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42456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당시 시행되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에는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원고도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참가인 회사측에 징계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한 바는 없었던 점, 징계위원회 당시 참가인 회사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와 같은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도 그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던 점, 징계위원회 직후 참가인 회사측이 원고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위원의 이름과 서명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다만 원고에게 통보된 징계의결서 사본에만 징계위원의 이름이 감춰져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사후에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이 사건 징계가 위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42456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조◯◯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10.28. 선고 2010구합15247 판결

* 변론종결 : 2011.07.13.

* 판결선고 : 2011.08.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특히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참가인 회사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원고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통보한 바 없고, 징계위원회에서도 그 명단을 알려주지 않고 원고의 공개요구도 묵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통지된 징계의결서마저도 징계위원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는 등 끝까지 징계위원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여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시행되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에는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원고도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참가인 회사측에 징계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한 바는 없었던 점, 징계위원회 당시 참가인 회사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와 같은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도 그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던 점, 징계위원회 직후 참가인 회사측이 원고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위원의 이름과 서명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다만 원고에게 통보된 징계의결서 사본에만 징계위원의 이름이 감춰져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사후에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이 사건 징계가 위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들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에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헌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