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3호증 각 기재】
처분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영업소가 통영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전되었지만 회사에서 특별히 교통수단을 제공 하지 않았다. 망인이 출퇴근을 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외에 교통수단이 없었다. 영업소장 지시에 따라 소외2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영업소장이 승용차에 관한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망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고, 법 제37조 제3항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 3, 6, 7호증, 을 1, 2, 4, 을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입은 사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망인 집에서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소외2집까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고 소외2 집에서 영업소까지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망인이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없다. 출근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할 권한이 망인에게 있었다.
소외3가 2008. 3. 1. 영업소장으로 발령받아 망인에게 소외2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여 출퇴근하라고 하고 영업소장 운영경비에서 유류비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소외2을 비롯한 조장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월 1~2회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망인은 그 이전부터 소외2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여 출퇴근하여 왔었고, 승용차에 관한 관리 또는 이용권 또한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었다.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