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조직체계상 본부장 다음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여야 하는 부장급 직원임에도 원고의 인사 방침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업무 인계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표이사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법관의 영장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언론사에 원고의 내부자료를 유출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를 일으키고 직장 내에서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내 인화를 저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원고의 복무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245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재단법인 00000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7.9. 선고 2009구합38015 판결
* 변론종결 : 2011.04.05.
* 판결선고 : 2011.05.09.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및 참가인의 지위
원고는 2008.4.10.경 안산시에서 출자하여 환경인증 및 온실가스 감축등록, 이산화탄소 감축방안, 신생에너지 발굴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참가인은 2008.6. 10. 원고의 전략사업부 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2.11. 다른 부서인 환경인증사업부 사원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다가 2009.3.26.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징계해고의 경위
원고의 환경인증사업부장은 2009.3.6.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를 위반내용으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9.3.16.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09.3.20.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의 회계관련 서류 등의 반환명령에 불응, 상사의 허락 없는 임의 조퇴, 언론사 직원에게 원고의 회계관련 사항 누설, 채용 당시 통보된 신원조회 회보서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직원 협박, 동료에 대한 폭행과 폭언,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급, 무단 외출 등의 행위가 복무규정 제7조(복종의 의무),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35조(출장), 제36조(출장변경), 보수규정 제11조(보수의 계산)에 각 위반된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을 하였고, 2009.3.26.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재심판정의 경위
초심판정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5.4.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재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8.7. 참가인이 인사명령 이후 전략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중 취득한 사내 문서 반환 거부, 무단 조퇴 및 결근, 언론사 직원에게 원고의 기밀내용을 누설하려고 했던 사실 등은 원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원고가 참가인을 부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하는 인사명령을 하면서 참가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보수규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과다지급된 전액이 환수되었고, 원고는 시말서나 견책 등의 방법으로 비위행위를 예방하여 보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벌인 해고를 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참가인은 당초 이 사건 전보 및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모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중 부당전직(보)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자, 참가인은 부당전직 부분에 대하여 중앙2009부해499호로 재심신청을 하고, 원고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중앙2009부해48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하 중앙2009부해488호 재심판정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참가인이 무단외출, 자료유출, 업무지시 거부, 사내질서 문란 등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그와 같은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참가인
원고의 본부장이 참가인에게 규정에 없는 대표이사를 위한 운전기사와 비서 채용준비 지시, 사업계획에도 없는 생태도시 안산 선언식 행사에 1억 원 출연 지시, 본부장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일반직인 본부장을 임원으로 변경하도록 이사회 안건 준비 지시 등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여 본부장과 갈등이 있었고, 참가인이 계약직 전환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참가인을 평직원으로 강등하고 나아가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후 후임자인 안○○에게 업무 인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안○○이 회피하여 인수인계가 지연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없고, 원고가 참가인이 가지고 있던 업무관련 서류를 일부 회수하였고 나머지 서류는 참가인의 책상 위에 놓아 두어 원고가 언제든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갈 수 있었으므로 서류 반환명령에 불응한 것이 아니고, 동료 직원인 서○○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조퇴를 하고 연가를 사용한 것이지 무단조퇴 또는 결근을 한 것이 아니고, 안신시민신문 기자에게 회사 내부자료를 유출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바 없고 소속 부서장이 징계사유로 제시한 무단결근과 기밀유출 외의 것들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대표이사 정○○(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이사 박○○만이 대표권이 있고 정○○는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정○○가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라는 직함으로 원고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부장 이○○이 업무를 총괄하고, 그 아래에 전략사업부, 환경인증사업부, 지구환경사업부를 두었는데, 참가인은 2008.5.1. 