○○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7. 9. 10.부터 2008. 9. 8.까지로 각 정하여 참가인의 내부통제점검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아래 내용으로 체결한 후, ‘내부통제점검자’로서 하루에 2~3개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날 처리된 주요 입·출금 거래 등 점검 대상 명세서를 참가인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제공받은 후 해당 영업점에서 제출한 점검 대상 자료(해당 영업점에서 전날 처리된 자료)와 비교하여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참가인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등록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용계약서(내부통제점검자) 주요 내용

제1조(신분, 담당업무) ① 참가인은 원고 유○○을 참가인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점검자(계약인력)으로 고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7. 9. 10.부터 2008. 9. 9.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관계는 종료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용기간이 만료된 때

4.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최근 1년 평균 C등급 이하인 경우

제14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가인의 ‘계약인력관리지침’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원고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 제 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본 계약 내용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위 고용계약서 내용은 원고 유○○과 참가인 사이의 재계약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위 내용 중 근로계약기간과 원고 유○○ 실명 기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재계약에서도 동일하다. 이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다.

④

기간제법이 2007. 7. 1. 시행되어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게 되자, 참가인은 2007. 10. 17. 노동조합과 사이에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계약인력 중 사무인력에 해당하는 금전 출납계 직원(teller), 지원직, 전화통신판매원(telemarke-ter)과 기능인력에 한하여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하고, 위 계약인력 중 2008. 1. 1. 기준으로 3년 이상 근속한 계약인력을 우선 전환하되, 다만 3년 미만 계약인력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하며, 순

차적인 전환 등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세부사항을 노사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⑤

노동조합은 위 합의에 관하여 2007. 10. 19. 참가인 내부 전산망 중 ‘자유토론실’에 “금번 합의에 내부통제점검자, 운동선수, 전문인력, 용역인력 등은 제외되어 있다.

내부통제점검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3년 이상 경과되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사유이고, 일반 사무인력과는 채용과 업무 등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⑥

참가인은 2007. 12. 13.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공동 인사제도 TFT 합의’로 계약인력을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2008. 1. 1.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계약인력을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순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점검자가 제외된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⑦

노동조합은 2007. 12. 15. 노동조합의 정기간행물인 ‘○○ 노조’ 제421호에서 계약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알리면서 ‘기능인력의 기타직 중 무기계약 전환제외자는 총137명이다(내부통제점검자도 제외)’는 내용도 함께 게재하였다.

⑧

참가인은 2007. 12. 24. 무기계약인력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인력관리지침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원고 등 내부통제점검자들을 포함한 계약인력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그 당시 첨부된 주요개정(안) 요약표, 개정(안)대비표에 기재된 경과규정이나 동의서에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2007. 12. 27. 공문을 통해 2007. 12. 24.자 시달 계약인력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⑨

참가인은 2007. 12. 31. 내부 전산망을 통해 ‘내부통제점검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등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인력관리지침 개정 실시에 관한 공문을 시달하였다.

2008. 1. 1. 개정 계약인력관리지침 주요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인력”이라 함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 이외에 은행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인력을 말하며, 계약인력이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력(이하 “무기계약인력”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9조(계약해지 구분) 계약인력의 고용계약해지는 “의원해지”, “당연해지”, “직권해지” 및 “정년해지”로 구분한다.

제41조(당연해지) 당연해지는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직권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은행에서 직권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불량한 경우

제43조(정년해지) ① 정년해지는 계약인력이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계약인력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제44조(평가) 계약인력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평가대상 및 시기) 평정기준일 현재 입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6월 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근무성적의 구성) ② 사무인력 및 기능인력에 대한 근무성적 평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되,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생략>

부칙(2008.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무기계약인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전환한다.

1.

2008. 1. 1. 기준 3년 초과 계속근무 사무인력(내부통제점검자, 파트파이머 제외), 기능인력(한시직, 기타직 중 경비·운전·시설관리 담당자)은 즉시 전환한다.

2.

2008년도 중 3년 초과 계속근무 대상자는 3년 초과 해당일에 전환한다.

3.

2009. 1. 1. 이후 2년 초과 계속근무 대상자는 2년 초과 해당일에 전환한다.

▶ 이하 정년과 관련한 위 제43조의 규정을 ‘이 사건 정년규정’이라 하고, 근무성적평가와 관련한 제46조의 규정을 ‘이 사건 평가규정’이라 하며, 부칙 제2조를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⑩

참가인의 대표자인 은행장 강○○은 2008. 1. 10. 대통령 당선인과 금융회사 최고영자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다. ○○은행은 2005년 7월 지점에서 큰 횡령사건이 터진 이후 내부 통제를 위해 영업과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기 시작했다. 지점당 1.5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 제도를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의 지점 수가 7,000개니 한 명씩만 해도 7,0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⑪

참가인은 2008. 2. 26.경 각 부점장에게 ‘2008년 계약인력재계약기준’을 아래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2008년 계약인력재계약기준 주요 내용

2.

대상자

<표 생략>

3.

2008년 계약인력 재계약 기준

<표 생략>

-

계약만료일 기준 근무성적이 1회 이하인 경우 다음 평가결과가 산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이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

-

계약기간 내 정년 도래자는 만 58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까지 계약기간 운영

⑫

원고 조○○은 2008. 3. 12.경 계약만료일 기준 근무성적 평가 횟수가 2회인 관계로 위 2008년 계약인력재계약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9. 3. 11.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2008. 9. 10.경 계약만료일 기준 근무성적 평가횟수가 1회인 관계로 위 2008년 계약인력재계약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8. 9. 11.부터 다음 근무성적평가결과가 산출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인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아래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용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8. 9. 10.부터 2009. 2. 28.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관계는 종료된다.

