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40504 판결

필수유지업무재심결정취소

판결요지

1.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취지, 병원을 찾는 환자가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을 구별하여 병원응급실이나 분만실 등을 찾는 것은 아닌 점, 쟁의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상시 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2.

의료 업무는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대체가 쉽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부터 대체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재심결정이 대체가능인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직종별로 필요인원을 결정한 것에 월권 내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중환자란 의사와 간호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라고 보아야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만을 중환자로 볼 수는 없어 무균실이나 혈액종양내과 등도 중환자 치료업무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며, 응급실 방문환자 중 상당수가 실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 사 건 : 2010누40504 필수유지업무재심결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나○○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당 대표자 이사장 윤○○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10.29. 선고 2010구합8270 판결

* 변론종결 : 2011.05.25.

* 판결선고 : 2011.06.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재심결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원고나 참가인 노조 또는 개별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평상시를 기준으로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한 위법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취지, 병원을 찾는 환자가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을 구별하여 병원응급실이나 분만실 등을 찾는 것은 아닌 점, 쟁의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상시 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②

대체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한 위법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 등의 업무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고 그 기술의 발달 속도도 빨라 그 업무가 직종별로 아주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대체가 쉽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부터 대체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 참가자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쟁의행위기간 중에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기는 하나, 사용자에게 그와 같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적시에 필요한 인원만큼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재심결정이 대체가능인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직종별로 필요인원을 결정한 위법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가 여러 직종별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필요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실제 쟁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노사간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직종별로 필요인원을 결정한 것에 월권 내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중환자에 관한 결정의 위법

중환자란 의사와 간호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라고 보아야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만을 중환자로 볼 수는 없다. 무균실이나 혈액종양내과 등도 중환자 치료업무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⑤

응급의료업무에 관한 결정의 위법

환자 본인이 응급관리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실 방문환자 중 상당수가 실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⑥

분만업무, 수술업무, 투석업무에 관한 결정의 위법

분만업무에 관하여는 60%를, 수술업무와 투석업무에 관하여는 70%를 유지·운영수준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⑦

중앙공급실에 대한 결정의 위법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 2 [별표 1] 제7호 나목에서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한 ‘수술업무’란 수술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준비하고, 행하며, 마무리하는 수술과정 전반과 관련한 업무를 의미한다. 중앙공급실은 수술기구 및 재료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그 업무도 수술업무로 보아야 한다.

⑧

지원업무에 대한 결정의 위법

중앙노동위원회는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와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점, 설령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숫자 파악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진단검사업무(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업무, 치료식환자급식 업무 전체를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로 결정하고, 다만 진단검사업무(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업무, 치료식환자급식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이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그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하였는바, 여기에 어떤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헌,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