직원 모집 공고에 응시하여 같은 해 6.10. 전략사업부 ‘나’급(부장 직위)으로 채용되어 전략사업부장으로서 총무, 재무, 인사,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참가인은 직원들의 2008.6.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재단보수규정에 의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1개월분 전액을 지급하였다가 2008.8.경 과다지급분 총 9,282,530원을 회수하였고, 2008.6.부터 2009.1.까지 복리후생비를 과다지급하였다가 후에 합계 1,199,70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신생 법인으로서 조직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2009.1.13. 출자자인 안산시로부터 공무원 안○○, 김○○을 파견받아 TF팀을 구성하였고, 위 TF팀에서는 ① 정규직 중 동의자에 대한 계약직 전환 후 조직의 안정화 시점에서 전 직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 ② 파견공무원과 부서팀장의 복수팀장제, ‘다’급 팀장제 도입 등 팀장 개방형 직위제 운영, ③ 다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한 순환보직제 운영, ④ 근무평정, 직원 상호평가를 통한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 인사를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유연성 극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직운영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1.19. 인사위원회에서 위 조직운영안을 심의·의결하고, 2009.2.9. 이사회에서 위 조직운영안의 이행을 위한 제 규정의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08.11.14. 원고에게 계약직 전환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가 노동부의 질의회신이나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존 정규직원의 계약직 전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원고는 2009.2.11. 참가인을 전략사업부 부장(일반직 ‘나’급)에서 환경인증사업부 사원(일반직‘ 나’급)으로 전보하고 안○○을 전략사업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2009.2.11.과 같은 달 13. 참가인에게 전략사업부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9.3. 3. 참가인에게, 전략사업부가 업무특성상 비밀엄수를 필요로 하는 직무로서 보직 변경 이전에 취급하고 취득한 서류(전산출력물, 복사본 포함) 일체를 전략사업부에 반납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정○○, 이○○ 등은 다시 2009.3.17. 참가인에게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자 동영상을 촬영하는 가운데 강제로 서류의 회수를 시도하였는데, 참가인은 정○○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법관의 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후에도 개인물품을 정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9.4.1. 참가인의 책상과 서랍에서 그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외에 원고 관련 각종 서류 및 도서를 회수하였다.
참가인은 업무상 직원들의 신원조회 내용이 들어 있는 채용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원고의 지구환경사업부장인 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서○○는 2009.3.2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가인이 수시로 어떤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것으로는 자격이 없다. 이번만은 봐주겠다. 앞으로 잘하라. 시장에게 보고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서○○에게 어떤 부정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참가인은 당심에서, 당시 서○○의 신원조회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서○○에게 그 신원조회 결과와 관련하여 암시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원고의 환경인증사업부장인 김○○은 2009.3.2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가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욕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2009.2.12. 원고의 승인 없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본부장을 만나고, 같은 달 17. 출장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안산시의회 경사위원장을 만났으며, 같은 달 23. 안산시 지구환경과와의 업무협의로 출장 결재를 받은 후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하였다.
참가인은 2009.2.26. 제2회 탄소사냥대회 관련 협의 및 자료수집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가 지역신문인 안산시민신문 소속 직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시민신문의 발행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위 이○○에게 전화하여, 참가인이 만나자고하여 ○○시민신문 소속 직원을 보냈는데 판공비, 업무추진비, 인사규정 불합리, 대표이사 출퇴근 불만, 파견공무원의 부당인사 등에 대하여 보도해 달라고 하면서 원고의 내부 증빙자료를 가져와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서류가 많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 정리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면서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9.2.27.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겠다고 하면서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를 불허하였고, 위 김○○은 참가인에게, 회사를 위해하려는 행위를 하는데 인정할 수 없으며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간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참가인은 같은 날 10:30경 임의로 조퇴하였다.
