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40252 판결

판결요지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2.

원고가 2004.1.1. ○○에서 퇴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의 하청업체인 ○○기업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기업인 ○○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기업에 입사한 후로도 ○○ ○○광업소의 같은 광산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다거나 ○○기업이 ○○ ○○광업소의 지휘감독과 통제 아래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이라거나 원고의 근속기간을 ○○과 ○○기업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으로 볼 수도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1.7.21. 선고 2010누40252 판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 원고, 항소인 : 원고

* 피고, 피항소인 : 한국광해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11.06.02.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10.22. 선고 2010구합3094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석탄산업법상의 폐광대책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 등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77.1.1.부터 2004.1.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4.1.2.부터 ○○의 하청업체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 ○○광업소의 2010년도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산업(○○산업은 ○○기업과 사이에 사업포괄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9.12.31.자로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에서 2010.1.1. 퇴직하였다.

다.

○○은 2010.1.19.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광업소 내 근로자들에 대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4.21. 원고에 대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기업 및 ○○산업에서의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21,061,080원(전업준비금 51,766,920원 + 특별위로금 69,294,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 ○○광업소 현장소장인 소외인의 업무상 지시로 ○○의 하청업체인 ○○기업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 ○○광업소에서의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⑵ 설령, 외형상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종전 근로관계가 ○○기업으로 이전되거나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0.1.18. 대통령령 제21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제4항제1호는 전업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속업체의 동일성 또는 고용승계와 관계없이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에서 퇴사한 후 ○○기업으로 이적하고서도 줄곧 같은 광산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원고가 ‘당해 광산’인 ○○ ○○광업소 광산에서의 총 근무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에 입사한 시점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⑴ ○○ ○○광업소와 ○○기업은 2003.8.28. ‘○○ ○○광업소는 그 소유의 작업 구역 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의 채탄작업 등의 시행을 ○○기업에 위임하고, ○○기업은 생산품 및 작업성과를 ○○ ○○광업소에 납품하며(제1조), ○○ ○○광업소는 채탄 등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를 ○○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고(제6조제1항), ○○기업은 생산한 탄을 ○○ ○○광업소에 납탄하는 외에 어떠한 권리(국고보조금)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제7조제5항), 신규 채용자 또는 공상 복직자의 경우 ○○ ○○광업소의 보안감독실에서 3일간 보안교육을 이수시키지 않으면 취업시킬 수 없고(제13조제3항), ○○ ○○광업소는 ○○기업의 작업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을 교체하도록 권고하거나 작업 중지 또는 작업방법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제19조제1, 3항)’는 내용의 작업(납탄)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한편, 원고는 1977.1.1. ○○에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4.1.1. ‘부항장’의 직급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⑶ 원고는 2004.1.2. ○○의 하청업체인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등을 작성한 후 입사하여 ○○기업의 ‘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업은 ○○ ○○광업소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바가 없고, 원고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 일반 신입직원들과 동일하게 ○○기업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⑷ ○○은 ○○기업의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있고, ○○기업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용시설, 성과급 등에서 ○○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다.

⑸ ○○은 2009.1.19. 피고에게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원고의 근속기간을 ○○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인 2004.1.2.부터 2010.1.1.까지로 하여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대법원 1998.12.11. 선고 98다36924 판결, 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과 ○○기업은 동일한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사용하면서 그 근무조건 등도 비슷하나,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동일 기업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과 ○○기업 사이의 작업(납탄)계약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기업은 ○○의 ○○광업소 내 탄광의 채탄작업 등을 위한 하청업체에 불과한 점(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 ○○광업소 직원과 ○○기업 직원들의 처우가 비슷하다거나 장비의 공동사용 등의 사정은 작업 탄광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위 작업(납탄)계약서상 ○○의 ○○기업에 대한 현장대리인 또는 교체요구 권한에 따라 ○○이 안정적인 채탄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를 ○○기업에 인사조치한 것이지,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광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는, ○○ ○○광업소와 ○○기업은 기능공 이탈과 계속근무기간의 단절을 위하여 ○○ 또는 ○○기업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 또는 ○○기업의 신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을 퇴사한 다음날 ○○기업에 입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전적은 ○○ ○○광업소의 업무상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전적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 ○○광업소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기업은 원고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 일반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기업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 ⑤ 원고의 전직 무렵 ○○ ○○광업소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은 바가 없으며,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⑥ ○○의 원고에 대한 경력증명서, 인사관련서류에도 원고가 2004.1.1.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1.1. ○○에서 퇴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의 하청업체인 ○○기업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기업인 ○○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기업에 입사한 후로도 ○○ ○○광업소의 같은 광산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다거나 ○○기업이 ○○ ○○광업소의 지휘감독과 통제 아래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이라거나 원고의 근속기간을 ○○과 ○○기업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으로 볼 수도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근무연수’의 의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는 근로관계를 단절 없이 계속한 경우,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연수를 말한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3024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에 입사한 이래 ○○기업에서 퇴직하는 날까지 폐광되는 ○○ ○○광업소의 광산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퇴사한 후 ○○기업에 새로이 입사함으로써 원고와 ○○ 사이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고, 2004.1.2.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업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기간인 ○○기업 및 ○○산업에서의 근무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오상용 이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