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1. 5. 26. 뇌경색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 요양을 받다가 2002. 6. 13.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3급 판정(좌측 고도편마비, 구음장애, 안면신경마비)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7. 11. 16.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8. 1. 18. 21:50 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호흡 및 심폐부전, 중간 선행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 뇌경색"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피고의 2008. 3. 20.자 이 사건 처분
1)
처분내용 : 망인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2)
사유 : 망인의 사망은 개인지병(고혈압성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판막의 심대막염, 신경인성 방광, 협심증 등)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사망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