참가인은 2009.3.16.(월요일)이 참가인의 선친 기일이고 어머니를 모시고 속초에 있을 예정인 추모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 전 주 금요일인 같은 달 13. 연가신청을 하였는데, 퇴근 후 귀가하던 중에 원고의 직원인 김○○으로부터 연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같은 달 16. 결근하였다[근무상황부(을 제17호증)에 의하면, 당일 결재란에 팀장(김○○) 및 본부장(이○○)의 결재가 있고, 다만 대표이사의 결재란에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을 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2009.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에 대하여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459)에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3.25. ‘원고(위 사건의 참가인)는 신설 법인으로서 조직운영계획 및 제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들과 새로이 채용된 계약직 근로자들과의 차별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조직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정규직의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던 점, 이를 거부하는 참가인(위 사건의 원고)이 전략사업부 부장으로서 정규직의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정규직의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어 원고로서는 참가인을 전략사업부 이외의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근무할 부서는 전략사업부가 아니라면 환경인증사업부라고 할 것이고 환경인증사업부에는 이미 일반직 ’나‘급의 김○○이 부장으로, 일반직 ’다‘급의 김○○이 차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어 참가인에게 다른 직책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팀장 개방형 직위제 운영의 일환으로 참가인을 전략사업부 부장에서 환경인증사업부 사원으로 전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전보 과정에서 참가인과 협의를 거친 바는 없으나 그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 없고, 상호간의 협의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달리 결정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안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4.16.부터 같은 해 6.30.까지 원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인 다음 그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계약직 전환, 부적절한 광고비 지급 등 운영상의 부당한 점을 광범위하게 지적하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이 이해당사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결과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으로써 원고 내 직원간의 관계를 심각히 훼손하고 안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각 해임과 파견공무원의 복귀 등을 권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36, 46호증, 을 제2, 6 내지 10,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의 증언, 증인 최○○(참가인)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거시한 원고의 회계관련 서류 등 반환명령 불응, 상사의 허락 없는 임의 조퇴, 언론사 직원에게 원고의 내부 비밀 누설(참가인은 제1심에서, ○○시민신문 기획취재부장인 신○○을 만나 당시 ○○시민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참가인의 전보와 관련된 원고의 인사개편에 관한 기사 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신점숙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참가인이 부당한 보직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회사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당시 참가인이 처한 상황과 참가인이 위 신○○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원, 안산시청 감사담당관 등을 만나고 다녔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주장과 그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신○○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원조회결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동료 직원 협박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에 대하여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들은 복무규정상의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본부장의 부적절한 지시에 따른 갈등관계, 원고의 부당한 계약직 전환 요구, 원고의 일방적 전보 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9.2.11. 참가인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정규직의 계약직 전환 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참가인을 전략사업부장에서 환경인증사업부의 사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적법하다 할 것이며,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에 불만을 품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한 행위 등이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점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업무를 맡은 초기에 업무가 익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착오로 과다지급한 금액이 모두 회수된 점에 비추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2009.2.12.과 같은 달 17. 및 같은 달 23.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본부장, 안산시의회 경사위원장,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을 만났다는 부분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였거나 업무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만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복무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참가인은 2009.3.13. 선친 기일이라는 정당한 이유로 연가신청을 하였고 당일 근무 시간 중 부서장 및 본부장의 승인(결재)을 받았는데, 퇴근 시간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가 그 직원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연가신청을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그와 같이 연가신청을 불허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연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결근으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의 조직체계상 본부장 다음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여야 하는 부장급 직원임에도 원고의 인사 방침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업무 인계 지시에 불응하고[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업무 인계 지시 불응에 대하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행정소송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은 후임 전략사업부장인 안○○에게 업무 인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안○○이 회피하여 인계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고 안○○에게 대면 인계를 할 필요가 있어 다른 직원인 김○○에게는 업무 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참가인이 후임자와 대면하여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이유로 업무 인계 지시에 불응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겠다], 업무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표이사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법관의 영장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언론사에 원고의 내부자료를 유출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를 일으키고 직장 내에서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내 인화를 저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원고의 복무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살피건대,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2009.3.26. 참가인에게 직접 그리고 김○○을 통하여 징계처분통지서(을 제21호증의 1, 2)를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위 통지서에는 징계처분의 사유도 특정되어 있으며 인사발령 일시도 2009.3.26.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해고처분의 서면통보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해고의 통지절차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의 소속 부서장인 환경인증사업부장은 참가인의 무단결근과 회사 정보의 언론사 제공만을 징계사유로 통보하였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추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인사규정 제50조가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인사위원회가 소속 부서장이 제시한 징계사유에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인정된 징계사유들에 비추어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석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