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훈련규정 및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지침,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원고가 이담당교사의 출결관리 소홀 및 부정 출결 입력을 알지 못하고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엄격한 출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교사 및 직원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출석을 관리소홀로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결석한 훈련생들에 대한 허위의 출석처리를 방치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위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함으로써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해지처분은 적법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4458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등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0.11.18. 선고 2009구합5217 판결
* 변론종결 : 2011.07.08.
* 판결선고 : 2011.09.02.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목록 기재 제1처분 중 1.5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 같은 목록 기재 제2처분 중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 같은 목록 기재 제3, 4, 5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국제직업전문학교는 2002.1.24.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이후 수회 변경지정을 거쳐 2008.3.10. 건축 분야, 디자인 분야 등의 직종에 관한 훈련시설로 변경지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7.1.경 웹디자인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1.15.부터 2007.7.14.까지 6개월), ② 2007.2.경 실내건축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2.1.부터 2007.7.31.까지 6개월), ③ 2007.3.경 또 다른 실내건축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4.2.부터 2007.9.30.까지 6개월)을 각 체결하고 훈련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결석한 훈련생 이◯◯, 이◯◯ 및 김◯◯에 대한 허위의 출석처리를 방치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훈련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1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해당 근거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5처분’이라고 한다).
위탁계약해지 및 1.5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
근거 법령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 1. 나. 2) 나)
위탁계약해지 및 해당 훈련과정 1년 1.5개월의 위탁(인정)제한처분
근거법령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 1. 나. 3) 다) (1)
부정수급 훈련비(2,776,330원) 반환 및 추가징수(2,776,330원) 처분
근거 법령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항, 제6항
1년간 지급제한 및 기지급액 406,700원 반환처분
근거법령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
근거법령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2.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 2처분 중 계약해지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에서 계약해지처분을 중복하여 적었으나 이는 모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를 뜻하므로 원고가 한 부정 출결관리 및 부정 훈련비 수급을 근거로 한 하나의 계약해지처분으로 보고 판단한다.
제24조 (훈련비의 지급)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을 훈련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2006.6.13. 노동부 예규 제527호, 이하 ‘훈련규정’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① 2007.1.경 웹디자인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1.15.부터 2007.7.14.까지 6개월), ② 2007.2.경 실내건축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2.1.부터 2007.7.31.까지 6개월), ③ 2007.3.경 또 다른 실내건축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훈련기간 2007.4.2.부터 2007.9.30.까지 6개월)을 각 체결하였다.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을(원고, 이하 같다)은 훈련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제1조제2항),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이 훈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을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며(제4조제2항), 을이 한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환불하고(제4조제4항), 을은 훈련생 출석상황을 정확히 확인·관리하여야 하며(제8조), 갑은 을이 훈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훈련규정 제39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9조제1호).
훈련규정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1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미소지·분실·파손 등의 사유 또는 출결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제30조 (훈련생의 제재)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 등록시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 상황의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와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훈련기관 등에 대하여 규칙 제6조 별표 1의 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1-1 (목적) 동 지침은 직업훈련카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직업훈련을 효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4 (카드이용교육) 훈련기관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0조제2항에 의한 사전 설명회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석 조작에 따른 제재 조치
대리체크 및 무단외출시의 경고 및 제적 조치
4-5 (출결관리) ① 훈련기관은 당일의 출석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당일 과정별 훈련 시작 후 30분 이내
당일 과정별 훈련 종료 후 1시간 이내
한편, 노동부가 2005.12.경 마련한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자신의 출석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전송 즉시 “출석자 세부명단”을 출력하여 강의실 게시판 등 훈련생의 공람이 용이한 장소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관 사정상 전송 즉시 게시판 등에의 게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1교시 종료 후 휴식시간에 게시토록 함
시·군·구는 훈련기관의 관인출석부 사용을 폐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미발급기간 중의 훈련생 출결관리를 위하여 훈련 개시일부터 14일까지는 관인출석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관인출석부 폐지로 인하여 훈련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완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훈련일지는 훈련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일 작성·관리할 것
4-8 (훈련생에 대한 제재) ② 훈련기관은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한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타 훈련생에게 맡겨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모두에 대하여 제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훈련기관은 무단외출이나 대리체크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훈련생에게 주지시키고, 경고 조치시에는 서면으로 해당 훈련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훈련생이 대리체크 등 부정출석행위로 제적당한 경우 훈련기관은 당해 훈련생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수강제한 처분을 받도록 반드시 시·군·구에 보고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통한 수강제한 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
5-5 (훈련기관에 대한 제재) 훈련기관이 카드 대리체크·무단외출을 주도·묵인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9조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은 웹디자인 훈련 과정의 훈련생으로서 2007.2.5.부터 2007.2.9.까지 5일 동안 선교학교 면접을 보기 위해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동생을 시켜 대리출석을 하게 하였고, 동생은 대리출석을 하면서 출석부에 수기로 출석체크를 하여 이◯◯이 출석한 것처럼 하였음에도 담당교사 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직권으로 이◯◯이 2일 동안은 출석한 것으로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출석 처리를 하였다.
