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참가인에게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해고 바로 다음날 영사실 직원을 신규채용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후 바로 원고에 대해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은 원고의 후임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고, 신규채용함으로써 절감한 비용은 연 17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참가인이 정리해고 이외에 다른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나아가 참가인이 적법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460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11.25. 선고 2010구합21310 판결
* 변론종결 : 2011.07.15.
* 판결선고 : 2011.10.07.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4.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해12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6.4.1. 광명시 00동 00 00빌딩000시네마를 인수하여 상호를 0000시네마 광명(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한 후 상영관 6개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2.9.1. 000시네마에 입사하였다가 2006.4.1.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어 이 사건 영화관 영사실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2009.11.6.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9.11.6. 경기2009부해121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0.1.4.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2.11. 피고에 중앙2010부해12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0.4.15.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를 정리해고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던 점, 참가인이 신규채용을 하는 등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적법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손익계산서의 내용
이 사건 영화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관의 ① 2006.1.1.부터 2006.12.31.까지 매출액은 367,194,239원이고, 당기순손실은 96,706,179원이며, ② 2007.1.1.부터 2007.12.31.까지 매출액은 721,443,836원이고, 당기순손실은 16,385,777원이며, ③ 2008.1.1.부터 2008.12.31.까지 매출액은 706,162,039원이고, 당기순손실은 38,273,112원이다.
1차 해고
참가인은 2009.6.13. 이 사건 영화관의 점장인 신○○을 통해 원고에게 구두로 2009.7.12.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자신이 2009.3.경 이 사건 영화관의 이전 운영자를 상대로 퇴직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참가인이 이를 알고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심증인 황정원의 증언에 의하면, 영사실장인 황정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도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2009.7.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2009부해817호로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9.7. 이 사건 1차 해고는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판정에 대해 불복을 하지 않았고, 2009.9.8. 원고에게 2009.9.13.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신규직원의 채용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해고에서 원고의 해고일로 정한 날의 다음 날인 2009.7.13.에 문○○을 주임으로 채용하여 영사실장인 황○○과 함께 영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문○○은 참가인으로부터 과세대상급여로 2009년에는 8,500천원을, 2010년에는 20,550천원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과세대상급여로 2008년에는 22,296천원을, 2009년에는 19,177천원을 받았다.
폐업통보와 급여삭감회의
참가인은 원고가 복직한 다음 날인 2009.9.14.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9.10.14.부로 폐업하니, 한 달 동안 구직에 힘쓰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참가인은 2009.10.9.경 직원들에게 폐업결정을 철회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9.10.14. 이 사건 영화관직원 중 점장 신용석, 영사실장 황○○, 관리부장 이○○, 주임 문○○은 각자 월급의 20%를 감봉한다는 내용의 ‘회의결과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원고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진행과정
위와 같이 원고가 급여를 20% 삭감한다는 내용의 회의결과서에 서명을 하지 않자, 참가인은 급여삭감 결정을 철회하고, 이 사건 영화관의 직원 중 일부를 해고하기로 하였다.
점장 신용석과 영사실장 황○○은, ① 2009.10.14. 정리해고를 위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는 내용 등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의록(1차)을 작성하였고, ② 2009.10.20. ‘근태 및 직원 상호간의 문제점 검토, 불필요한 인력검토(일용직 포함),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자 검토, 직책에 관련된 사고자 검토’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의록(2차)을 작성하였으며, ③ 2009.10.26. 정직원 중에서는 원고를, 일용직 중에서는 김○○, 김○○, 신○○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제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의록(3차)을 작성하였다.
점장 신용석과 영사실 실장 황○○은 2009.10.26. 참가인에게 영사실 직원 3명 중 원고를, 일용직 12명 중에서 김○○, 김○○, 신○○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경영상 해고 선정자 회의 결과 보고서를 올렸다.
참가인은 2009.11.5. 원고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해 원고를 2009.11.6.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황○○의 증언,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정리해고의 요건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정리해고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참가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영화관의 당기순손실은 2006년에는 96,706,179원, 2007년에는 16,385,777원, 2008년에는 38,273,112원이었던 사실,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폐업결정을 통보하기도 하였고, 급여 20% 삭감결정을 통보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를 정리해고 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손익계산서상 참가인이 이 사건 영화관을 인수한 2006년 매출액은 367,194,239원이었는데, 2007년 매출액은 721,443,836원으로서 200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08년 매출액은 706,162,039원으로서 2007년과 비슷하다. 또한, 손익계산서상 이 사건 영화관의 2006년 순손실액은 96,706,179원이었는데, 2007년 순손실액은 16,385,777원으로서 2006년 순손실액의 약 1/6에 불과하다. 그리고 2008년 순손실액은 38,273,112원으로서 2007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06년 순손실액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영화관을 인수한 이후 흑자는 아니었으나, 경영상황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영화관의 경영상황, 매출액 대비 손실액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화관의 손실액은 인원삭감이 아닌 다른 경영합리화 방안을 통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영화관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관의 2006.12.31. 현재 부채총계는 36,489,545원, 자본총계는 -29,706,179원이었는데, 2007.12.31. 현재 부채총계는 87,651,860원, 자본총계는 471,436,644원으로서, 자본이 부채보다 약 3억 8천만 원 정도 많았다. 또한, 2008.12.31. 현재 부채총계는 106,411,054원, 자본총계는 433,163,532원으로서 자본이 부채보다 약 3억 3천만 원 정도 많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영화관의 자본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손실액은 참가인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하고 그 후임으로 문○○을 채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다가 이 사건 영화관의 상영관이 6개에 달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영사실 직원이 필요하여, 원고는 필수인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영화관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복직한 날 바로 다음날인 2009.9.14. 폐업결정을 통보하였으나, 채 한 달이 되기 전인 2009.10.9.경 위 폐업결정을 철회한 점, 참가인이 직원들에 대한 폐업통보 외에 폐업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실제로 이 사건 영화관을 폐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2009.10.9.경 직원들에게 급여 20% 삭감 결정을 통보하였으나, 5일 만인 같은 달 14. 원고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철회한 점, 참가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한 원고를 상대로 충분한 설득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동의를 한 직원들의 급여도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에게 실제로 직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할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참가인에게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해고 바로 다음날 영사실 직원으로 문○○을 신규채용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후 바로 원고에 대해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은 원고의 후임으로 문○○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참가인이 2008년 원고에게 지급한 과세대상급여는 22,296천원이고, 2010년 원고의 후임으로 신규채용한 문○○에게 지급한 과세대상급여는 20,550천원인바,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고, 문○○을 신규채용함으로써 절감한 비용은 연 170여만 원에 불과한 점, ③ 참가인이 정리해고 이외에 다른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나아가 참가인이 적법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전우진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