제10조(정년) 계약인력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고용기간이 만료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고용계약의 해지는 [의원해지], [당연해지], [직권해지] 및 [정년해지]로 구분되며, 참가인의 [계약인력관리지침]의 직권해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가인의 [계약인력관리지침]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원고 유○○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의 제 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본 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⑬

참가인은 2008. 12. 15. ‘2008년도 하반기 <사무/기능인력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을 시달하였고, 2008. 12. 16.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개선에 관한 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내부통제점검업무를 맡기기로 합의하였으며, 2008. 12. 16.부터 22.까지 내부통제점검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함과 아울러 ‘2008년 4/4분기 <온라인 테스트> 실시’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였는데, 2008. 12. 29. 당초 예정되어 있던 온라인 테스트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함과 동시에 ‘대내외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내실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직무운영 도모’를 이유로 들어 아래 내용의 ‘내부통제점검자 계약종료실시’ 공문을 전국 각 부점장에게 통지하였다.

내부통제점검자 계약종료 실시 통지 공문[주요내용 발췌]

1.

배경

-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내실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직무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내부통제점검 직무(계약직) 운영 종료에 따라 2005년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내부통제점검자는 2009. 1. 1. 이후 개인별 계약기간 만료시 순차적으로 계약 종료함

3.

계약종료 진행방법

-

계약종료 대상 내부통제점검자 : 457명

·2008. 12. 29. 현재 근무중인 483명 중 정년해지 대상자 26명은 불포함

-

계약종료 방법

·기간 만료자 : 2009. 1. 1.부터 개인별 계약만료일 도래시 순차적으로 전원 계약 종료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 14호 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 19, 21호증, 갑 제23호 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49호증, 갑 제5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종료된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당초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관계는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원고들이 담당한 내부통제점검업무가 참가인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내부통제점검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참가인의 내부통제 담당자 채용 공고문 중 “1년 단위 계약 체결” 부분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고, 이를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문언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해석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1회 갱신되어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근무 기간이 2년에도 미치지 못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무기계약인력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⑤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 내용, 노동조합의 정기간행물을 통한 위 합의 내용 공표, 동의서 징구 경위 및 계약인력관리지침 개정안 공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참가인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내부통제점검자를 무기계약인력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인력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후에 아무런 이의 없이 참가인과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2009. 2. 28.까지 또는 2009. 3. 11.까지로 제한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이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칙규정에 의하여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하여 주리라는 것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참가인은 2007. 10. 17. 노동조합과 사이에 내부통제점검자를 무기계약인력 전환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07. 12. 13. ‘노사공동 인사제도 TFT 합의’에서 위 사실을 재차 확인한 후에 계약인력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무기계약인력 전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이 사건 부칙규정을 두어 위 합의대로 내부통제점검자, 파트타이머를 무기계약인력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②

참가인이 마련한 2007. 12. 24. 개정(안) 대비표 등과 2007. 12. 27.자 공문에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인력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로부터 7일 내지 4일 후인 2007. 12. 31.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명시된 계약인력관리지침 개정안이 공고되었는데, 그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내부통제점검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부통제점검자들이 2007. 12. 24.자 및 27.자 각 공문 등을 통해 자신들이 무기계약인력 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여부 및 방식에 관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경영상의 자유로운 판단 사항으로서 사용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고, 다만 참가인은 원만한 노사관계의 형성과 참가인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계약인력 중에서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를 결정하였던 것뿐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내부통제점검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도, 반드시 참가인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와 별도로 내부통제점검자들과 사이에 내부통제점검자들의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④

기간제법이 2007. 7. 1. 시행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고(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기간제법 제4조, 부칙 제2항), 참가인은 이를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계약인력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제2조 제1호를 신설하면서 계약인력의 정년에 관한 이 사건 정년규정을 함께 신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계약인력관리지침이 내부통제점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포함한 내부통제점검자 연령이 대부분 50대 중·후반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소정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⑤

이 사건 정년규정이 원고들과 같은 내부통제점검자 등을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할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의 노사합의 후에 신설된 점,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 규정은 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령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와 달리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재계약 체결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계약거부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들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내지 지침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갱신절차 내지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평가함으로써 계약직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함과 아울러 재계약 여부에 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평가규정을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평가규정을 참가인에게 재계약의무를 지우거나 갱신절차 내지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②

계약인력관리지침 제39조, 제41조, 제43조,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재계약 고용계약서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6조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년규정과 고용계약서상의 정년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가 정년에 이를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일 바로 전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와 온라인테스트를 실시하였지만, 이는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도록 정한 계약인력관리지침에 따른 조처로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인력관리차원에서 통상 행해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위 평가결과가 재계약 체결시 2008년 계약인력재계약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두고 참가인이 원고 조○○에게는 2009. 3. 11. 이후에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09. 2. 28. 이후에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케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④

참가인의 대표자인 은행장 강○○의 발언취지는 ‘내부통제점검 제도가 우수하니 존속시키겠다’는 의미일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위 발언 당시 근무하던 내부통제점검자들에 대한 재계약을 보장 또는 약속하였다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임감사가 신규사원 교육과정에서 내부통제점검자가 정년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들과 같이 내부통제점검자로 채용되었다가 퇴직한 123명 중 81명이 정년해지로 퇴직하였고 그 동안 내부통제점검자 중 근무평정결과 비(B) 등급 이상을 받고도 재계약이 거부된 사람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같이 내부통제점검자로 채용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50세 이상으로서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참가인 회사 등에서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같은 내부통제점검자들이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경영상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된 바도 없으며, 원고들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인 2009. 2. 28. 또는 2009. 3. 11. 당연히 종료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이 사건 통보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