이◯◯은 2007.2.경 위탁계약이 체결된 실내건축 훈련 과정의 훈련생으로서 2007.7.18.부터 2007.7.26.까지 9일 동안 자녀의 어학연수를 도와 주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다녀오면서 담당교사 김◯◯에게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김◯◯은 직권으로 이◯◯이 3일 동안은 출석한 것으로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출석 처리를 하였다.
김◯◯는 2007.3.경 위탁계약이 체결된 실내건축 훈련 과정의 훈련생으로서 2007.4.13.부터 2007.4.25.까지 13일 동안 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하와이에 다녀오면서 담당교사 박◯◯에게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박◯◯는 직권으로 김◯◯가 7일 동안 출석한 것으로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출석 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위 이◯◯, 이◯◯ 및 김◯◯(이하 ‘이◯◯ 등’이라고 한다)를 해당 훈련과정에서 배제시키지 아니하고 이◯◯ 등에 대하여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실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등에 대한 허위 출석일 및 그 이후의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여 그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8 내지 22호증, 을 제4, 6, 7, 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제3호에 의하면,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규정 및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지침,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카드를 이용한 전산출석체크의 경우 대리출석체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의 경우 담당교사인 차◯◯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본인의 출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 및 김◯◯의 경우는 각 담당교사인 김◯◯과 박◯◯가 사전에 이◯◯ 및 김◯◯로부터 외국에 다녀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전산망에 출석한 것으로 입력한 점, ③ 원고가 이와 같은 담당교사의 출결관리 소홀 및 부정 출결 입력을 알지 못하고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엄격한 출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교사 및 직원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출석을 관리소홀로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결석한 훈련생 이◯◯ 등에 대한 허위의 출석처리를 방치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위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함으로써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해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위반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계약해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위탁계약해지 처분은 기속행위이다. 계약해지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2처분 중 계약해지를 제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제1처분 중 1.5개월 위탁(인정)제한 처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 단서, 제3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훈련과정의 인정할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훈련비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용이 2,776,330원인 것으로 보아 1.5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훈련생 이◯◯ 등의 결석기간에 대하여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부정행위를 한 이◯◯ 등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위탁계약의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거짓 그 밖의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넘어 추가징수처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이◯◯ 등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등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이 207,230원(이◯◯ 43,040원, 이◯◯ 82,870원, 김◯◯ 81,320원)으로서 100만 원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소정의 위탁계약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그 훈련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제2처분 중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인정)제한 처분
피고는 원고 행위가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3호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1년 1.5개월 위탁제한 처분을 하였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항, 그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 1. 나. 3) 다. (1)항에서는 훈련생 관리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 계약해지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간 위탁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중복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을 근거로 해당 훈련과정 위탁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원고가 한 행위는 법 제16조제2항제3호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법 제16조제2항제2호 “거짓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탁제한을 할 수 있으며, 위탁제한을 하는 경우 당연히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도 따르게 되므로, 결국 1년 1.5개월 간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행정청 의사로 보인다. 그러나 법 제16조제2항제2호 “거짓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미 제1처분으로 위탁제한을 하였다. 원고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위탁제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위탁제한처분은 행정청이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탁제한기간을 정하는 재량행위이므로 이 부분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제3처분의 적법 여부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5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2,776,330원으로 보고, 해당 금액 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부정수급액은 207,23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정수급액 반환처분은 위법하다. 반환할 금액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이 부분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추가 징수처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5항 후문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같은 항 전문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금액 범위 내에서 과거 위반행위 적발일 전 위반횟수에 따라 3 내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2,776,330원으로 보고, 해당 금액 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부정수급액은 207,23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추가 징수처분은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이 과거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제4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직업능력 개발사업 1년 간 지급제한 및 그 기간에 이미 지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406,700원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장 제27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장에서 규정된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할 뿐 원고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한 행위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생을 훈련하면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장 소정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지급되는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제5처분의 적법 여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제1항 단서, 제29조제9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게 되면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 2처분 중 각 위탁제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탁제한 처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처분 중 위탁(인정)제한처분, 제2처분 중 해당 훈련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 제3, 4, 5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전우진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