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여러 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수개월 간 시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2009.8.27. 무단결근하였고, 본인 과실로 2009.1.20. 및 2009.1.28. 교통사고 유발하고 그 중 두 번째 교통사고는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은폐하였으며, 특별검사 수검, 과태료 납부,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회사 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관계 기관에 상습적으로 회사가 최저임금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고소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사고 은폐,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관한 지시불이행, 전액관리제위반에 관한 상습적 민원 제기로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비위행위 내용, 정도, 징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29477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황○○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8.19. 선고 2010구합18789 판결
* 변론종결 : 2011.03.30.
* 판결선고 : 2011.04.20.
주문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경위
원고는 2004.7.1. 000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이 2008.10.경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었다.
원고는 2009.9.21. 참가인으로부터 ① 수개월 간 시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2009.8.27. 무단결근하였고, ② 본인 과실로 2009.1.20. 및 2009.1.28. 교통사고 유발하고 그 중 두 번째 교통사고는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은폐하였으며, ③ 특별검사 수검, 과태료 납부,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회사 지시를 불이행하였고, ④ 관계 기관에 상습적으로 회사가 최저임금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고소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를 비방하였다(이하 위 각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30일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2.30. 원고가 이 사건 징계를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2009부해2389, 부노134(병합)].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010부해74, 부노11(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부당정직 관련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시업시간 위반이 정당화되기 어렵고, 나머지 각 징계 사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 위반 또는 지시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저지른 비위 내용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관계 기관에 회사를 최저임금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고소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징계사유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내지 5,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재심판정 적법 여부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등, 다. 판단 (1) 징계사유 존부 (가) 제1징계사유 관련’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계법령 등’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 등‘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2째 줄부터 5쪽 15째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인용 부분 이외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2징계사유 관련
을나 제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택시 운행 중 2009.1.20. 23:30경 신호를 위반하여 서울 도봉구 00동 000-1 00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진행방행 좌측에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여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원고는 2009.1.28. 15:30경 서울 강북경찰서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부터 중앙선을 넘어 들어 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고, 그 바람에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2명이 앞좌석 등받이에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지점 전방에는 가로수 전지작업을 위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택시는 비교적 서행하고 있었다. 택시 승객들은 외상이 없었고 하차시까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도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한 후 참가인을 방문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운전자를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0000 주식회사 당시인 2007년에 교통사고 사실 은폐 등으로 징계(승무정지 15일)를 받은 전력이 있다.
첫 번째 사고는 취업규칙 제25조 제12호(‘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고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경찰서에 접수된 3회째 사고이나 ‘인명 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단체협약 제23조 제11, 19호)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취업규칙 제25조 제12호). 외상이 없는 승객들이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하차한 이상 사고 사실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이 교통사고를 은폐하였거나 도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취업규칙 제25조 제19호). 단체협약 제23조 제11, 19호, 취업규칙 제25조 제12, 1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징계사유 관련
갑 제24호증의 13, 을나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의 1, 2,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첫 번째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상 이상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도록 수회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교통안전공단 노원 지부에 원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직접 예약(예약일시 2009.4.14. 13:20~13:30)한 후 원고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며 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 역시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2009.4.14. 특별검사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9.4.15. 특별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택시 운행 중 2회에 걸쳐 주정차위반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등으로부터 2009.6.10. 및 2009.7.20. 과태료(각 4만 원)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참가인은 원고 잘못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가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거나 카드결재기 오류를 시정하는 사이에 단속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예정인데 참가인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으므로 함께 행정청을 적극 설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은 개인적인 문제이거나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 책임으로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되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원고가 이 사건 징계를 앞두고 2009.9.17. 참가인에게 제출한 징계사유에 대한 이유서에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 준비 중‘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과 전국 택시산업 노동조합 (주)0000 분회는 2009.6.30. 중앙 임금협정에 따른 기준 운송수입금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노사합의서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중앙 임금협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요구다. 원고가 주정차위반이라는 범칙행위를 저질러 참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고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상당 기간 참가인이 한 특별검사 수검이나 과태료 납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 제22호(‘회사의 지시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취업규칙 제25조 제8호[‘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직무상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불복하는 자’], 제71조 제1호(‘회사는 사원이 회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본 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 없이 노사합의서는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노사합의서가 체결되었다고 하여 참가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할 권한은 없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회사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하지 못한다.
제4징계사유 관련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내지 5,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2,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2.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최저임금법위반 등으로 참가인을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9.4.30.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참가인을 다시 고소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9.10.21.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11.20.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9.4.16. 강서구청에 참가인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인 민원을 제기하였다. 강서구청은 참가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각 1,000원 씩 운송수입금을 납입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가 한 질의 회신과 참가인이 과거 전액관리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처분하였다. 원고는 2009.7.13. 강서구청에 경고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임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하는 등으로 전액관리제를 계속 위반하고 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인 재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9.9.7. 08:15경 시업시간 준수 문제로 자신을 질책하는 참가인 회사 상무에게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택시기사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둑놈들”이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과거 0000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에 관한 소송을 하였다가 패소한 경력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는데도 새로운 근거도 없이 동일한 고소등을 반복하는 것은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이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 문제에 관하여 상무에게 “도둑놈들”이라고 말한 것은 폭언이나 시비를 거는 행위이다. 이는 단체협약 제23조 제6호(‘회사 내에서 회사를 비방하거나 상사에게 폭언 또는 폭행하거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 자’), 제33호(‘직속상관 및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및 시비를 거는 행위,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취업규칙 제25조 제31호(‘회사를 비방하거나 동료 근로자가 상사에게 폭언, 폭행을 자행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와 관계에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강서구청이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여 경고 처분을 한 이상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를 비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징계양정 적정성
여러 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사고 은폐,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관한 지시불이행, 전액관리제위반에 관한 상습적 민원 제기로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앞서 본 비위행위 내용, 정도, 징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였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8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9쪽 아래에서 4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성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원고가 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황문섭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